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12:37:57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020. 12. 22. 신설)
1.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020. 12. 22. 신설)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2020. 12. 22. 신설)
<적용시기>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고충민원 환급 #환급가산금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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