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22:48:13


[공익법인의 주요 신고의무]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hwp

 

 

 

 

1.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기부금이 있을 경우 작성대상임)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의무공시 대상 이외의 공익법인도 선택에 의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될 수 있습니다

 

 

 

 

12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단서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 5. 29.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9. 2. 12.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1. (삭제, 2018. 2. 13.)

 

  

상증법상 각종 의무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출연받은때에는3년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매각금액은1년내30%,2년내60%,3년내90%이상공익목적사업에사용(미달사용금액에증여세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70%이상을1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주식
취득  보유
 출연 받거나 취득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5%(성실공익법인10%*,20%**)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획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적용( ’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결산서류  공시 이행한 경우 50% ) 초과 금지
 *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이사수의1/5을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취임금지(관련경비전액가산세부과)
보고서 
제출 의무
 결산에관한서류,출연재산보고서* 및외부전문가세무확인** 서류를3개월이내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결산서류 공시의무*자기내부거래 금지전용계좌 개설?사용 
 *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기타 납세협력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학교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요신고의무 #공익법인 의무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 제 목 ]조심-2021-서-3648 , 2022.05.25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를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과세근거는 물론, 과세가액의 산출방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출금을 일부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주 문]
1. OOO서장이 2020.8.2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예술창작활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들로부터 현금 OOO원을 출연받아 1985.12.13.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이후 부동산 등을 추가 출연받아 현재 총 OOO원의 규모가 되었는데, 그간 임대업 및 북카페사업 등 수익사업 등을 운영해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OOO과 같이 적출하여 2020.8.21. 청구법인에게 2010~2018년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별지1> : 증여세 부과내역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전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급 및 자금대여)하여 거래상대방(관계법인)을 상대로 운용소득(월세 및 이자수익)을 획득한 다음, 그 운용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업(재단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기에 증여세는 과세될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출연받은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바, 이를 단순히 3년 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과적인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단서(이하 “쟁점단서”라 한다)에 따르면 2016∼2018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이 OOO원 미만인 영세공익법인에 대하여는 20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가 유예되는데 청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법인세신고 시 이미 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을 도와줄 의도로 출연받은 재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가)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됨을 전제로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데, 특정수혜자(특수관계법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익목적의 사용이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대부분 수익사업 활동을 하였을 뿐, 공익사업 활동비율은 불과 1%에 불과하며, 특히 2013년 12월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볼 만한 활동이나 실적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전대계약 및 자금대여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익활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를 도우려는 편법일 뿐, 공익법인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수익활동의 범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수익을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한 사실 또한 없다.


(라)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면,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각 사업별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1995년에 문화체육부(당시)로부터 건물임대업 승인을 받았을 뿐, 전대나 자금대여 활동과 관련한 승인은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사전결의 등 합법적 절차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만을 지원하여야 할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지배하는 관계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이용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편법적으로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현재까지 12년 이상 방치)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바에 따른 증여세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단서는 전용계좌 도입 자체를 알기 어려운 영세 공익법인을 위한 유예의 성격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전용계좌 의무사용을 인지하고 2008.6.30. 전용계좌(OOO은행)를 개설한 이상, 쟁점단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계좌로 거래한 입ㆍ출금은 청구법인이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것들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이상 관련 가산세가 부과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아닌 미신고계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ㆍ출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일부)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기초로 2003년 2월 OOO 소재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당시 재단이사(출연자)였던 현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관계법인이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관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이자 이사장이 최대주주인데, 2003년말 당시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재단이사장의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이후 유럽공예품의 수집․연구와 관련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예품을 전시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고, 미술관을 신축하여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일반 대중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이버 미술관(OOO)의 블로그는 오로지 청구법인만이 접근(관리자계정 필요)할 수 있는데,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방문자는 없었다.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익 및 수익사업의 비중은 아래 OOO과 같다.




* 2017년도까지 수익사업에 계상했던 대여금(약 OOO원)을 2018년에 공익사업으로 임의 변경(기존처럼 공익사업의 자산으로 보면 비율은 1%에 불과)


(사) 관계법인의 대표자 김ㅇㅇ와의 문답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해 재단운영목적(인건비, 연구소운영비, 작품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거래한 금액은 2010∼2018년 기간 동안 OOO원으로, 처분청은 OOO원(0.5%)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였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이하 “제1호”라 한다)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괄호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이하 “제3호”라 한다)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를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설령 청구법인이 제1호가 아닌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나, 제1호와 제3호는 과세근거는 물론, 과세가액의 산출방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출금을 일부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③)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 중임에도, 단순히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용 유보기간(3년)이 법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유보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한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존재하는 이상, 그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계좌가 아닌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고유목적 관련 금액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세법별로 납세자에 대한 협력의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으로 증여세법에 규정한 협력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증여세 부과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4. 법률 제3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자 및 그 친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50조의 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2018.12.31. 단서 신설)


제78조(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5/1000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5/1000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5/100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5. 일부개정된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 등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③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재산) ③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세목문서번호생산일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상증 사전-2022-법규법인-0015 2022.08.01
[ 요 지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이하 ‘쟁점사업’)에 지출한 경우로서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출액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쟁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목적사업 중 하나로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갤러리 ‘OO’을 운영하고 있음

○A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들로부터 BB주식을 기부 받아 약 9%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중이며,

-그 외에 현금을 출연받았고, 출연 받은 현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임차료, 그림 운송료 등으로 지출하였음

A법인은 2021년 3번의 기획 전시전을 운영하였고, 해당 전시전은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기획 전시전에 입장료를 수취함으로 인해 수입은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하는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목적사업 중 하나로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갤러리 ‘OO’을 운영하고 있음

○A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들로부터 BB주식을 기부 받아 약 9%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중이며,

-그 외에 현금을 출연받았고, 출연 받은 현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임차료, 그림 운송료 등으로 지출하였음

A법인은 2021년 3번의 기획 전시전을 운영하였고, 해당 전시전은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기획 전시전에 입장료를 수취함으로 인해 수입은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하는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09-09 17:29:11

https://youtu.be/crkCvgmCn2o




<교회자산양도에 대한 세금문제>






1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목사님등사택(3년이상 사용) 교회에 전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50%설정가능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목사님등사택(10년이상) 교회에 전업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2018. 12. 24. 제목개정)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 3을 준용한다. (2018. 12. 24. 후단개정)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2015. 12. 15. 후단개정)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2016-중-1502, 2016.11.09) (법인 46012-3144, 1996.11.12)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개정 2010. 1. 1.>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17. 2. 7., 2021. 2. 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신설 2000. 12. 29., 2010. 2. 18.,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1. 12. 28.>

 

【판시사항】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6.11.1.(261),1853](출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및 수익사업의 계속 중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임대업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방법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

【판결요지】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부동산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임대행위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와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공1981, 1451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명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법인(이하 ‘피고인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본재산인 어린이 회관 중 일부인 원심 판시 목적물을 1994. 10. 1. 처음 예식장업자 공소외인에게 임대한 이후 2차에 걸친 재계약을 거쳐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2003. 2. 18.까지 계속 예식장으로 임대해 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재단이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인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원심 판시 목적물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별도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의 논리 전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2001. 2. 8. 선고된 판결의 확정에 의한 기판력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던 피고인 1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재단에 관하여도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3. 11. 6. 선고된 판결은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와는 임대 시기, 상대방, 목적물, 목적물의 이용 방법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임대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한 기판력은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동산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임대행위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은 청소년 육영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고, 원심 판시 임대행위는 재단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어린이 회관 중 일부에 대하여 거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차 목적물은 예식장업자에 의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예식장 영업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위 부동산 임대행위는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사업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와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의 정관 제4조 제3항에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재단의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강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임대행위 이전에도 승인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이 원심 판시 임대행위에 대하여 기본재산 임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이 필요 없다고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2020-03-10 18:19:21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6. 12. 20. 제목개정)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6. 12. 20. 개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단서개정)- (2018. 2. 13. 단서신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 5. 29.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
8.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9. 2. 12.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1. (삭제, 2018. 2.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2018. 2. 1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19. 2. 12. 조번개정)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영 3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3조 1항)
 2021. 1. 1.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영 39조 1항 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영 39조 1항 바목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영 부칙(2020. 2. 11.) 13조 1항)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018. 2. 13. 개정)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018. 2. 13. 개정)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8. 2. 13. 개정)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2018. 2. 13.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18. 2. 13. 개정)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2018. 2. 13. 개정)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2018. 2. 13. 개정)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2018. 2. 13. 개정)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018. 2. 13. 개정)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018. 2. 13. 개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2020. 2. 11. 개정)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2018. 2. 13. 개정)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 2. 11. 개정)
2021. 1. 1. 전에 종전의 영 39조 13항에 따라 재지정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영 39조 1항 1호 바목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13조 2항)

 


#공익법인

2020-03-11 18:25:05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18. 12. 24. 제목개정)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금액 (2018. 12. 24. 개정)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018. 12. 24. 개정)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018. 12. 24. 개정)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18. 12. 24.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2010. 12. 30.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2018. 12. 24.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2018. 12. 24. 신설)
⑦ 제5항 제4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시행령56조>
③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2020-03-22 11:34:25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장애인관련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쌓인 이익잉여금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 주식회사처럼 배당을 해야하나요?

답변: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답변일2016-03-18

비영리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세법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잉여금 처분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비영리 종중법인이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등
비영리 종중법인이 영리사업인 임대업과 종중 고유목적사업인 종중제사등을 영위하고 있읍니다

1. 영리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비영리사업에 전출 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느지요?

2. 영리사업의 잉여금처분을 비영리부분으로 출자금 반환 또는 자본금의 반환으로 처리할때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임대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종중에서 영리사업으로 출연한것을 영리사업의 자본으로 처리하였다가 비영리사업으로 출연금을 반환 할때
자본금의 감소처리 외에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비영리 종중법인이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등
답변일2015-03-20

답변1)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 중의 일부가 국가 등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을 비영리내국법인 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미사용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식의 발행없이 자본 구성항목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3) 귀 질의의 관련한 사항은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세법에서 명시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업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비영리 이익잉여금

2020-12-01 16:44:19


https://youtu.be/Jy4C9v8xyxA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대상
대상 <과세기간OR직전과세기간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총자산가액100억 이상
2 수입금액+출연받은재산합계가 50억원 이상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출연받은 재산가액 : 기부금등
제외 <위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제외>
  종교법인,학교법인,유치원 운영법인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내
감사인 선임기간 규정 없슴
대상 비영리 법인 블로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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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50③, 상증령 §43③)

종 전 개 정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종교법인ㆍ학교법인 제외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o 자산 100억원 이상 o (좌 동)
<추 가> o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수입금액 × 0.07%
□ (좌 동)

【개정이유】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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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2016. 12. 20. 제목개정)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16. 12. 20.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회계감사>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개정)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019. 12. 31. 개정)

법 50조 3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7조 1항)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9. 12. 31.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9. 12. 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_회계감사계약기간등 절차는 별도 기준이 없슴

 

 

 50조 4항부터 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법 50조 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법 50조 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함. (법 부칙(2019. 12. 31.) 7조 2항)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세무확인>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7. 25. 개정)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013. 2. 15. 개정)

2. 출연자등과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2016. 2. 5. 개정)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2015. 2. 3. 개정)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세무확인 제외법인>

1.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 3 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 2. 15. 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2013. 2. 15. 개정)

 

<회계감사 제외법인>

(규모에의한 제외)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020. 2. 1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2020. 2. 11.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2020. 2. 11. 개정)(기부금수입)

 

(무조건 제외)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세무확인 항목>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13. 2. 15.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1996. 12. 31. 개정)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2013. 2. 15.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13. 2. 15. 개정)

<세무확인 세무서 제출>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감사보고서 세무서 제출>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세무확인 전문가,회계감사인 선임절차>-현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슴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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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단서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 5. 29.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9. 2. 12.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당연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11. (삭제, 2018. 2. 13.)

 

 


#공익법인 회계감사

2021-07-06 22:54:52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지방세 면제
  항목 내용 고려할 사항
* 대상자 종교단체 ,향교 종중은 아님
1 취득세 면제 종교행위,제사에 직접사용목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추징 5년내 수익사업에 사용  
3년이 경과할때 까지 직접사용X+정당사유X 취득시부터 사용제한,금지는 정당사유 아님
2년미만 직접사용후 매각,증여,타용도 사용  
1 재산세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종교행위,제사에 직접사용목적(부속토지 포함)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2 추징 수익사업사용,유료로사용,직접사용X  
* 직접사용목적 분묘토지,금양림,위토는 직접사용 부동산 아님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등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수련시설은 可/교육생,선교사등의 숙소X
목사님 사택은 가능,부목사 사택은?/중추적 역활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2015. 12. 29. 제목개정)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농특세 비과세, 종중은 해당사항 없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15. 12. 29. 개정)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020. 1. 15. 개정) 

법 50조 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 15.) 1조 단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법 50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 15.) 1조 단서)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017. 12. 26. 개정)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202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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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10. 9. 20. 제정)

 

 법 제50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2010. 9. 20. 제정)

 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2020.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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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세특례제도과-2066, 2019.05.28

부목사는 종교단체 등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보기 어려움

【질의】

(질의요지)

○ 부목사 사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 종교단체의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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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특례제도과-2390, 2020.10.08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허가를 받아 종교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o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건축(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하여 교인들의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그 사용이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ㆍ불법적인 경우는 위 규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할 것(대법원 2015두58928, 2016.3.10. 같은 취지의 판결)임.

 

o 과세권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종교단체가 쟁점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종교집회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불법 용도변경 사용은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라 과세권자로부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o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6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종교집회장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 쟁점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은 단순한 행정법규상 절차 지연으로서 쉽게 시정이 가능하거나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닌,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ㆍ불법적인 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임.

 

o 따라서,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허가를 받아 종교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 이에 해당하는지는 쟁점 건축물이 종교시설 용도로 치유가 불가능함을 원인으로「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제 사용 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교회재산취득세 면제 #목사님사택취득세면제 #목사님사택취득세재산세비과세 #종교시설취득세면제

2021-07-07 22:17:34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014. 2. 21. 개정)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014. 2. 21. 개정)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014. 2. 21. 개정)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4. 2. 21. 개정)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2014. 2. 21.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2014. 2. 21. 신설)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4. 2. 21. 항번개정)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013. 2. 15. 개정)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2013. 2. 15. 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2013. 2. 15.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016. 2. 17. 신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2015. 2. 3. 신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영 42조의 2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5조)

 2020. 2. 11. 전에 퇴직하여 2020. 2. 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의 경우에는 영 42조의 2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32조)

2021-07-21 17:37:42


[제목]조심2019광3203, 2021.03.30
청구종중의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경정

【주문】

○○○세무서장이 ○○○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08.11.14.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종중 소유의 ○○○ 외 9필지 토지(아래 표1 참조)가 OOO 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0호, 2008.12.31.)에 의하여 ○○○에 양도되었고, 청구종중은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을 거쳐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당해 토지의 총 양도차익 OOO원 중 ○○○ 소재 5필지 전ㆍ답 5,473㎡(표1의 ① ~ ⑤번 토지)와 선조 묘지(봉분 3기)가 있는 ○○○(표1의 ⑧번 토지, 이하 “쟁점임야②”라 한다) 중 측량에 의해 확정된 묘역 ○○○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2018.12.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묘지가 없는 ○○○ 소재 임야 4필지 ○○○(표1의 ⑥,⑦,⑨,⑩번 토지, 이하 “쟁점임야①”이라 하고, 쟁점임야②와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와 쟁점임야② 중 묘역면적 1,772㎡ 외 20,158㎡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는 선산으로 묘역 뿐만 아니라 전체면적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임야 중 당초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던 면적 32,401㎡[= 쟁점임야① 전체 12,243㎡ + 쟁점임야② 20,158㎡(21,930㎡ - 1,772㎡)]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9.3.28.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단순히 청구종중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보유만 하고 있던 임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4. 29.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의 쟁점임야는 선산으로 전체면적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므로 쟁점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전액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종중의 정관 제5조 제1호에 ‘○○○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관리’가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고유목적사업으로 매년 벌초와 시제를 모시고 있으며, 2014.10.9.까지는 ○○○에서 시제를 모셨으나, ○○○에서 시제를 모시고 있다.

 

청구종중은 매년 선산인 쟁점임야에 시설물이나 불법점유 묘지 등을 확인하여 총회에 보고하였고, 불법 점유한 사설묘지에 대하여는 묘의 이장 등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2006년에는 선산의 경계에 울타리(펜스)를 설치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여 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2006년부터는 선산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쓰레기 등의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2) 청구종중의 쟁점임야는 선산으로 선조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었고, 양도시까지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오직 조상분묘의 유지ㆍ보존에만 공하는 선산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종중의 쟁점임야는 약 ○○○ 당시 조정으로부터 유공공신에게 하사한 묘지용 선산이고, 선산이라 함은 묘역과 주변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OOO 역시 전체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절대적이지만 묘역과 임야를 통틀어 칭하며 묘역만을 별도의 칭호로 사용하지는 않는바,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임야에 대하여 묘역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억지이고, 선산과 위토를 수호 관리하는 것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임은 분명하다.

 

(3)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여 양도 당시 종중의 분묘가 존재하고 선산의 기능을 하는 임야는 전체면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결정하고 있는바(조심 2015전901, 2015.6.30. ; 조심 2015중2023, 2015.7.15. ; 조심 2014중4837, 2014.12.9. 등 다수), 쟁점임야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가 존치된 선산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선조봉형(先祖奉亨)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전체면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의 쟁점임야 중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소득에서 제외한 선조 묘역 1,772㎡만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55494 판결),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임야를 수단으로 하여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을 하였어야 하나, 쟁점임야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산의 수호관리’의 대상일 뿐 청구종중은 이를 사용하여 ○○○ 산소와 선산의 수호관리를 한 사실이 없다.

 

(2) 대법원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이 해당되며, 간접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하고 있다.

 

또한, OOO법원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묘역의 관리, 제사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선조묘 및 그 부속물, 제각 등)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결(OOO법원 2018.11.26. 선고 2018누1478 판결, 조심 2017광860 2017.5.30.)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8.12.1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에서 조상숭모를 위하여 설치한 분묘 등 시설물에 해당하는 묘역만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묘역 이외의 나머지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 면적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청구종중의 쟁점임야 중 당초 과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신고한 선조 묘역 1,772㎡만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고, 그 외 면적의 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쟁점임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임야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나)청구종중의 쟁점임야②(21,930㎡)에는 선조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2013.12.11. 대한지적공사 ○○○에 묘역부분의 측량을 의뢰하여 임야면적 21,930㎡ 중 1,772㎡를 묘역의 면적으로 확정하였으며, 2015년 청구종중의 쟁점임야가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위 쟁점임야②의 지적도에서 나타나는 표지위치에 3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의 쟁점임야①과 쟁점임야②에서 선조묘 3기가 있던 묘역부분 1,772㎡을 제외한 부분에는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조묘 및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종중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종중의 쟁점임야는 표2와 같이 ○○○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동 ○○○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분할되었고, 쟁점임야에서 2009.4.20.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이 해당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에 쟁점임야가 양도되었고, 청구종중의 쟁점임야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다.

 

(2) 청구종중의 정관은 2002.10.3. 제정되어 2010.10.3. 개정되었고, 동 정관의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14.7.7.부터 2014.8.5.까지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나 지적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이 이의신청시 종중총회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및 종중선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종중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음이 종중업무보고 관련 서류 등에서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이 2006.10.3. 종중업무보고시 정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종중의 종중업무보고서(2006.10.3.)를 보면, 청구종중은 선산의 관리를 위하여 2015.12.29.부터 2016.7.1.까지 경계선 설치, 진입로 차단공사 및 종중선산의 울타리 설치공사에 OOO원을 지출하였고, 1차(2006.5.22.)와 2차(2006.8.21.)에 걸쳐 ○○○의 묘소잔디보수 및 묘역정화를 실시하였으며, 선산관리와 경계선 설치공사 관련 식대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청구종중은 선산묘지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산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작업자 7명을 동원하였고, 선산에 사설묘를 설치한 묘지 관계자 2인에게 묘지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통고서를 송달하였다.

 

(다) 2007년 및 2008년 종중업무보고서에는 ○○○ 일대 지역의 선산과 제위토 수용문제, 선산 관리시 잡초제거ㆍ묘지관리 및 사설묘지와 관련한 비용, 종중시제와 관련한 경비, 산지기 사례금, OOO 묘역정화 관리를 위해 청구종중이 경비 등을 지출한 내역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종중은 정관 제5조(사업)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2006년 종중선산의 경계선확정, 철조망 설치, 진입로 통제공사 및 선산에 산재된 쓰레기수거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보관중이던 사진 13매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이의신청시 쟁점임야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선조묘 및 종중원들의 시제현장을 담은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종중은 2013년 사업연도 종중소유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2013.12.24.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을 하였고, 20014.3.6.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ㆍ기간ㆍ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ㆍ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 ○○○의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임야②에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었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의 20,158㎡(총 면적 21,930㎡-이미 인정한 묘역 1,772㎡)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쟁점임야①은 일부 면적이 쟁점임야②에서 분할되었으나, 구거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그 안에 선조의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07-21 17:57:50


[제목] 조심2020광7940, 2021.04.05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주문】

○○○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종중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종중이 2019.9.11. 양도한 OOO㎡ 중 관리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48.26㎡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7.8.17.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9.11. 청구종중 소유의 표1 기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20.1.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20.5.7.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법인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7.6.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중 ① OOO㎡, ② OOO㎡, ③ OOO㎡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 청구종중에게 기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고, 청구종중의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선조 분묘 13기가 존치되어 있었고, 양도시까지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오직 조상분묘의 유지ㆍ보존에만 공하는 선산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종중은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친회로, 청구종중 문중규약 제4조에 의하면 ‘묘소벌초 및 유적의 정비, 복토, 간벌 등 선산의 정비와 보전’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 의하면 선조의 묘소관련 임야 및 이에 관련된 재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문중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조선시대 ○○○의 묘를 OOO시의 도시 확장 및 개발에 따라 타지로 이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85.4.5. ○○○에서 쟁점토지 ○○○로 이장하였고, 그 후손들이 ○○○에 ○○○를 신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이장 당시의 현장 사진과 2004년 OOO종친회가 발행한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 중 OOO번지에는 ○○○와 그 부인의 묘, ○○○와 그 부인의 묘가 각각 존재하는 것을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OOO번지와 OOO지에도 다수의 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서 중 특약사항 제9조에서도 “매도인은 잔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묘지 13기와 석물 3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에는 OOO들의 묘가 존재하고 있는데, 1979.6.18.에 이전등기를 한 종중대표자 5인 중 ○○○의 경우 OOO대인 것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에 선조들의 묘지가 설치된 시기가 약 300년 ~ 400년 전임을 추정할 수 있다(27대-12대=15대, 15대×25년=375년).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년까지 관리인(일명 산지기)을 두고 묘지, 시설물, 잔디, 수목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였다.

 

종중원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71.1.15.부터 쟁점토지 인근 ○○○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11.23.부터 사망 시(2001.11.3.)까지는 쟁점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에 주택 48.26㎡를 2001.1.17. ○○○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관리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 사망 이후에는 종친회 총무가 주관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다) 수년간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임에 불구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은 없고, 임야와 같이 잔디, 수목 등이 식재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2015년 토지특성정보 관리 자료에도 쟁점토지의 토지특성 상세정보에 ‘묘지공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토지에는 청구정중 선조의 묘지(墓地), 묘비(墓碑), 설단비(設壇碑), 신도비(神道碑), 송덕비(頌德碑), 석조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로서 종회각(宗會閣), 관리사(管理舍)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항공사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보면 주차장, 통로, 잔디밭, 꽃밭, 수목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묘지가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종중 선산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 온 종중 묘지공원으로, 쟁점토지에는 OOO 선조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기능을 하여 온 곳이다.

 

3) 종중원들이 매년 설날, 추석날, 명절, 제삿날, 한식일 등에 함께 모여 제사를 모시고, 종중 주요 회의나 행사 때는 집회 장소로 활용되는 곳으로서 OOO 입장에서는 일종의 종중 성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4) 묘지나 시설물 주위에 조경 목적으로 잔디밭, 꽃밭 등을 가꾸는 것, 묘지의 유실을 막는 동시에 방풍, 방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외곽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 후손들이 방문 또는 출입하기 편리하도록 토지 일부를 주차장 내지 통로로 이용하는 것 등이 종중 고유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종의 관점이 다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처분청은 묘지나 시설물만이 제한적으로 종중 고유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청구종중은 적어도 문중의 최고 선조들을 모시는 선산 내지 성지라면 ‘햇볕 잘 드는 따뜻한 명당자리에 조상들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간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잔디밭, 꽃밭, 수목, 주차장, 통로 등도 묘지 등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마치 ‘OOO 국립묘지’가 묘지 또는 묘비가 정착하고 있는 부분만이 국립묘지가 아니라 그 울타리 전체가 하나의 국립묘지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田)이기 때문에 종중 선산이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29.2.5. 최초로 등기를 할 시점에는 ○○○ 임야였는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중 선산에 해당함은 의문이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 처분청은 ① 건축물대장 등에 제각(祭閣)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전체 면적을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OOO, ② 다음(Daum) 거리뷰 사진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가 확인되는 전체 면적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OOO, ③ 다음(Daum) 거리뷰 카메라가 닿지 않는 임야부분은 대부분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되, 항공사진에 묘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임의의 원을 그어 임의의 면적을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OOO.

 

처분청의 이러한 임의적 처분은 행정편의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묘지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 부분 이외에도 다른 묘지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고, 후손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주차장 또는 통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묘지나 시설물 주위에 잔디밭, 꽃밭 등을 가꾸고, 묘지의 유실을 막고 방풍, 방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서 쟁점토지 전반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일종의 종중 묘지공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어 왔다고 인정되는바, 결국 쟁점토지 전체가 종중 선산 기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를 전부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입법취지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바,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간접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즉,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입증 책임은 청구종중에 있다OOO 할 것이다.

 

경정청구 당시 쟁점토지는 지반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분묘 개략 위치도 및 묘역 등의 사진과 항공사진을 대사하여 쟁점토지(전) OOO 중 ① OOO㎡, ② OOO㎡, ③ OOO㎡, ④ ○○○, 묘비, 설단비(시신이나 유골 없이 영혼을 모시는 비) 등 OOO㎡ 총합계 OOO㎡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하여 과세제외하였고, 양도시점에 존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관리사 소재 OOO㎡는 선조의 묘 등 기타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과세제외하지 않은 부분도 조경수 식재, 잔디밭, 비석 설치 등 선산의 부수된 토지 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당시 비석 설치가 확인된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으로 인정하였고, 잡종지와 자연림 상태의 종중토지로 보유만 하고 있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종중이 관리사 및 도로 유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주장한 표1 ⑤항 기재 부동산은 경정청구를 제기할 당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로드뷰(다음), 항공사진에서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1 ④항 기재 부동산은 항공사진(구글)에서 2018년 이후 인근 사업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은 잡종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1 ③항 일부 및 ⑤항, ⑦항 기재 부동산은 도로로 사용하여 과세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설령 일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로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을 뿐더러, 해당 도로 신설 및 편입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그 외에 표1 ②항과 ③항 기재 부동산 또한 관리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종중이 고정자산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 4. (생략)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표1 기재 쟁점토지를OOO년OOO 선산조성 등을 목적으로 종중원 ○○○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9.9.11. ○○○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을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20.1.30. 2019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종중은 2020.5.7.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법인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20.7.6.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중 ① OOO㎡, ② OOO㎡, ③ OOO㎡, ④ OOO㎡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 청구종중에게 기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고, 청구종중의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가) 쟁점토지 지적도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제출한 사진을 통해 묘지 및 기타 시설물 등이 확인되는 OOO㎡ 중 분묘 5기 등이 확인되는 구역과 그 수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근지역 합계 OOO㎡, OOO㎡ 중 ○○○과 함께 분묘가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구역ㆍ송덕비 등이 설치된 구역과 그 수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근지역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인정한 면적 외에 ① OOO㎡는 관리사 및 도로로서 우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이고, ② OOO㎡ 및 OOO㎡는 도로이며, ③ OOO㎡ 및 OOO㎡ 등 그 외 지역 역시 청구종중의 선산이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 중 OOO㎡에 우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 관리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건축물대장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에 주택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일대에 작은 도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종중은 OOO㎡ 일대에서 1985.4.5. 설단제가 개최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구글ㆍ다음 등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표1 ○○○ 등이 확인되고, 그 외 부분은 2004년까지 공부상 용도인 농사를 짓거나, 자연림ㆍ잡종지 등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004년 표1 OOO등을 이장하고 잔디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표1 ○○○은 이전과 동일하게 존재하고, OOO등이 확인되며 ○○○이후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이 주차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표1 ○○○은 항공사진(구글)에 의하면 2018년 이후에 인근 사업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외에 청구종중의 주차장이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전체면적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전액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간접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청구종중에게 있다 하겠다OOO.

 

쟁점토지 중 ① OOO㎡, ② OOO㎡, ③ OOO㎡, ④ OOO㎡ 등 묘역, 신도비, 송덕비, 제각, 설단비 등이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 및 그 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 합계 OOO㎡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미 과세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청구종중은 OOO㎡에 우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 관리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 지상1층 규모의 주택이 존재하였고, 이는 종중원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항공사진(구글)에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에 주택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 중 관리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48.26㎡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서 위토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10-26 17:35:02

【제목】 

【전심과정】

 대구지방법원2005구합1413, 2007.10.10   

 국심2004구2559, 2004.11.30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임ㆍ직원이 공익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출연자 청구외 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신○○{출연자의 자(子)}에게 104,527,640원(2001사업연도 21,199,680원, 2002사업연도 23,994,470원, 2003사업연도 28,179,500원, 2004사업연도 31,153,990원), ○○○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조○○{출연자 여동생의 자(子)}에게 130,031,730원(2001사업연도 25,840,460원, 2002사업연도 30,488,400원, 2003사업연도 34,747,540원, 2004사업연도 37,955,330원), ○○○의 행정주임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장○○○(출연자 배우자의 조카)에게 24,708,120원(2003사업연도 10,277,810원, 2004사업연도 14,430,310원), 합계 259,267,49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급여를 각각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등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ㆍ간접 경비로 보아 가산세로 2004.6.4.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01년도분 83,539,630원, 2002년도분 74,204,850원, 2003년도분 54,482,870원, 2004년도분 47,040,14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등이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ㆍ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소속학교인 행정실에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ㆍ간접경비로 해당하므로 쟁점경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교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소속학교의 행정실직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직ㆍ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7년도에 청구외 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으로 ○○○를 비롯하여 12개의 학교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신○○ 등에게 쟁점경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가산세 등) 제6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제10항에서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등이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지 직원으로만 근무할 뿐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출연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그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ㆍ직원등이 공익법인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동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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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가산세 등】-상증법

① (삭제, 2006. 12. 30. ; 국세기본법 부칙)

② (삭제, 2006. 12. 30. ; 국세기본법 부칙)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6. 12. 20. 개정)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 1. 개정)

1.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4. 1. 1. 신설)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4. 1. 1. 신설)

3.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6. 12. 20. 신설)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016. 12. 20. 개정)

2.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016. 12. 20. 개정)

3. 제4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16. 12. 20. 개정)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010. 1. 1. 개정)

2.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2010. 1. 1. 개정)

나.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2010. 1. 1. 개정)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단서신설)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⑭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1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0.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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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가산세 등】 (2016. 2. 5. 제목개정)-상증법시행령

① (삭제, 2007. 2. 28.)

② (삭제, 2007. 2. 28.)

③ (삭제, 2007. 2. 28.)

④ (삭제, 2007. 2. 28.)

⑤ 법 제7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⑦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17. 2. 7. 개정)

2.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17. 2. 7. 개정)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17. 2. 7. 개정)

⑧ 법 제7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⑨ 법 제7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7. 개정)

1. 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1. 2. 17. 단서신설)

2. 법 제78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2017. 2. 7. 개정)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21. 2. 17. 개정)

⑪ 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⑫ 법 제78조 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38조 제15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016. 2. 5.개정)

2. 제38조제15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2016. 2. 5. 개정)

⑬ 법 제78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⑭ 법 제78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 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⑮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7. 2. 7. 항번개정)

 법 제78조 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7. 2. 7. 항번개정)

 법 제78조 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2. 7. 항번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2009. 2. 4. 신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 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인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1. 2. 17. 신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급여 전액 가산세

2021-10-27 17:57:41


제6조 【비과세 등】-종합부동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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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18. 12. 24. 개정) (농특세 비과세)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3. 1. 1. 호번개정)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3. 1. 1. 호번개정)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020. 1. 15. 개정) 

법 41조 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 15.) 1조 단서)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법 41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 15.) 1조 단서)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20. 12. 29. 개정) (농특세비과세)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법 41조 6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 15.) 1조 단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농특세비과세)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법 41조 7항 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 1. 1.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 1. 1.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함. (법 부칙(2018. 12. 24.) 5조 1항)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2021-10-29 11:59:42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2021. 2. 17. 제목개정)-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1/5초과이사or임직원)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 제3호(회계감사 미이행), 같은 조 제10항(전용계좌관련) 및 제11항(결산서류관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사업연도별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021. 2. 17. 개정)

적용시기:영 39조 8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영 39조 5항 6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8조 6항)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021. 2. 17. 개정)

영 39조 8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영 39조 5항 6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8조 6항)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08. 2. 22. 신설)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021. 2. 17. 개정)

5.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2021. 2. 17.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⑩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⑫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⑬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⑭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21.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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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한자명영어명해설 내용

추징세
追徵稅
penalty tax
"일반적으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 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 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추징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사유

2021-10-29 14:38:39

제85조의 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2020. 12. 22. 제목개정)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2. 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1. (삭제, 2020. 12. 2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2010. 1. 1. 개정)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2016. 12. 20. 개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2020. 12. 22. 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2020. 12. 22.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4. 12. 23. 항번개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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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2021. 2. 17. 제목개정)

① 법 제85조의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삭제, 2021. 2. 17.) 

2.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2015. 2. 3. 신설)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2019. 2. 12. 개정) 

나. 법 제85조의 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1. 2. 17. 개정)

3.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5. 2. 3. 개정)

4.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2015. 2. 3. 개정)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5. 2. 3. 신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015. 2. 3. 개정)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015. 2. 3.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2015. 2. 3. 개정)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 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015. 2. 3. 신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 2. 5. 개정)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015. 2. 3. 신설)

1.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021. 2. 17. 개정)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5. 2. 3. 신설)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2015. 2. 3. 신설)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2015. 2. 3. 신설)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2015. 2. 3. 신설)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2015. 2. 3. 신설)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15. 2. 3. 신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15. 2. 3. 신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15. 2. 3. 신설)

⑨ (삭제, 2021. 2. 17.) 

⑩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6. 2. 5. 항번개정)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 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019. 2. 12. 개정)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 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 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 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019. 2. 12. 개정)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 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019. 2. 12. 개정)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2021. 2. 17. 개정)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2019. 2. 12. 개정)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2019. 2. 12. 개정)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⑫ 법 제85조의 5 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017. 2. 7. 개정)

⑬ (삭제, 2021. 2. 17.) 

⑭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2016. 2. 5. 항번개정) 

⑮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2016. 2. 5. 항번개정)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 5 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2016. 2. 5. 개정)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2021-11-01 13:46:34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 , 2007.11.16
공익법인 등의 입·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 요 지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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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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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38조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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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교사 #교장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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