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 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후단신설)
<해설>
201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조문>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9. 12. 3. 단서삭제)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015. 12. 29. 신설)
[제목] 조심2010지0026, 2010.09.13
건축물의 멸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이견이 없으므로 비록 토지 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주문】
처분청이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30,216,090원(종합합산 359,056,090원, 별도합산 71,160,000원), 도시계획세 125,422,090원, 지방교육세 86,043,210원, 합계 641,681,39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기재 OOOOO OOO OOO OOOO 외 64필지의 토지 6,946.8㎡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 외 131필지의 토지 10,94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 OO 외 112필지 9,50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OOO OOOO외 18필지 1,443.2㎡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30,216,090원(종합합산 359,056,090원, 별도합산 71,160,000원), 도시계획세 125,422,090원, 지방교육세 86,043,210원, 합계 641,681,390원을 2009.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상 건축물 철거후 건축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상태인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와 이러한 멸실시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도 건물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공부상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멸실등기 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인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철거시점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동 철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내 건축물 철거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철거공사 기성청구신청을 받고, 동 기성청구신청서 및 근거서류에 대한 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수행한 후 철거용역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한 철거근거서류에 의하여 사실상 철거시점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업부지내 토지에 대한 철거멸실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허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동 처리결과 통보서 상에 철거대상 건축물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철거시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도 철거개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며, 이런 철거의 경우에도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 건축물만 철거하였고 지하 건축물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철거완료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멸실은 사실상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 완전한 철거를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함이 타당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철거 이루 즉시 착공을 하였다면 별도합산과세로 볼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의 사업인가 조건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는 물론 상당기간 동안 문화재지표조사를 수행한 후에만 착공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철거 이후 즉시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토지 중 OOO OOOO 외 64필지의 토지 6,9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법제처 법령해석 제2008-141호, 2008.7.17.)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2009.5.22. OOOOOOOO OO OOOOOOOOO로 사업시행인가된 “OOOO OOOOO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내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6. 주식회사 OOOOOOO(OOOO OOO)과 쟁점토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3.12O(OOOOOOOOOO) 건축물 철거허가를 통보받았으며, 주식회사 OOOOOOO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여 2009.4.29.과 2009.5.29. 청구법인에게 철거공사 기성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09.9.15.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9.6.1. 현재의 쟁점토지 현황사진, 주식회사 OOOOOOO의 철거공사 기성검사신청내역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여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다)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나 형식상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하지만,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현황(OOOOOOOOOO, OOO, OOOOOOOOOO) 및 현장철거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멸실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토지 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