현금흐름표 작성시 고려사항
NO 계정과목 상황 영업활동 투자활동 검토
1 금융자산 처분 처분이익,이자수익,배당수입은 차감/처분손실등은 가산 실제 입금액 유입 선납세금등은 고려X
2 금융자산 증가액 이자수익,배당수입등은 고려하지 않음 모두 유출(이자수익분,배당수익분중 금융자산증가액) 선납세금등은 고려X
3 금융자산 기말손비 가산 고려X  
4 퇴직급여(연금미가입,DB가입) 퇴직급여는 가산/실제 지급액은 영업활동자산부채에서 차감    
퇴직급여(DC연금미지급금) 미지급시에만 가산/영업활동자산부채에서는 고려X    
5 매출채권 채권 증감분석시 대손상각전 금액으로 분석(충당금상계,바로대손 불문)    
만약, 대손시 부가세 경정청구 미수금계상시에는 미수금을 제외한 순수 외상대만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    
영업활동관련 대손상각비,환입액을 영업활동에서 가감한 경우, 매출채권은 충당금 고려없이 증감액 반영할 것    
6 유형자산 처분   VAT제외 금액으로 유입  
7 현물 기부금 고려X    
8 외환차손익 투자,재무활동과 관련한 외환차손익은 영업활동에서 가감해야 함    
7 배당금 배당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하면 안되고,이익잉여금 차기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함.(이익준비금은 제외)OR잉여금처분계산서 금액을 유출로 처리    
NO 상황 내용 검토
1 금융자산 처분 예금10,816(투入)          단기매매증권10,000
선납세금154                이자수익1,000(영-)
매매수수료30(영+)
투자활동 수수료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지출이 아니므로
[현금의 유출이없는비용등의 가산]에 가산하고, 투자활동 현금유입에는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된 금액을
투자활동 현금 유입으로 처리
2 금융자산 증가액 단기매매증권846(투-出)     배당수익1,000 
선납세금154 
원래 이자수익은 투자활동 유입으로 잡고, 영업활동 차감항목이겠으나 편의조치
3 금융자산 기말손비 영업활동에 가산 현금지출이 아니므로
4 퇴직급여(연금미가입,DB가입) 퇴직급여100   퇴직급여충당부채100 미지급이므로 영업활동 가산+퇴충계정 분석하여 실제지출액을 영업활동에서 차감 
5 퇴직급여(DC연금미지급금) 퇴직급여100   퇴직연금미지급금100 미지급퇴직급여만 가산하고 미지급금은 자산부채에서 고려X,지출액은 이미 퇴직급여 계상됨
6 매출채권 대손상각비100   매출채권100 외상대가 없어지면 입금분석되는데, 입금이 없으므로/할인액은 고려사항 아님
7 유형자산 외상매출금(미수금)110(투入)   자산 150
누계액80                            처분이익30(영-)
                                       부가세예수금10
외상매출금(OR미수금)으로 계상해도 계정은 신경쓰지 말고
투자활동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유입처리하면 됨(기말전에 회수되었음을 가정)
(기말까지 미회수시에는 영업활동 자산증감에 반영하고, 투자활동 현금유출입없는거래 주석

https://youtu.be/tg8_ewfSvIE?si=AeWqipLWAG1X5vFr

 

향이 좋고 소화가 잘됨

백진주 쌀과 섞어서 밥을   하면 고급짐.

 

구입은 지마켓 해외 직구로 하면 KG당 1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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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육 삶기  (0) 2023.12.10
        1
 취득세 납부시 
 건물 
    100,000,000
 예금 
    100,000,000
 훈련은
전투다~! 
            2
 1차년도 상각 
 감가상각비 
        2,500,000
 누계액 
 
        2,500,000
            3  2차년도 상각 
 
 감가상각비 
 
        2,500,000
 
 누계액 
        2,500,000
            4
 당3차년도 환급 
 예금 
    110,000,000
 건물 
    100,000,000
 누계액 
        5,000,000
 전기오류이익 
        5,000,000
 영업외손익 
   잡이익        10,000,000  익금불산입 
 원칙 
 전기오류이익은 <익금불산입>후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만큼 손금불산입 수정신고해야 
 변칙 
 금액의 중요성을 따져 세무조정 없이 당기 과세 .나중 세무조사시에는 가산세등 각오 
 잡이익   제18조 【익금불산입】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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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0 기본 기업회계기준데로 자기주식은 자본차감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음./총발행주식수는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계산
1 감자전 기업가치 주당 시가 총주식수 주주현황
개인A 법인B 자기주식
        1,500,000               1,000               1,500               1,000                 500                 500
지분율 67% 33%  
2 감자 감자대가 100원, 개인A만 감자 참여, 개인A와 법인B는 특수관계자
차)자기주식100,0000원   대)현금 100,000원
3 감자후 기업가치 주당 시가 총주식수 주주현황
개인A 법인B 자기주식
        1,400,000               2,800                 500                     -                 500                 500
지분율 0% 100%  
4 A주주의 손실            900,000  1000주*(1000-100) 
B주주의 이익            900,000  감자후지분가치-감자전지분가치   500*(2800-1000) 
 차)유가증권900,0000원   대)유가증권평가이익 900,000원(영업외수익-세무조정X) 
5 결론 거짓            450,000  900,000*50% 
           900,000  900,000*100%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감자의 경우 분여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1. 법조문제15조 【익금의 범위】-법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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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보유목적에 따른 총발행주식수 포함여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에 따라 총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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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19. 2. 12. 호번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19. 2. 12.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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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저가감자 분여이익계산방법(자기주식보유)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0 기본 평가기준일로 재평가하여 자산에 가산하고, 총발행주식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감자전 기업가치 주당 시가 총주식수 주주현황
개인A 법인B 자기주식
        2,000,000               1,000               2,000               1,000                 500                 500
지분율 50% 25% 25%
2 감자 감자대가 100원, 개인A만 감자 참여, 개인A와 법인B는 특수관계자
차)자기주식100,0000원   대)현금 100,000원
3 감자후 기업가치 주당 시가 총주식수 주주현황
개인A 법인B 자기주식
       1,900,000              1,900               1,000                     -                 500                 500
지분율 0% 50% 50%
4 A주주의 손실            900,000  1000주*(1000-100) 
B주주의 이익            450,000  감자후지분가치-감자전지분가치   (1,900-1,000)*500 
 차)유가증권450,0000원   대)유가증권평가이익 450,000원(영업외수익-세무조정X) 
자기주식의 이익            450,000  감자후지분가치-감자전지분가치   (1,900-1,000)*500 
 차)자기주식450,0000원   대)자기주식평가기익 450,000원(분개X, 논리상의 분개임) 
5 결론            450,000  900,000*50% 
거짓            900,000  9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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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보유목적에 따른 총발행주식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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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자본감소,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0기본기업회계기준데로 자기주식은 자본차감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음./총발행주식수는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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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일 부터 적용

기본제출서류등

기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3.기존건설업 면허증. 4.등록하고자하는 면허업종 명시.
5.진단서 제출하는 관공서명 기재. 6.대표자 명함

기타 자료는 회계프로그램이나 재무제표를 보고나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환용 세무사/공인회계사 여요^^.

2004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이후로 줄 곧 강서구에서 양도세전문세무사로 활동하면서 화곡동,가양동,등촌동,염창동,발산동,우장산동,공항동,방화동,마곡동의 양도세 신고와 상담을 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상담을 수행해 오면서, 의뢰인의 이익(양도세 절세)을 제대로 확보해 드릴려면, 얼마나 많이 사례를 연구 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새삼 깨우칩니다.

특히,

1.상가겸용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입주권 비과세

2.임대등록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00%감면되는 특례임대주택.

3.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

4.비사업용토지로 보이는토지를 사업용토지로의 입증증명

5.8년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 감면

6.토지수용, 교회건물, 사찰, 목사사택, 요사채, 종중재산등은

 

특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사오니 특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위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제가 수행하여 많은 세금을 절세한 사례들이며, 상속주택의 경우, 소급평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경력도 있사오니 꼭 세무전문가를 거쳐 양도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매각자금확인서, 세무서장확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등도 잘 준비하셔서 자금반출이나 매매거래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감면, 특례사항을 놓치지 않고 적용하고, 최신 판례동향, 최근예규, 과거 심판례등을 끊이없이 추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고객여러분

저희 주환용회계사무소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경력20년차의 세무사 회계사의 노하우를 고객님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접합시켜 불꽃튀는 절세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698-5957~8

위치 : 강서구 양도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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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및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례: 2024년 1월 1일에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 기준: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이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2024년도에는 단 하루라도 생존하셨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2024년 1월 2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세법이 해당 연도의 일정 기간이라도 생존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모님은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세무회계사무소 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해 주세요!

---------------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생산일자 : 2021.10.15.
  • --------------법령-----------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문의 전화: 02-2698-5957~8

📍 방문 상담: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96.강서아이파크207호 

위치 :강서구 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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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 파트너, 강서세무회계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소·중기업 판정의 주요 결론

  • 겸업에 대한 처리:
    소·중기업 판정 시 겸업(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산하지 않고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단, 신규개업 또는 합병/분할과 같이 사업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판정 근거 및 법령 해석

근거: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법 시행령
    해당 법령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건: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으로 환산)이내여야 합니다.
    (단,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소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별표 3에 명시된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중기업: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기준은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최신 개정 사항(전문개정 2015. 6.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왜 전문 세무회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기업의 규모 판정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업종의 특성과 사업의 변화(신규개업, 합병, 분할 등)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겸업의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판단과 세무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저희 세무회계사무실은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법 등 복잡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기업의 정확한 분류와 최적의 세무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립니다.
  • 맞춤형 컨설팅: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규개업이나 합병/분할 등 사업 구조 변경 시에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강서세무회계사무소

저희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소·중기업 판정, 세무 자문, 회계 감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부터 실무 적용까지, 귀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
    사업체 세무회계에 관한 궁금증이나 세무회계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경우,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2-2698-5957~8

정확한 법령 해석과 맞춤형 자문을 통해 귀사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도 쉽게 해결해 보세요.

이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정보와 실무적 조언을 결합한 콘텐츠는 기업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전문 세무회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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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취소와 해제의 차이와 공통점
NO 구분 취소 해제
1 조문 109.110 548
2 시기 법률행위 성립당시 사유 법률행위 성립이후 사유
2 범위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소멸사유 계약에만 적용
3 발생 원인 계약 자체에 결함이 있음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했으나 특정 사유로 종료
3 주요 원인 미성년자 계약, 착오, 사기, 강박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해제권 유보), 천재지변
4 효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무효) 계약이 성립했지만, 소멸 (이행된 부분 반환)
4 공통 소급효,제3자보호(거래안전),단독행위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비진의X,내심의 효과의사결여X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선의+무과실/대리인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능 1항과 동일/ 3자에게 손배청구OR불법행위책임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X/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채권자의 악의,과실인 경우 취소가능)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항력있는 권리자,등기등록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자,선악불문-해제전/해제후-선의자만/계약상 목적물o,계약상 채권x)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의 특별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상해야함/손해배상(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아님(과실상계적용x)/원상회복,받은거 돌려줌.

소상공인 세금 고민 끝! 강서구 화곡동 세무사가 알려주는 필승 절세법

당신이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 혹시 몰라서 내고 있는 세금이 있진 않나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신고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덜 내도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 몰라서 내는 세금, 지금도 새어나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매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세무 관리 부족.   


💡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니, 내가 괜히 더 내고 있던 세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를 몰라 초기 투자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었고,  
✔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감면 혜택을 놓쳤습니다.  
✔ 심지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몰라서 더 낸 세금’ 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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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조기 환급: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면 꼭 챙겨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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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계좌·신용카드 활용: 개인 지출과 사업 비용을 확실히 분리하면 공제 혜택 UP!  
✅ 기장 관리: 같은 매출이라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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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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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인가의 차이
항목 종류 내용 요건 위반시 재량 효과
신고 일반음식점 신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효과        
등록   형식적 심사        
허가 유흥음식점 허가
건축허가, 각종 면허
실질적 심사.  일정한 요건+행정행위(허가) 적법 처벌,강제 적음 공법적
인가 토지거래 허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청이 공익적.감독적 입장에서
보충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효력 무효 많음 공,사법적

 

이행기가 도래한 수개의채무 변제충당순서  수개의채무 변제충당순서
NO 내용   NO 내용 조건  
1 충당합의 합의 1 충당합의   합의
2 채무자의 충당지정 지정 변제충당
(476)
2 채무자의 충당지정   지정 변제충당
3 채권자의 충당지정 3 채권자의 충당지정  
4 채무자의 변제이익 우선 법정 변제충당
(477)
4 이행기 도래한 채무   법정 변제충당
(지정하지 않은 때)
조세채권에는 적용X
5 이행기 도래의 선후 5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전부가 도래OR도래X
경매에서는 합의,지정X,법정충당만 가능 6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채무 변제이익이 같으면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간 변제이익 차이 없음 7 채무액에 비례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을때
8 479조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476조의 지정충당이 준용X. BUT 당사자합의의 충당은 가능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충당으로 넘어감)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https://youtu.be/TPiizpqn-T0

 

 

71(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x,3심에서도 가능)

일단 소송의 당사자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1:1 상황에서는 문제 없지만, 다수당사자가 참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점이 헷갈릴 수 있다. 예컨대, 다수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한 주주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참가가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해야한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분리되므로 각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조참가가 가능하다.

 

소송고지 : 원칙 : 고지자의 권한

예외 : 의무 : 1. 추심의 소-> 채무자에게 고지(민집238조)  2. 대표소송(상법403조3항 )->회사에 고지(404조)

 

https://blog.naver.com/youngsupch/221189366593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과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

1.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소송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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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111(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헌법 지ㅔ12조----------

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9,입법,행정,사법등 모든 국가작용에적용,절차뿐만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적법해야함을 확장해석o,국가와국민간에만적용하므로 탄핵절차에는 적용x)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형사뿐만아니라 모든제제)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예시적,신체뿐아니라생명,자유,재산등 불이익되는 일체의 제제)을 받지 아니한다.(공판에서 법관에의한 영장-명령장의 근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언어를 통해표현하는것만 의미,음주측정,사진촬영,지문,소변채취,접견녹음파일제공은 아님-,음주측정거부시 처벌이 진술거부권 침해x,동시에 영장주의도 적용안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진술거부권,수사,공판,행정,국회조사절차등에서,증인의 증언거부권은 형소법)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사전영장주의)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누구나체포가능)장기 3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예외사후영장)(행정상 즉시강제는 영장주의 적용x)

(영장,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사전예방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사후 교정제도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불구속 피의자,피고인,피내사자도 가능,강조의 표현일뿐)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행정절차에서 구속당한사람에게도 적용-영장주의는 행정절차에 적용x과 비교,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에게는 적용x)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피의자는 형소법상권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미란다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헌~7차유신때 폐지되었다가 85공에서 부활하면서 법률유보조항을둠(검사인지,공안,중죄는배제),9차에 유보조항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인정)(피의자에게만 인정,단 전격기소의 피고인은 계속적부심사가능,피고인은 구속취소나 보석제도가 있으나 절차상으로 시일이 걸리기때문)(항고적성격,검사 피의자모두 불복x,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자백배제법칙) 또는 정식재판(모든재판x,약식재판,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가능)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자백보강법칙)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해당여부
    종류 내용 헌법소원
1 사실행위 비권력적
(대외 구속력X)
정보제공 경고,권고,시사 X
지식표시 행정지도
권력적 행정청이 우월적지위에서 일방적강요 O
2 행정계획 비구속적 원칙 X
기본권영향+법령뒷받침+실시예상 O
구속적   O
3 공고 단순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 X
새로운내용+개인의법적지위 제한,영향 O
4 기본권침해 공권력 행사 헌법 기본원리 위반 X
기본권 침해 O
5 자기관련성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O
제3자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 O
6 직접성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자체로 자유제한 의무부과등 O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구제수단X or 구제가능성X O
7 침해 현재성 장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O
8 보충성 다른법률에 구제절차/ 원상복구,사후구제,손해배상절차X O
헌법재판중 보충성 충족은 하자가 치유됨 O
구제절차X,구제가능성X,정당사유착오로 전심절차X O
9 권리보호이익 이익X+침해반복위험+헌법수호유지에 긴요+해명이 중대의미 O
채무와 책임의 구분
  구분 사유 주장가능 시점 청구이의의소
1 채무 기판력 상속포기 변론종결전까지 x
2 책임 집행력 한정승인,면책,부집행합의 집행시에도 o
뜻 풀이 기판력 채무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의 힘
집행력 강제집행을 정당화하는 판결의 힘

대장첨부-표제부등기, 보존등기,이전등

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단독신청하고 종전등기는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단독신청

행정구역이나 행정명칭 변경-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 주소는 당연 변경된 것으롤 봄, 따라서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
1 지상권 필요-범위,목적 임의-지료,존속기한
일부에 설정-도면첨부 구분지상권-첨부x
존속기한-불확정 可 ex) 철탑존속기한
2 지역권 요역지권자(지역권자)와 승역지권자(설정자,의무자)가 공동신청
필요적-범위,목적,요역지 표시 지역권자-등기x
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x-이전등기 효력 발생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해당등기에 부기등기
3 전세권  필요적-범위,전세금  
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소멸이후에만 可 양도액 기재-부기등기
저당권의 목적-전세기한 만료전에만 可
4 임차권  필요적-범위,차임 임의-전세금,존속기한(불확정 可)
이전or전대-부기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전 不可
구분임차권은 無/저당권의 목적물x
5 저당권  목적이 가능 권리-소유,지상,전세권 지역권,등기된 임차권x
금액x채권을 담보하기위해 저당권 설정가능(이경우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의 신청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저당권이전후 말소-현저당권자(병)를 의무자로 주등기 말소신청하면 이전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소유권이전후 말소-제3취득자or설정자(권리자)+저당권자(의무자)가 공동신청
채권자or채무자가 여러명이라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
6 권리질권 권리질권중 등기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이 유일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침

https://youtu.be/Lz4aEg66n7Q?si=KgBK_iG_EAp3I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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