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21:59:28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 제30조의 2부터 제30조의 4까지, 제96조의 3, 제99조의 12,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 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 12. 29. 개정)
법 144조 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2021.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35조)
2021. 1. 1. 전에 종전의 법 144조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함)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 144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20. 12. 29.)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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