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이후 소득세율표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1.5억원 이하 | 35% | 15,440,000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단기보유자산-지역 불문
|
||
보유기간
|
|
|
1년미만
|
|
|
1년이상~2년 미만
|
|
|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이나, 단지 분양권에 한해서는 계속60%.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0) | 2024.02.08 |
---|---|
음식업 성실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0) | 2024.01.21 |
성실신고확인,pos매출 반드시 검증해야,사업용계좌만 확인NO (0) | 2024.01.20 |
비거주자,거주자 구분 (0) | 2023.02.12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0) | 202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