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19:13:39


본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100%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100% 감면을 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전액 감면받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최저한세 배제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1. 12. 28.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2014.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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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21. 5. 4. 개정)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21. 5. 4. 개정)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21. 5. 4. 신설)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21. 5. 4. 신설)
영 168조의 14 제3항 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 5. 4.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5. 4.) 4조)-이전에는 2년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21. 1. 5.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제3항 제1호의 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3. 2. 15. 신설)

2021-06-17 21:59:28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 제30조의 2부터 제30조의 4까지, 제96조의 3, 제99조의 12,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제126조의 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 12. 29. 개정)

 법 144조 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2021.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35조)

 

 2021. 1. 1. 전에 종전의 법 144조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함)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 144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20. 12. 29.) 51조)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10년

2021-06-17 23:44:23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7. 12. 1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8. 12. 24. 개정)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016. 12. 20. 개정)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016. 12. 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2017. 12. 19. 신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2020. 1. 1.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법 30조의 4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9. 12. 31.) 42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7. 12. 19.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011. 12. 31. 개정)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011. 12. 31.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2011. 12. 31. 개정)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2011. 12. 31. 개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2011. 12. 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2. 19.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개정)

 

제27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8. 2. 13. 제목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12. 2. 2.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2012. 2. 2. 개정)

7. 법 제30조의 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2018. 2. 13.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2017. 2. 7.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개정)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2017. 2. 7.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2017. 2. 7.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17. 2. 7. 신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017. 2. 7.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2017. 2. 7.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2017. 2. 7.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7. 2. 7. 신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2017. 2. 7. 신설)

6.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2020. 2. 11. 개정)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2017. 2. 7. 신설)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2017. 2. 7.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 (2020. 2. 11. 개정)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2020. 2. 11. 개정)

 

2. 지원요건 (2014. 2. 2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2014. 2. 21. 개정)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4. 2. 21. 개정)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2014. 2. 21. 개정)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2016. 2. 5.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017. 2. 7. 개정)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019. 2. 12. 개정)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2019. 2. 12.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2017. 2. 7.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7. 2. 7. 개정)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7. 2. 7.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2017. 2. 7.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012. 8. 31.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2. 제1호의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2012. 2. 2. 개정)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2012. 2. 2. 개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2012. 2. 2. 개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2012. 2. 2. 개정)

 법 제30조의 4 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018. 2. 13.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8. 2. 13. 신설)

 

 법 제30조의 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2018. 2. 13. 신설)

 법 제30조의 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법 제30조의 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06-28 21:26:05


[제목]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소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6.1. 사업을 개시하여 2012.12.2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o 당 법인이 창업하기 이전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0.3.1. 사업을 개시하여 2010.9.30.까지 동종 업종의 개인 기업을 영위함.

 

o 개인기업과 법인은 별개의 기업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받지도 않았으며 거래처도 전혀 별도의 거래처임.

 

(질의내용)

o 당 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계속(법인 설립 4개월 후 폐업)하면서 동일한 화성시의 다른 지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117, 2011.2.15.)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117, 2011.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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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세무사,강서구 세무사,강서구 법인세,강서구 기장대리

 제도46012-12677, 2001.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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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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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담,강서구 세무사사무실,화곡동 세무사

【제목】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이 동일한 제품 혹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o (주)○○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 2010.1월 창업 예정임.

o 신설법인 (주)○○의 예상 대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임.

o 신설법인의 대주주중 일부 또는 전부는 타 법인 (주)××의 과점주주들임.

o (주)××은 신설법인과 동일한 제품 혹은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o (주)××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충남 아산지역에 지점(제조장)을 두고 있음.

o 신설법인 (주)○○은 충남 예산지역에 본점을 설립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중임.

 

(질의내용)

o (주)○○과 (주)××의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이 경우 신설법인 (주)○○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1124, 2009.10.13.)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법인-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2014년 1월 3일
법인설립등기일 : 2014년 1월 3일
2014년 10월 20일 대표이사가 변경됨(갑---> 을)
2014년 10월 20일 대표이사변경되면서 주주도 변동(대표이사 주식 전체를 타인에게 전부 양도)
법인설립소재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역이며 제조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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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법인설립후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대표이사 소유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된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여부?

답변일2015-03-24

귀법인이 중소기업이고 2014년도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라면(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종전사업의 승계, 법인전환 등이 아님을 의미)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나 주주가 변경된 것과는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https://naver.me/xs3Vw95F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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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범위

2021-07-02 18:18:55


대표자가 새로이 설립 예정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2021-06-21 오전 9:09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433, 2021.05.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 및 ㈜***의 대표자 ○○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법인명 개업일 상태 대표자 및
출자지분비율
업태 사업연관성
질의법인 ’19.3.××. 계속사업 대표자 ○○ 40% 서비스 다른장소
다른업종
㈜*** ’20.7.××. 계속사업 대표자 ○○ 100% 도소매

 

o 대표자 ○○은 새로운 법인(제조업)을 설립할 예정*

* 대표자 ○○은 51%의 지분으로, 종전 사업의 승계(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없이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의 법인 설립할 예정

 

(질의내용)

o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새로이 설립 예정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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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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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2021-06-03 오전 9:09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2021.05.1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아래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개시한 자임.

  상호 개업일 사업장 업태/업종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 ’20.4.14. @@시@@로 제조/금형사출
개인사업자 @@ ’20.8.11. ##시 ##로 제조/금형사출

 

(질의내용)

o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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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대상 법인인 경우입니다.
창업후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로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감면이 모두 배제 되는지 아니면 감면소득 부분을 구분 기장하여 감면소득부분만 감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창업 후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감면되는 소득(최초 창업당시 감면업종)과 감면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610, 2005.04.29.》
[질의]
2003.6.11. 서울시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등기하고 도매/자동차부품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매출, 매입실적이 없고 지급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 2003.10.에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4.9.30. 본점소재지를 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로 변경하고 2004.10.16. 제조/레미콘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함.
- 상기와 같이 레미콘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하였으나 공장소재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방편으로 서울시를 소재지로 인허가가 필요없는 도매/자동차부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후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제조/레미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므로 실제 창업일은 공장부지취득일이 아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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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이 설립된 장소가 개인사업과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당해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합니다(국심2006구3108, 2007.10.04.). 새로 설립한 법인과 기존 법인이 대표이사 및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이 동일하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조심2009부1886, 2009.09.28.).


#대표이사가 창업 #창업후 업종추가 #동일업종 판단 세분류

2021-07-05 18:57:54


 

대토보상감면특례
  항목 내용 참고사항
1 대상자 거주자  
2 요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전에 취득한 토지등  
토지등양도대금을 조성한 토지로 보상  
3 특례 40%세액감면or 과세이연 감면세액의20%는 농어촌특별세
연간1억원,5년간2억원한도(다른 감면포함)
감면대상액 양도소득금액* 대토보상상당액
총보상액
 
4 추징 납세자 귀책사유+(대토권 전매금지위반,대토3년이내 양도) 감면세액+이자상당액
공익수용감면10%도 배제
납세자 귀책사유 없슴+
(현금보상,증여,상속,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이자상당추징 없슴,수용감면10%가능
5 준비서류 대토보상계약서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법 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21조)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4. 12. 23. 개정)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9. 12. 31. 개정)

법 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21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14. 12. 23.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23. 개정)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015. 2. 3. 개정)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0. 2. 11. 개정)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대토보상 상당액
×  
  총보상액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2015. 2. 3. 개정)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대토보상 상당액
×  
  총보상액

 법 제7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5. 2. 3.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008. 2. 22. 신설)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때의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 3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021. 5. 4. 개정)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2.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008. 2. 22. 신설)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08. 2. 22. 신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020. 2. 11. 신설)

 법 제77조의 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2. 3. 개정)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 6. 25. 개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⑧ 제5항 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현물출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대토보상 양도세감면 #수용대토보상 과세특례

2021-08-24 10:04:36


*서면법규-72, 2014.01.27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甲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ㆍ납부

- 2012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11년 기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당액을 전액 추가납부하여야 할 상황임.

(질의내용)
o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해당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고용증대세액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여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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