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해제의 차이와 공통점 | |||
NO | 구분 | 취소 | 해제 |
1 | 조문 | 109.110 | 548 |
2 | 시기 | 법률행위 성립당시 사유 | 법률행위 성립이후 사유 |
2 | 범위 |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소멸사유 | 계약에만 적용 |
3 | 발생 원인 | 계약 자체에 결함이 있음 |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했으나 특정 사유로 종료 |
3 | 주요 원인 | 미성년자 계약, 착오, 사기, 강박 |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해제권 유보), 천재지변 |
4 | 효과 |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무효) | 계약이 성립했지만, 소멸 (이행된 부분 반환) |
4 | 공통 | 소급효,제3자보호(거래안전),단독행위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비진의X,내심의 효과의사결여X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선의+무과실/대리인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능 1항과 동일/ 3자에게 손배청구OR불법행위책임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X/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채권자의 악의,과실인 경우 취소가능)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항력있는 권리자,등기등록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자,선악불문-해제전/해제후-선의자만/계약상 목적물o,계약상 채권x)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의 특별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상해야함/손해배상(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아님(과실상계적용x)/원상회복,받은거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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