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과-870/귀속년도 : 2009/생산일자 : 2009.06.25.

요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당사)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대리운전용역은 차량구분 없이(소형, 일반 : 1,500CC이상)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제공받음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대리운전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5-03 18:56:32


A법인은 해외 방송국에서 취재하기 위해 국내를 방문한 기자들에 대해 차량과 기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A법인은 해외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맺고 법인 통장에 외화로 대금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방송국에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부가세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거래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될수 있나요? 

질의의 업종이 여행사 및 보조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여야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중국은 상호면세국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2.7>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세율 적용여부

2018-05-04 00:07:3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맹점을 한 곳 오픈해 주었습니다
중국에 오픈한 사업주는 중국인입니다
그 대가는6월말일로 원화로 1,000만원 외화(달러)로 3,000불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진행중

2.질의사항
위의 경우
1.이 매출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2. 영세율대상이라면 증빙은 어떤게 필요한지
3. 원화와 외화로 받은 경우가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지
4.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5.위의 금액이 계약금인데 이번에 (1기) 부가세신고해야하는지
 

질의1.2.

(1) 귀 질의 컨설팅용역을 귀사가 국외로 직접 출장하여 국외에서 공급한다면 그 대가 수령방법에 상관없이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인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1항 8호),

 

(2) 귀 질의 컨설팅용역(전문서비스업)이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나목, 대금수취요건 미충족시 영세율 적용안됨 = 과세 기타매출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1항 10호).


 정확한 업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귀 질의 컨설팅용역이 전문서비스업(경영컨설팅)에 해당하는지를 통계청에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1항 5호, 8호).

 

질의5.

귀 사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 열거된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1호) 역무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가맹비 영세율 #프랜차이즈 영세율 #국외제공 로열티 영세율 #경영컨설팅 영세율

 

2018-07-18 10:06:37


질의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세부용도는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오피스텔과 유사한 난방시설과 욕실을 갖춘 주택법상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용도는 비주거용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입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므로 주거용으로 보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세법상 어떤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해당여부 판단시 "주택" 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 4호 적용시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18-07-25 16:14:00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7. 12. 19. 개정)
구 분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104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신설)

 

2018-09-03 18:27:07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8-09-06 16:16:05


* 부가가치세과-388 , 2010.03.31

 

[ 제 목 ]

 

공실과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 회 신 ]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양도 후에 일시적으로 계속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남 여수시 문수동 45-4 소재 주상복합건물(1~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을 2008. 3. 24일 갑과 갑의 처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 영위함

 

  ○ 현재 1층은 사업자에게 임대중이며, 2~3층은 공실상태임

 

   - 4층 주택은 갑의 가족이 거주 중임

 

  ○ 주상복합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려고 함

 

   - 계약조건은 1층은 동일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고, 2~3층은 을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고, 4층 주택은 잔금정산 후 2달 이내 갑이 퇴거하고 을이 전입하는 것으로 함

 

   - 을은 근린상가 매수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558, 1997.11.14.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귀 질의의 근린상가 임대)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포괄양수도 #강서구세무사 #화곡동세무사

2018-09-06 16:19:46


서면-2015-부가-1319 [부가가치세과-1948] , 2015.11.18

[ 제 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2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18-09-17 21:02:53


구 분 지역(건물)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나이아가라호텔 양천로 743(염창동) 전사업자
관광호텔 그린월드 공항대로 516(등촌동)
리젠트호텔 화곡로 342(화곡동)
노스텔지아호텔 화곡로 354-3(화곡동)
리버파크호텔 공항대로 653-30(염창동)
에어포트관광호텔 공항대로 63(공항동)
롯데호텔 하늘길38(방화동)
백화점 롯데백화점 하늘길38(방화동) 전사업자
NC백화점 강서로56 17(등촌동)
할인점 이마트가양점 양천로 559(가양동) 전사업자
홈플러스 가양점 양천로 431(가양동)
홈플러스 강서점 화곡로 398(등촌동)
롯데마트김포공항점 하늘길38(방화동)
대형건물 김포공항 청사 하늘길 112(공항동)
하늘길 78(과해동)
하늘길 38(방화동)
전사업자
지 역 화곡동 화곡동
1117(부번포함)
1118-(26,11)
1119(부번포함)
전사업자(다만, 다음사업자 제외)
-사업장면적 66 이하인 사업자 중
미용업자(930201,930203)
청소년게임장운영업자(924908)
 인터넷피씨방(924909)
 음식업자(552101552104, 552108,552109)
 방앗간업자(154802)
- 사업장면적 33미만인
 부동산중개업자(702001)
-사업장면적 50 미만인 소매업자
-사업장면적 33미만인
세탁업자(930100)

 

2018-11-27 15:50:06


환급후 납부세액발생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10월 25일이 신고기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초신고시 24백만원 환급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1월 25일 24백만원을 환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환급후 10월 25일까지 신고할때 매출세액30백만원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원래신고시 6백만원 납부세액으로 신고했어야 정상이었던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진수정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차피 금액은 동일하지만 6백만원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와 24백만원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나누어 각각 10%로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30백만원에 10%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백만원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인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고,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는 환급일의 다음날인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로따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0백만원에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것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환급후 납부세액발생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답변일2017-12-1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10.25일까지 이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영세율, 고정자산 취득 등 사유의 조기환급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드리는바


질의1)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세를 계산하실 필요없이 합계액으로 가산세를 산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질의2,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산일이 상이한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실제 환급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8-11-29 17:32:50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즉, 계약금 약정일 이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6월 이상이고,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2018-12-11 14:30:16

https://youtu.be/CV02eX5Nv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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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 개정사항

제46조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2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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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18년 매출분 부터 적용

 

대상연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한도 공제율 신용카드등 발행액
~1018년 상반기까지 5,000,000 0.013 384,615,384.62
2019.07.01일 매출부터 10,000,000 (년간) 0.013 769,230,769.23
결론 : 2018년 하반기 부터 기존에 매출액 384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최대5백만원까지혜택을더볼수있슴.

 

 

개정부칙이 2019.01.01일 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하반기 매출액부터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상반기에는 5백만원까지 경정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의내용도 적용시점에 관해서는 위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확대

2018-12-31 18:25:42


비거주자의 사업자 등록 및 세금납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해외거주자이며,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를 준비중인 사업자 입니다. 상품판매 대상은 한국인입니다. 결제 방법은 한국내에서 은행송금으로 예약시 1/2의 예약금 결제 후, 현지에서 현지화로 잔액결제를 구상중입니다. 현지에서는 여행사 라이선스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현지화로 잔금결제된 금액은 현지에서 세금처리가 가능하나, 예약금 관련 한국에서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질의사항
1.상기의 경우 한국에서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의 의무여부
2.해당되는 조세 상세내용 및 신고.납부방법
질문첨부파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답변일2014-06-18


[부가가치세분야]


 


[국제조세분야]


 


1. 통신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및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귀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국세에 대한  대한 일반적인  법령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대금의 영수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의 경우 등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국제조세분야]


 


1. 통신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및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귀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국세에 대한  대한 일반적인  법령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009. 12. 31. 개정)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009. 12. 31. 개정)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2009. 12. 31. 개정)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

 

2019-01-01 01:35:58

https://youtu.be/aNiJX7lPc14



매출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36,000,000 3,600,000 1,080,000 2,520,000






1 매출처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 혹은 소비자인지?
2 거액의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사업자등록 #강서구 세무사 #강서구세무사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가 유리

2019-01-01 18:02:31


<비거주자의 사업자 등록 및 세금납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해외거주자이며,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를 준비중인 사업자 입니다. 상품판매 대상은 한국인입니다. 결제 방법은 한국내에서 은행송금으로 예약시 1/2의 예약금 결제 후, 현지에서 현지화로 잔액결제를 구상중입니다. 현지에서는 여행사 라이선스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현지화로 잔금결제된 금액은 현지에서 세금처리가 가능하나, 예약금 관련 한국에서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질의사항
1.상기의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자 등록의 의무 여부
2.해당되는 조세 상세내용 및 신고.납부방법
답변일 2014-06-18

[부가가치세분야]

 1.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대금의 영수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의 경우 등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009. 12. 31. 개정)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009. 12. 31. 개정)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2009. 12. 31. 개정)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사업자등록 #비거주자 국내온라인판매

2019-01-16 11:23:55


12월 거래분은 2017.1.10일 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13일자로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확정신고기한내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이나,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발급 매입세액공제

2019-02-14 22:04:32


당사는 의류부자재를 판매하는 개입사업자입니다. 
2017년도 2기매출이 10억인데 국내매출이 4억(40%), 국내외 다자간거래 의한 계산서매출이 6억(60%)입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2017년 10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1억을 지급하였는데 건물분 세금계산서 7천만원(부가세별도)와 토지분 계산서 3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국내외 다자간거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워지는 수출거래로 국내업체간 계산서를 교부하는 4자간거래를 말합니다. 

<질의> 

2018년 1월에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시 건물분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의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1.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통안분계산을 하여 면세비율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공제 받지 못한다. 

답변:4자간거래 건물 구입 안분 유무
답변일2018-01-08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안분계산하여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가-1292, 2010.09.30.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내거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등)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2019-03-15 17:04:11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31등록일2018-01-11
폐업사업장
2017년12월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2018년01월10일에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신청을 2018년01월02일에 진행하였는데 공급하는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까요?(공급하는자는 위 사실을 몰라서 폐업된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함.)
아니면 그냥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계산서를 수취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1. 폐업 후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계산서를 공급한자에게 수정요청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고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폐업사업장
답변일2018-01-1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질의 경우 작성연월일 2017.12.31일(폐업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8년 1월 10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강서구 부가세 #강서구 부가가치세

2019-03-18 16:25:45


[ 원천세 분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의료보건 용역)호 및 제15호(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는 귀하에게 대가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의 10%) 합계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 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127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8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수돗물 (2013. 6. 7. 개정)
3. 연탄과 무연탄 (2013. 6. 7.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013. 6. 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13. 6. 7. 개정)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2013. 6. 7.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 6. 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13. 6. 7.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
14. 토지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 6. 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2019. 2. 12. 개정)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2019. 2. 12. 신설)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2019-03-27 23:51:25


*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05.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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