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해제의 차이와 공통점
NO 구분 취소 해제
1 조문 109.110 548
2 시기 법률행위 성립당시 사유 법률행위 성립이후 사유
2 범위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소멸사유 계약에만 적용
3 발생 원인 계약 자체에 결함이 있음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했으나 특정 사유로 종료
3 주요 원인 미성년자 계약, 착오, 사기, 강박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해제권 유보), 천재지변
4 효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무효) 계약이 성립했지만, 소멸 (이행된 부분 반환)
4 공통 소급효,제3자보호(거래안전),단독행위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비진의X,내심의 효과의사결여X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선의+무과실/대리인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능 1항과 동일/ 3자에게 손배청구OR불법행위책임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X/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채권자의 악의,과실인 경우 취소가능)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항력있는 권리자,등기등록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자,선악불문-해제전/해제후-선의자만/계약상 목적물o,계약상 채권x)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의 특별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상해야함/손해배상(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아님(과실상계적용x)/원상회복,받은거 돌려줌.

채무와 책임의 구분
  구분 사유 주장가능 시점 청구이의의소
1 채무 기판력 상속포기 변론종결전까지 x
2 책임 집행력 한정승인,면책,부집행합의 집행시에도 o
뜻 풀이 기판력 채무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의 힘
집행력 강제집행을 정당화하는 판결의 힘

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2(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5. 19.>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선의 무과실의 요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독행위,가족법(무효),공법(유효)에는 적용 안됨,-통상 차명대출(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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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甲)가 채무자(행방불명)의 부인과 아들(乙,미성년자)로 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각서를 받은후, 이를 바탕으로 을에게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을은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작성한 각서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 그러자 갑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동의했으므로 유효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은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을의 취소권 행사는 타당한가?----------------------위 법률 조문에서와 같이 친권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은 맞다.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하지만 사실상 법률상의 사유로 부모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행사 가능.그러나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친권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107조 단서 유추)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b의 동의는 오로지 채무자a 또는 채권자 갑의 이익을 위함이고, 이는 친권의 남용임을 채권자 갑도 알수 있었음에 비추어 친권행사의 효과는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https://youtu.be/lg46t3KgMMg?si=AMiyrh_NCcjYz7RZ

지상권(279조)
지상권 구분지상권 담보지상권(무상)
  수목소유X 1.손해배상X 2.부당이득X 3.철거토지인도O
지료연체2년 소멸(통산X) 담보권에 부종된 권리,담보권의 실효성확보 위함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X->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소->각하
    담보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병이 사용대차로 수목식재후 경매->매수인이 수목 취득X
    256조 부합의 단서는 지상권토지에는 적용이 안되나,담보지상권인 경우에는 사용수익 지상권이 아니므로 권원에 해당
토지사용권리,물권, 지상목적물과 따로 양도가능.
지상권이 담보권의 목적인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후 상당기간 경과시 효력발생(288)
최소보장기간 : 견고한건물,수목:30년,기타건물: 15년, 공작물:5년
예제 甲은행이 乙채무자(지상권설정자)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후 대여,그후 丙이 사용대차로 동토지에 나무식재, 그후 경매됨.
문제 1.을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제기/2. 수목의 귀속은?/3.무가 무단창고설치, 갑이 부당이득청구

전부금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건물명도][공2003.2.1.(171),361]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도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1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2] 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3]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25조,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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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양도 관련 법  *괄호안의 글은 필자의 메모임

4절 채권의 양도

449(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임차권629,매수인의이전등기청구권양도,but 취득시효로 등기청구권은 양도가능-반대급부가 없슴,전세금반환채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중과실은 악의로 추정)

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1(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양도통지 이후에 계약연장은 보증금 양수인에게 주장 불가)

452(양도통지와 금반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https://youtu.be/NlS2ckEZTbU

전의 임대인의 차임채권,압류및추심의대상이된 차임채권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상황1
甲->乙임대(연체중) 甲->丙매매(임대료 계속연체)
丙->乙해지
 
乙은 사업자등록 매매시 연체차임 협의 없슴 甲과丙의 연체료 공제후 지급
1.乙->丙,甲의 연체료 반환청구
상황2 甲의채권자丁이 압류,추심명령 甲->乙해지(차임연체) 연체차임공제한 보증금 반환
2.乙->甲공제한 보증금 반환청구
  乙의 주장 근거 근거2 근거3
판단1 1.甲채권 양수x 대항력발생후 임대인지위 당연승계 보증금채무 면책적 인수
채권이 당연승계x,보증금에서 당연공제
판단2 2.추심명령이후 보증금공제 불가 종료당시 추심되지 아니한 연체차임채권 당연히 공제  

임대인지위 승계전의 차임채권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B%A4218874)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B%A4218874)

 

www.law.go.kr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626 

 

건물명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www.law.go.kr

 

https://youtu.be/uHF4Tntbaeo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상황
     
요건(580.575)
2009.10월 2018년10월 2018년11월
1.매매당시 하자
甲->乙매매 乙->丙매매 丙이 공사중 발견
2.매수인 선의무과실
 
乙->丙폐기물처리비용지급
 
3.경매가 아니어야
  乙->甲손해배상청구(하자담보) 2019년11월  
판단
甲의 주장 판단 대책  
1.폐기물 매립사실 모름 무과실책임 담보책임면제특약(584)
알고고지x,권리설정or양도
2.제척기간 경과 안날~6월내행사(582),출소기간x
일단 소제기
 
3.소멸시효 경과
소멸시효도 적용,인도받은시점부터
   

https://youtu.be/-M6lpGo-HDU<!--td {border: 1px solid #cccccc;}br {mso-data-placement:same-cell;}-->

채권 양도와 양수 효과
1 양수금청구의소 대항요건x 정당한(권리자,의무자)+적극적권리행사/각하,취하,기각-중단x
소멸시효중단
2
이의유보x승낙
동시이행항변권행사x 승낙에 공신력,양수인보호,거래안전/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한 항변사유 상실 청구인용
동시이행항변권행사o 양수인(채권자)이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항변사유, 채권의 귀속에 관한 항변사유
상환급부판결
3 이중양도 효력 처분권한x양도-무효 이중양도-확정일자통지가 채무자에도달일시/확정일자있는승낙의 일시순  
               
 
甲(건물매도인)/채권양도인
乙(건물매수인)/채무자 丙(채권양수인) 丁(두번째 양수인)
戊(세번째 양수인)
   

2021-07-04 12:16:27


 

 

법무(채무인수등).xlsx
0.01MB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제한:인수금지특약,비대체적작위의무,수임인의무
    당사자 채무이전 소멸시효 내용 효과 약정담보(제3자)
(인적,물적 보증)
약정담보
(채무자)
법정담보
1 채무인수
(면책적)
채권자
(453조)
중단
(승인)
이해관계X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X *이전-항변권(계약불성립,무효,동시이행항변등)
*이전X-취소,해제 항변권
*저당권 소멸X(채무는 소멸X)
소멸,but
동의시-존속
소멸 존속
(유치권등)
채무자
(454조)
채권자의 승낙 必 존속
(동의간주)
병존적
(중첩적)
채권자   채무자의사에 반하여도 가능, 연대채무
구분건물의 특별승계인들은 공용부분관리비 중첩적 인수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      
2 이행인수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의무X        
3 계약인수 채무자   계약당사자 일체의 지위(채권,채무,부수적 권리관계)포괄승계,양도인은 탈퇴
4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시 중첩적으로 판단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2021-07-04 22:08:03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 우로서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하는 경우,

어음·수표를 기존원 인채무에 대한 지급수단 그 자체로서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을 위하여' 또 는 '지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기존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덧 붙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 를 위하여' 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 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 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 11203, 11210 판결).

 

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 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25060 판결, 1998. 3. 13. 선 고 9752493 판결).

 

그리고 판례는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 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 원은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11203, 11210 판결).

 

그런데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 하여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 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 잡은 이행청 구권과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 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의 이행 과 어음·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 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 47542 판결, 1993. 11. 9. 선고 9311203, 11210 판결).

 

다만 그 책임질 기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 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 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24508 판결),

 

 


#약속어음 발행시 이행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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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비고


시기
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X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연손해금채무,부당이득반환채무,신원보증채무
추심채무 이행을 최고한 때(추심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압류추심 결정서 송달시(먼저)
지시채권 기한도래후 증서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 무기명채권,면책증권
동시이행 지체X (이행상 대가관계),일반적 쌍무계약
원인채권 기한도래시 (이중지급방지),원인채무 지급위한 어음발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불법행위시부터  
기한없는 소비대차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그 기관경과 그냥 최고->최고후 상당기간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채무 이행청구가 있는 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채권자 이익)
기한이익 상실된 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효과 이행의 강제 위약금 효력 발생,담보권 행사,강제이행청구  
지연배상    
전보배상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 OR지체후이행이 이익X  
책임가중 지체후에는 채무자 책임없는 손해도 채무자 부담  
법정해제 상당기한 정하고 최고하고도 이행이 없는 때  

 


#이행지체

2021-09-02 16:27:16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 허가를 받아야 계약성립

2. 무권대리-본인의 추인의 받아야 본인에게 효력(계약성립)

3. 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성립

4. 시기부 법률행위-시기가 도래해야 성립

5. 학교 기본재산 처분-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매매성립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하기 위한 요건이지, 계약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슴.

-------------------------

<단속규정>

민법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지만, 

-중간생략등기, -전매금지 는 단속규정임. 처벌만 있을뿐 계약은 유효함.

----------------

<반사회적 법률행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2015년 이후)

정당한 증언+금전

정당한 공무집행+금전

효과-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 추인*,   

이행을 했어면 :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 불가

예) 갑이 을에게 매도후 적극가담한 병에게 이중매매등기해 준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서 갑은 병에게 말소청구 불가, 대신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청구/이중매매는 사해행위 취소대상 아님(금전채권이 아니므로)

----------------------------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계약,단독행위)에 적용

절대적 무효;제3자보호*,추인*,무효의 전환0

이행후: 폭리자는 반환*, 피해자는 반환0


#유동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2021-09-02 23:32:11


- 관습법상 공시방법

- 미수확농작물, 수목 대상

-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소유자 명시

-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채 독립된 거래객체 효과

-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질권,저당권등 제한물건에는 이용 못함, 소유권 이전은 가능. 따라서 양도담보는 가능

- 등기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는 적용 불가, 따라서 입목등기부에 등재는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설정 가능

-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 따라서 이중매매시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자가 소유권 취득

 


#명인방법 #명인 공시효력

2021-09-04 07:43:29


1. 일정한 경우에 유치물 사용-승낙,보존에 필요한 경우(주택에 거주)

2. 과실수취하여 우선 변제충당

3. 유치물을 직접 변제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가능

4. 경매청구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슴, 물상대위권 없슴, 파산시 별제권은 있슴(다른 담보물권도 마찬가지)

5.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6. 채권소멸시효는 중단 안됨.

7. 법정담보물권, 배제특약 가능

8. 타인물건에 대하여도 유치권 가능(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가능)

9.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유치권 행사 안됨(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

원칙-도달주의,발신후 사정변경(사망or제한능력자)이 생겨도 의사표시는 영향 없슴

예외-발신주의(답장(최고에 대한 답장, 청약에 대한 승낙,사원총회소집통지)

 

대리권남용에 비진의 의사표시 준용-즉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과실) 경우에는 무효이다.

2021-10-11 12:30:44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도인 무과실책임  
2 목적물 하자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요구됨 안날~6월내 청구
3 권리 하자 악의 매수인도 청구 가능 안날~1년내 청구(선의)
한날~1년내 청구(악의)
1.전부타인권리 해제가능
2.일부타인권리 대금감액
3.저당권,전세권실행으로
권리취득불가
해제하고 손.배청구 가능 제척기간 없슴

*경매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며,

권리하자의 경우 1차로 채무자(매도인)이 부담하고, 무자력인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청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2021-11-27 00:04:24


-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대습 상속(선순위 상속지분에 따름)

-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본위 상속(2순위자의 각자 지분에 따름)

 

민법의 내용임.


#상속포기와 본위상속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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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상계관련 문제
  종료전 종료후
  임차인공제주장 못함*1 누구의 의사표시도 불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공제 의사표시 필요 당연공제
  임대인의 처분권한 필요(임대인에 귀속된 채권) 현재 존재하는 채권이면 모두 가능
  양도,압류된 채권은 불가(자동채권 실현의 장애가 없어야) 양도,압류,전부된 채권도 가능
    전의 임대인차임채권도 가능(임차인채무+임대차관계)
    소멸시효완성된채권도 가능(495조)
     
*1.일종의 상계주장임, 임차인의 자동채권인 임차보증금은 아직 변제기(임대종료)가 도래하지 않았슴. 반면 임대인의 자동채권(연체차임)은 이미 변제기 도래
*보증금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후의 사건임을 이유로 채무자(임대인)에게 주장 못함.즉451조2항 적용 안됨 .왜냐면 공제가 우선(즉 담보적 효력때문)

 

#차임채권과보증금상계 #차임채권보증금공제 #월세보증금공제

2022-01-08 18:43:02


구상요건으로서 통지의무
  사전 사후 비고
보증인 있슴 있슴 수탁유무 무관
주채무자 없슴 있슴 수탁보증인에만
연대채무 있슴 있슴 위반시-대항,면책유효주장
부진정연대채무 없슴 없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
(즉, 남남이다)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무

2022-01-14 04:15:59


보증의 종류와 내용
  분별의이익 보충성
단순공동보증 o o
연대보증 x x
보증연대 x o
보충성: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안되면 보증인에게
분별의이익: 보증인의 몫이 정해짐
보증연대: 보증인 여러명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로 취급됨,즉 채권자는 한명의 보증인을 둔 것과 유사

#보증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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