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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성언, 2023.06.21
1. 사건의 개요
최근 납세자들이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한 조사1)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이 환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세금 ‘한 해 6조’ … 일부는 국고行, 왜”, 조세일보, 2022.10.3.

(단위 : 억원)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합 계
25,099 39,424 23,182 39,995 35,024 162,724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기한후 신고 포함) 및 수정신고의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의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이다.

이와 같은 경정청구제도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경정청구기한과 청구대상을 확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결정은 당초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이하에서는 대상결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 가.청구인은 1997.9.24. 취득한 경기도 ○○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7.4.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한 후 2017.6.2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2018.1.24.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48,863,114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나.처분청은 2018.2.28.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차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청구인은 2020.7.22. 1차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청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18.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48,863,114원의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경정청구기간 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4. 대상결정의 요지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되어 있다.

한편,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6084, 2002.3.29.,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경정청구기간 내에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기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경정청구제도는 위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는 부당한 조세 부과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정청구제도와는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음)으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2012두12822, 2014.6.26.) 판결 :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음(대법원2010두11733, 2013.4.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가.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의의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권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2)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이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면서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을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법원3)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신고 등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 것이지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다(대법원2010두11733, 2013.4.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경제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며,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기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해당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해당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나.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상결정에서 처분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기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위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첫째, 국기법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4)함으로써,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5)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이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해석이다.

5) (대법원68누161, 1968.10.8.) 판결 등 다수

둘째, 대상결정에서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90일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결국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제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셋째,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 및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더 이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국한된 것일 뿐 그 사유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사유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경우라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부과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로,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6) 및 기획재정부7) 역시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결 론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해 확정된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이 있기 전에는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기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신고납부한 행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기법에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된 당시의 경정청구기간은 1년이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비교하여 단기간이라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5년으로 다시 개정되어 현행 법령상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정청구제도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온 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재차 경정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이유 역시 감사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9-07-22 21:53:54


조심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신고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한 매출누락, 증빙없는 경비, 가사경비, 매출누락에 의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개인사업주의 사업주 본인, 가족의 계좌를 이요한 매출누락의 경우에 이는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과소신고라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 2017부2963.2017.09.27 / 조심2016중256, 2016.06.23 / 조심2017부507, 2017.07.11 / 대법원2013두17909, 2012.12.1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차명계좌 , 이중장부, 가공세금계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불복 절차(이의신청 등)만 가능

기한을 넘긴경우 고충신청으로 해결해야함.

 

고충신청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hwp
0.06MB
[별지 4의1]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hwp
0.05MB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19-12-03 18:14:56


제47조 【가산세 부과】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1. 12. 31. 신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8. 12. 31. 개정)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 12. 31. 개정)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8. 12. 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8. 12. 31.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010. 1. 1. 제목개정)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12. 20. 단서개정)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신설)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2017. 2. 7. 개정)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2010. 2. 18. 개정)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2010. 2. 18. 개정)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5. 2. 3. 신설)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5. 2. 3. 호번개정)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7. 2. 7. 개정)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7. 2. 7. 개정)
2.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7. 2. 7.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7. 2. 7. 개정)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19. 2. 12. 제목개정)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2. 12. 신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9. 2. 12. 신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010. 2. 18. 개정)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9. 2. 12.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9. 2. 12. 개정)
 

 


#가산세 감면 사유

 

2019-12-04 13:09:50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법」 제75조의 2제75조의 4제75조의 5제75조의 7제75조의 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 9에 따른 가산세 (2018. 12. 31.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제29조의 2 【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2010. 2. 18. 개정)
 

 


#가산세 한도

2019-12-05 16:58:1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 대법원 1994.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다수).

 

과실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의 판시로 보일 뿐, 고의ㆍ과실의 유무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고의ㆍ과실의 존부를 포함하여 관계규정의 해석,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위 등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03-31 11:39:00


https://youtu.be/Zz3tcRA9qRM

강서구세무사,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가산세감면,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pdf
0.03MB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대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무신고가산세
1개월이내 90 50
1월초과~3개월이내 75 30
3월초과~6개월이내 50 20
6월초과~1년이내 30
1년초과~1년6개월이내 20
1년6개월초과~2년이내 10
납부하지 않아도 적용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20.1.1이후 수정(기한후)신고분 부터, 그 이전은 종전규정에 따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감면 규정은,

 

2015.1.1.부터는 국세기본법 제46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함에따라,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8. 12. 31. 개정)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 12. 31. 개정)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8. 12. 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8. 12. 31.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수정신고 가산세감면>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기한후신고 가산세감면>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2. 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2011. 12. 31.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2010. 12. 27. 개정)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법 45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1. 1.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5조)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2020-06-16 11:13:14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한 내에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조사 등을 통하여 직권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불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 '고충민원'을 접수하실수 있는 것이며

접수된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시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충청구 수용 여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고충청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조문]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령,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7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 【불이익변경금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법>

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상법>

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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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2]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5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고충민원 #납세자보호 #부당이득청구기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기간

2020-06-17 16:39:15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9. 12. 31. 개정)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010. 1. 1. 개정)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010. 1. 1. 개정)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2010. 1. 1. 개정)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014. 12. 23.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9. 12. 31.)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010. 2. 18. 개정)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010. 2. 18. 개정)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010. 2. 18.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 2. 12. 개정)

2020-07-01 12:25:10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019. 12. 31. 개정)

법 4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7조)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016. 12. 20. 개정)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됨.무신고와 무기장 동시에 적용될 경우 큰 가산세 적용(국기법47조의2.6항)

 

무기장가산세 대상 제외 : 소규모 사업자

 

1. 신규사업자

2. 직전년도 매출 4800미만자 사업자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7500미만)

<사례>

5월 확정신고시 신고를 못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단순추계),근로소득세,기타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관련하여 납부특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1. 산출세액 : 267,001,389
2. 세액공제 : 1,416,179
3. 결정세액(1-2) : 265,585,210
4. 가산세 :
5. 합계(3+4) : 265,585,210
6. 기납부세액 : 149,885,479
7. 납부(환급)할 총세액(5-6) : 115,699,731
8. 납부특례세액(차감) : 163,413,757
9. 분납할세액
1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7-8-9) : -47,714,026

문의1)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적용시
무신고납부세액이 7번으로 적용할지, 10번으로 적용할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2) 납부특례 적용으로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이 환급이 발생됩니다. 이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문의(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특례세액적용 환급액 발생)

답변일2017-07-17

 

문의1)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10번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처럼 환급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2) 원천징수를 한 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특례 적용신청을 하게 되어 환급이 발생한다면 당해 과세기간에는 환급신청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납부특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기한후신고시에도 납부특례 적용신청이 가능할 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20% #무신고납부세액 #무기장가산세

2020-09-10 18:43:19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2017. 12. 19. 신설)

 

제43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020. 2. 11. 개정)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2012. 2. 2. 신설)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2012. 2. 2. 신설)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2020. 6. 2. 개정)

 

5. 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2015. 2. 3. 개정)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2020. 2. 11. 개정)

 

제19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2020. 3.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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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2:54:04

https://youtu.be/TnPc04TbgMU


기한후 신고
대상자 기한내 신고X,당초납부세액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X,결손금or환급인 경우도 가능
제출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외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62조1항,시행령99조2항.)
절차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효력(가산세 감면,1월내-50%,1~3-30%,3~6-20%)
세무서 3개월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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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9:30:43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0. 1. 1. 제목개정)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과세의 형평은 동업자간 동일한 소득과 동일한 수익 등에 대한 형평과 과세권과 재산권의 형평, 즉 바꾸어 말하면 과세권과 재산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말함.

 

세법의 유권적 해석ㆍ적용은 과세권자(기획재정부 장관ㆍ국세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판례로서 금지하고 있음.

 

1-3-3. 법문이 의심스러울 때의 해석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종래부터 in dubio pro fisco(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고의 이익으로)와 in dubio contra fiscum(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고의 불이익으로, 즉, 납세자의 이익으로)이라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즉, 조세법의 법문이 의심스러운 때(명확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원칙으로서 국고이익설(in dubio pro fisco)과 납세자이익설(in dubio contra fiscum)이 대립하여 왔던 것이다.20)

20) 淸永敬次, 「稅法」, ミネルヴァ書房, 2013, 36;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184-191.

 

   그런데 조세법령에서의 법문이 조세법상 허용되는 해석방법에 의해서도 그 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불명확한 규정이라면 이는 국고이익설(in dubio pro fisco)과 납세자이익설(in dubio contra fiscum) 중의 선택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세법의 문언이 조세법상 허용되는 해석방법에 의해서도 그 법적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불명확한 규정이라면 해당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새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21)

 

21) 

① 헌법재판소 1999. 3. 25. 98헌가11·14·15·18(병합) 전원재판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바5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히는 이익”이란, 과연 어떠한 이익을 어떻게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분명하다.
③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가10 전원재판부
③ 헌법재판소 2007.5.31. 2006헌가10 전원재판부「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세법해석의기준

2021-01-13 16:38:36


201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각 세법의 납세의무 확정 절차에 관한 종전의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을 본 조로 상위법령화하였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소득세 (2018. 12. 31. 신설)

2. 법인세 (2018. 12. 31. 신설)

3. 부가가치세 (2018. 12. 31. 신설)

4. 개별소비세 (2018. 12. 31. 신설)

5. 주세 (2018. 12. 31. 신설)

6. 증권거래세 (2018. 12. 31. 신설)

7. 교육세 (2018. 12. 31. 신설)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018. 12. 31. 신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8. 12. 31. 신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018. 12. 31.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018. 12. 31. 개정)

1. 인지세 (2018. 12. 31. 호번개정)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18. 12. 31. 호번개정)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2018. 12. 31. 호번개정)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호번개정)

5. 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납세의무의확정 #납세의무확정

2021-05-09 12:26:11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2020. 12. 22. 신설)

 

제27조의 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2021-05-09 12:37:57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020. 12. 22. 신설)

 

1.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020. 12. 22. 신설)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2020. 12. 22. 신설)

 

<적용시기>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고충민원 환급 #환급가산금지급제외

2021-07-07 11:09:53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20. 12. 29. 개정)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020. 12. 29. 개정)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1. 금전 (2020. 12. 29. 개정)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202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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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020. 12. 29. 개정)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20. 12. 29. 개정)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020. 12. 29. 개정)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2020. 12. 29. 개정)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 12. 29. 개정)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0. 12. 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확정전보전압류 #납기전징수

2021-09-02 19:27: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020. 12. 22. 단서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0. 12. 22. 신설) 

 

법 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2.) 3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및 관련 해석 사례(심사1-90, 2012. 2. 17. 등)등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관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묵시적 거부로 보아 불복대상으로 보았는 바, 2014년 12월 23일 법 개정시 이와 같은 현행 해석을 법령화하여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경정청구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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