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수리되면 취소(철회)가 불가능하지만,착오, 사기, 강박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원칙과 예외
원칙: 취소 불가
상속포기는 일단 법원에 신고되어 수리(허가)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증여계약을 취소하라) 및 원상회복(이전등기를 말소하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피고)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강박은 비진의X,내심의 효과의사결여X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선의+무과실/대리인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능 1항과 동일/ 3자에게 손배청구OR불법행위책임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X/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채권자의 악의,과실인 경우 취소가능)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항력있는 권리자,등기등록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자,선악불문-해제전/해제후-선의자만/계약상 목적물o,계약상 채권x)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의 특별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상해야함/손해배상(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아님(과실상계적용x)/원상회복,받은거 돌려줌.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5. 19.>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선의 무과실의 요건)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독행위,가족법(무효),공법(유효)에는 적용 안됨,예-통상 차명대출(유효)
---------------------------
채권자(甲)가 채무자(행방불명)의 부인과 아들(乙,미성년자)로 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각서를 받은후, 이를 바탕으로 을에게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을은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작성한 각서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 그러자 갑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동의했으므로 유효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은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을의 취소권 행사는 타당한가?----------------------위 법률 조문에서와 같이 친권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은 맞다.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하지만 사실상 법률상의 사유로 부모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행사 가능.그러나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친권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107조 단서 유추)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b의 동의는 오로지 채무자a 또는 채권자 갑의 이익을 위함이고, 이는 친권의 남용임을 채권자 갑도 알수 있었음에 비추어 친권행사의 효과는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1]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도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임차권629조,매수인의이전등기청구권양도,but 취득시효로 등기청구권은 양도가능-반대급부가 없슴,전세금반환채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중과실은 악의로 추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양도통지 이후에 계약연장은 보증금 양수인에게 주장 불가)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 우로서'지급에갈음하여'또는'변제에 갈음하여'하는 경우,
②어음·수표를 기존원 인채무에 대한 지급수단 그 자체로서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로서'지급을위하여'또 는'지급의 방법으로'하는 경우,
③기존원인채무의 지급을담보하기 위하여그에 덧 붙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로서'지급확보를 위하여'또는'담보 를 위하여'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지급을 위하여'또는'지급확보를 위하여'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 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 상의 채무와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3. 11. 9.선고93다11203, 11210판결).
또한"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이는'지급을 위하여'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11. 8.선고95다25060판결, 1998. 3. 13.선 고97다52493판결).
그리고 판례는"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원인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채무자는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 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 원은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1993. 11. 9.선고93다11203, 11210판결).
그런데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원인채무의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 하여 판례를 보면,"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 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 잡은 이행청 구권과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 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원인채무의 이행 과 어음·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채무자가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는 없고,채무자는 원인채무의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 닌 한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1999. 7. 9.선고98다47542판결, 1993. 11. 9.선고93다11203, 11210판결).
다만 그 책임질 기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 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 고 볼 것이다."(대법원1999. 8. 24.선고99다24508판결),
*1.일종의 상계주장임, 임차인의 자동채권인 임차보증금은 아직 변제기(임대종료)가 도래하지 않았슴. 반면 임대인의 자동채권(연체차임)은 이미 변제기 도래 *보증금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후의 사건임을 이유로 채무자(임대인)에게 주장 못함.즉451조2항 적용 안됨 .왜냐면 공제가 우선(즉 담보적 효력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