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및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례: 2024년 1월 1일에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 기준: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이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2024년도에는 단 하루라도 생존하셨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2024년 1월 2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세법이 해당 연도의 일정 기간이라도 생존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모님은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세무회계사무소 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해 주세요!

---------------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생산일자 : 2021.10.15.
  • --------------법령-----------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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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소득-2020-0089/귀속년도 : 2015/심급 : 심사/생산일자 : 2020.10.28./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 주식회사 AA와이에치개발(대표자 홍길동,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 **구 **동 44-2(전), 45-15(대지), 45-29(전) 토지 총 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3.7. 계약금 11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약정일인 2014.12.31.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2015.7.27. 매수법인에게 “2015.8.28.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매수법인은 2016.12.31. 대표자 교도소 수감, 사업장 부존재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19.5.15. BB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갑동과 쟁점토지를 1,472백만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 수령한 계약금 115백만원을 위약금으로 보아(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 201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26,534,568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20.6월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으로 보아 2020.7.6.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이다.

  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잔금 미수령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인정한다. 2015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을 지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므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내용증명 발송일을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보아 2015년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봄은 부당하다.

  가)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은 계약 이행 독촉의 성격이지 계약 파기의 효력이 없다.

  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홍길동은 토지 매매 계약이 계속 유효하므로 옥중 편지에서 토지 매입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청구인은 제3자와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라) 「민법」제544조의 규정은 이행 최고의 성격과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 증명서를 계약 이행 최고 성격으로 볼 것인지, 계약 해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만일 계약 해제의 성격으로 발송했다고 본다면 동일 건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을 언제까지 지급했는지에 대한 문구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모순점이 발생하여 「헌법」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바) 매수법인은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대표 홍길동은 출소 후에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바 구치소에서 발송한 편지 내용으로 보아도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 따라서 이 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매수법인과의 계약이 파기된 2019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내용증명은 계약 파기가 아닌 계약 이행 독촉을 위해 발송되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2019년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이다.

  1)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통상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다.

  2)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제한권리 및 해제〕를 언급하면서 지정한 날짜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수법인은 201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201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4.12.23-12852호]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청구인 제시 법령)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1)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사건 일자별 요약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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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14.12.31. ’15.7.27. ’16.12.31. ’19.5.15.
       계약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발송 매수법인 직권폐업 다른 주택조합에 양도
 

  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3.2. 매수법인과 쟁점토지를 1,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4.12.31.이고 잔금은 1,03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3.7. 계약금 11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약정일 2014.12.31.까지 잔금 1,035백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제한권리 및 해제〕제1항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매매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7.27. 매수법인에게 ‘제목 : 토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요청의 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2015.8.28.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계약 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 독촉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이고, 계약을 지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4) 매수법인 및 계약해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2005.8.17.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16.12.31. 대표자 교도소 수감, 사업장 부존재, 2016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홍길동이 옥중생활 중에도 매수법인은 매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홍길동이 옥중 생활을 마치면 매수법인에서 토지 매입 관련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 홍길동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청구인이 2019년까지 홍길동과 연락을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매수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 홍길동은 2013.10.8. 취임 2014.8.16. 퇴임, 사내이사로 2016.2.22. 취임 2019.3.31. 퇴임, 대표이사로 2019.7.2.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이 교도소 수감 중에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홍길동이 교도소 수감 중 2018.12.10. 다른 토지 소유자 송인승에게 발송한 편지(2018.12.10.)를 제출한바, 편지에는 “주택조합 대표 김갑동이 구상하는 토지매입 관련 사업방식은 토지주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력있는 시행․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새로운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갑동과 쟁점토지를 1,472백만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위약금 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한 후 쟁점위약금을 201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26,534,568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7) 서면확인 관련 청구인 해명 자료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4.23. 처분청에게 서면확인 관련 1차 해명자료를 제출한바, “조합아파트부지 매매계약인 점을 감안할 때, 매수자의 동의 매도자의 내용증명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도자는 2016년 이후 재계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2019년 제3자에게 매매 종결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2차 해명자료(2020.5.29.)의 주요 내용은,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은 주택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 최종 제3의 사업자 양재환이 2019년 재계약함으로써 위약금은 2019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이 건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2015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바, 결의서의 경정사유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신고누락분 고지코자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9)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내용증명에 관한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계약해제일을 기재한 것은 실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통상적인 내용증명 서식을 따라 작성하였을 뿐 납부 독촉 성격이다. 이는 당초부터 계약해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이 구두 및 전화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옥중에서 송인승에게 보낸 서신(청구인도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수신했으나 청구인은 이사 중 분실)을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

  나) 매수법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매수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대표이므로, 본인이 본 주택조합 관련 토지 및 건물 등 매수는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홍길동이 계약 해제를 연기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기다리다가 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계약해제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내용증명에만 의존하여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하고 확정한 결과, 실질 귀속시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의2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201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기 지급한 금액이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 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4구1480. 2004.8.11. 같은 뜻).

   (2) 청구인은 2015.7.27. 지정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의 해약에 동의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매수법인 대표자의 2018.12.10.자 편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에 비추어, 위 계약 취소 통지행위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지(조심2012서1756, 2012.08.29. 같은 뜻)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도 새로운 매수자인 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년에 당초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해약 확정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2015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 요건
             
      근로자 최대주주or 대표자의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해당 안됨
      NO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3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 단절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
      신청 방법(①→②)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2&cntntsId=23902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youtu.be/FW7U2u7C6y4

 음식업 성실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항목   금액   비율   평균   항목   금액   비율 
 매출액      1,200,000,000      순이익      144,000,000 12%
 면세매입금액        300,000,000 25%  20~30%사이   소득세        38,456,000 35%
 개인의제매입세액          22,222,222   2/27    법인세        15,840,000 10%
 법인의제매입세액          16,981,132   3/53    차액        22,616,000  
 차액            5,241,090      전체차액        17,374,910  
 4대보험료(20%) 
      28,800,000

 

 

’23년 이후 소득세율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1.5억원 이하 35%       15,440,000
3억원 이하 38%       19,940,000
5억원 이하 40%       25,940,000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단기보유자산-지역 불문
보유기간
 
주택,입주권,분양권
 
이외자산
1년미만
 
70
 
50
1년이상~2년 미만
 
60
 
40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이나, 단지 분양권에 한해서는 계속60%.

 

판결의 주요내용만 요약하였습니다. 

요점은 성실신과 확인은 사업용계좌만 보아서는 안되고, 포스매출자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요지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확정

사 건 2020구합7050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21. 7. 22.
판결선고 2021. 8. 26.

나. H 운영자 F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1) ◇◇세무서장은 2019년경 원고의 고객인 서울 G 소재 H 운영자 F에 대하여 소득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가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H의 현금매출액 중 총 10억 2,900만 원(= 2016년 4억 8,800만 원 + 2017년 5억 4,1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약 2억 9,800만 원(= 2016년 1억 3,300만 원 + 2017년 1억 6,500만 원) 및 2017년 부가가치세 약 5,400만 원 등 합계 3억 5,200만 원(= 2억 9,800만 원 + 5,4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F의 현금매출 집계 자료[POS(Po피징계자nt Of System) 시스템 자료, 즉 판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판매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말한다]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그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F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직무정지처분

피고는, ‘원고가 F가 제공한 POS 시스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 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신고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7조 및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2020. 6. 23.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10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판단

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세무사의 성실의무는 세무사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그 위임사무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세금탈루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 소속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세무사가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사는 본인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되는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즉,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F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년간 계속 수행해 오면서, 사우나 사업의 특성상 현금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검증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탈루세액의 발생을 사실상 방임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는 현금매출 부분의 신고가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잘 반영된 것인지 등 F의 신고내용을 최종 확인·검토하고 소속 사무직원에게 평소 해당 부분의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사무직원에게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매년 F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POS 현금매출 집계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지배관리 영역인 사무실 내에 수년간 보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사무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F의 세무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세무신고 전에 F의 소득세법상 자료와 관련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고 또 그 신고 항목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자료의 추가 보완 제출 또는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약 10억 2,900만 원을 누락·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억 5,200만 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된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성실신고 확인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세무사의 공공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세무사 직역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H 측으로부터 현금매출이 정확히 기재된 POS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그 지휘·감독자인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세무전문가인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요구대로 만연히 조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작성·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F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검토하였더라면, 허위의 부실기장 및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거나 그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도, 만연히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신뢰함으로써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 외에 단순히 동종 업종의 평균 현금매출의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등 세무사 본연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마)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정한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위 제도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조세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수입금액 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추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하고, 그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 역시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납세자가 매출을 줄여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불성실한 조세 신고 및 조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당연히 거절하였어야 했다.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수입금액 누락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 행위로 인해 조세를 포탈하게 하고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먼저 부실기장과 관련하여, F의 부실기장에 따른 탈루세액 3억 5,200만 원은 총 정정세액 434,104,402원(= 2016년 소득세 141,667,544원 + 2017년 소득세 179,483,858원 + 2017년 부가가치세 112,953,000원)의 약 81%를 초과하여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 4월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 그리고 원고의 성실신고 허위확인과 관련하여, 해당 혐의금액은 총 10억 2,900만 원으로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아) 설령, 원고가 14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를 위한 세무사 제도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03-26 10:43:22


 
제1조의 2 【정의】-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신설)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시행령-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2015. 2. 3. 개정)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018-05-01 17:30:01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소령 §78의3)

 

종 전
▢ 업 무 용 승 용 차 의 경 우 감 가 상 각 방 법 및
내 용 연 수 선 택 가능
○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
○ 내용연수:4~6년(5년±25%)
▢ 업 무 용 승 용 차 감 가 상 각 의무화

 

개 정

○ 상각방법:정액법
○ 내용연수:5년

 

⇒ 2015년 귀속 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01.01.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
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2018-05-01 17:36:18


푸드뱅크의 필요경비 인정 대상 확대(소령 §55⑥)

 

◆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의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인 이유는 원래 기부금으로 적용하여 한도까지만 비용처리되어야 하나 한도없이 비용처리함.

 

식품 및 생활용품(2017년부터) 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

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

업자(푸드뱅크)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55 ⑥). 이 경우 그 금액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증여로 인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과점의 경우 음식업종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음.

 

그러나 설사, 위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초 본사로 부터 구입시 재료원가로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이중경비 산입문제가 있슴. 따라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일반 경비로 처리하든 이중경비이므로 경비처리하 진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유익한 점은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슴.

2018-05-01 17:50:14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①, §23①)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령§29③ 준용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
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그러나 규모기준은 그대로 적용됨

 

그러나 조특법상의 각종 감면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만 해당됨.

 

즉, 의료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면, 1.우선 규모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산한 매출액을 말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2.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3.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 추가.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함.


#병의원 #강서구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의료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2018-05-01 19:10:0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가액은 2017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18년부터는 모든 사업용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입금액에 산입함.)

 

- 사업용계좌 신고 안되었어면 감면 적용안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사회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함.

 

-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나, 과세최저한(보증금 3억원)
적용시에는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 별로 적용한다.(공동주택의 경우도 별도 3억원 공제함)

 

---기장의무 판단에 관한 사항-

 

- 욕탕업(사우나등)은 기장의무는 2호기준을 적용(제조,건설,음식등)하나 성실사업자판단등은 3호기준을 적용함(5억 이상)

 

- 상품중개업은 기장의무와 성실신고자 판단시에는 2호기준(건설,제조)적용이나, 각종 감면시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1.5억 기준)

 

- 주택신축판매업은 2호기준이고, 비주거용건물은 1호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성실신고 대상자 판단시에도 마찬가지.

 

- 직전 연도에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양수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로 본다.

 

-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기장의무 판단, 즉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 대상자로 될 수 있슴. 성실신고 판단도 공동사업장은 별도로 판단.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소수 지분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

 

-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부동산임대에 사용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는 경
우, 구 임대용 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을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서면소득-3256, 2016.03.09.)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
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취득후 바로 철거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등의 필요경비 산입금액[집행기준 27-55-6]
①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수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②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
한 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따라서 상품이나 부동산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용에 투입할 당시의 가액으로 해야 함. (x자동차등은 시가표준액으로,비품등도 마찬가지)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즉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에만 적용하고 사업소득에서는 적용안됨.(대단히 중요하며 절세 포인트)

 

-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서면1팀-642, 2008.5.7.)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즉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중에 법인에서 전체근무기간에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인에서는 법인사업장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 산입함.)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서면소득-0639,
2015.5.21.)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단독 사업장은 가능)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서면소득-0232, 2015.0

3.05.)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

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차입금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인가 아니면 공동사업장 자체의 차

입금인가에 따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차입금의 성격구분은 실제 출자상황과 차입금의 상관관계,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배

분시 지급이자의 처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들이 탈퇴하는 공동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장의 자산 지분을 시가로 양수받는 경우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소득세제과-55, 2014.01.23.)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즉 단독 변경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의 시가로, 구성원 변경시에는 종전 장부가액 그대로 적용.

 

- 공동사업장에 출자되는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 가능여부(서면법규

-1266, 2013.11.19.)

단독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갑”과“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즉, 법인전환시와 같이 공동사업에 출자 또는 탈퇴시에도 영업권 계상하고 상각가능.

 

-수선비의 필요경비 산입특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선비

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령 §67 ③).

 

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ⅲ)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사업의 폐지(2017년부터) 또는 사업장의 이전(2018년부터)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어구 등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

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67 ⑦).

ⅰ)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ⅱ)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ⅲ)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

ⅳ)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

 

-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20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처분손익계산시에도 마찬가지

 

-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안해도 됨.(개인적으로 사용하다 판 것으로,즉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으로 처리함)

-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만 계상가능,추계신고자는 공제방법 없슴.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기부금 해당 여부(소득세과-306, 2012.4.9.)

[질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

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접대비한도- 2400만원 중소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018-05-01 22:05:46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차입금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인가 아니면 공동사업장 자체의 차

입금인가에 따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차입금의 성격구분은 실제 출자상황과 차입금의 상관관계,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배

분시 지급이자의 처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기 위한 요건

 

ⅰ) 동업계약서에서 출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차입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출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때 차입금을 제외한 실제 출자된 금액에 따른 출자비율과 지분비율이 일치하여야 한다.

 

ⅱ) 출자금 외에 별도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장 전체의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약정이

있고 그에 따라 차입금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는 공동사업자 전체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출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공동사업

자간 합유등기를 하면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이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된다.

 

ⅲ)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고 이익분배시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한다. 또한 지급이자

는 공동사업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ⅳ) 재무상태표에 출자금과 차입금을 정확히 구분하여 계상하고,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강서구세무사 기장대리,강서구세무사,장부기장

2018-05-15 11:48:35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다수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하고,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함.

o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계산함.

(질의내용)
o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47조, 제49조의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바, 귀 질의에서 1992년 귀속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19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장별 결손금을 거주자별로 통산한 후의 결손금을 말함

 

2018-05-15 14:29:2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 2288, 2016.07.1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05-18 18:35:07


 

이월공제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부족분에 한해 이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순서 #이월 기부금 필요경비 #기부금이월액 필요경비

 

2018-05-19 13:40:37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단독사업의 경우에는 상속시 시가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법령해석과-4195] , 2016.12.23

[ 제 목 ]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 요 지 ]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2016-소득-3743 [소득세과-2023] , 2016.12.30

[ 제 목 ]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해당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지분상속의 감가상각 취득가액

2018-05-19 14:02:28


소득46011-527, 1993.03.04

 

1.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종업원의 소유차랑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8-05-20 17:36:4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가. 개정취지 
○서민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 (일반임대) 20%
    - (준공공임대) 50%
 ○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5년
    - (준공공임대) 8년
 ○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충족 간주 기준
    - 5년 중 54개월 이상 임대
 ○ 적용기한:2016.12.31.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확대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75%
 ○ 의무임대기간 단축
    - (일반임대) 4년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8년
 ○ 임대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의무임대기간 단축에 따른 간주 기준 완화
    - 4년 중 43개월 이상 임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유의할 점>

1. 추계신고시에도 적용가능하나,무신고로 인한 결정 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배제.

2. 사업용계좌 미신고시에는 적용배제.

3. 최저한세와 농특세 적용.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6.12.20,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2018-05-21 21:44:17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칙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 3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제7항 제3호, 제104조의 5 제5항 및 제106조의 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번 2018년 5월에는 종정처럼 세무대리개인은 4백만원(법인은1천만원)하도로 하시면 되겠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1.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농특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추계결정시에도 적용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2018-05-30 14:59:01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규정은 2017.1.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7.1.1일 전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17.1.1일이후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 적용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는 없는 것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된 이후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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