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3601, 2020.05.27

[제목]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ㆍ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5.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12.14.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5.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9.2.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서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2018.12.14. 매도하였고 2019.1.15. 분할상속협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먼저 상속받은 후 이를 매매하였고, 이후에 분할상속분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의 취득은 1가구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지방세법」에 우선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①ㆍ②주택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다른 날인 2018.12.14.과 2019.1.15.에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8.7.15.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목]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됨

세정13407-394, 2003.05.14

【질의】
본인은(세대주임) 장인(배우자의 부)명의의 대지 위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장인이 사망하자 장인명의의 대지를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본인은 장인명의의 대지 위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명의의 주택 등 세대원 전원의 주택이 국내에 1개의 주택도 소유한 것이 없음.
이런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취득세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주택이 귀하의 소유이고 그 부속토지가 피상속인(장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귀하의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제목]
재산분할(이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이 가능함

부동산세제과-3441, 2020.12.09

【질의】
(질의요지)
o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 「민법」제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써의 성격을 반영하려는 취지(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참조)임.

다. 지방세법상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민법」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하는 재산이 상대방인 배우자 소유재산으로 한정하는지, 배우자와 관련된 법인소유재산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고,
- 제3자 명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쟁점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5. 7. 24. 개정)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010. 3. 31.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010. 3. 31. 개정)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010. 3. 31. 개정)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29. 개정)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7. 12. 26. 개정)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호번개정)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015. 7. 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3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법 15조 2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1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법 15조 2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4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법 15조 2항 3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3. 12. 29. 개정)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2010. 12. 27. 신설)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5. 7. 24. 단서신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2019. 12. 31. 신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019. 12. 31. 호번개정)

https://youtu.be/LiNOW2m2hNg?si=lFeSBtKx_ePp8gxD

공익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NO 항목 내용 주의
1 대상자 공익사업법등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도,수용,철거된 자, 이주대책자 부재부동산 소유자X
2 대상물건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  
3 계약시기 종전부동산 계약일or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대체부동산 계약or건축허가  
4 취득시기 수용보상금 받은날(취득가능일)로부터 1년이내(농지는2년 이내) 건축중인 주택-분양계약일
5 지역제한  농지외-특별시와 연접한 도(지정지역X)/ 농지-조정지역X  
5 감면액 취득세 전액 면제,농특세X,특례제한(감면액의15%납부)도 해당X  
6 제외 종전양도가초과액,사치성재산 ,부재자부동산  
7 부재부동산  농지-수용농지소재 시군구와 연접시군구or30km이내  
농지이외-수용부동산의 구시읍면과 연접 구시읍면/*자치구를 두지 아니한 시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이상 주민등록OR사업자등록+실제거주,사업 피상속인+상속인 거주기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
• (질의1)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질의2)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토지’의 감면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임대목적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1)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 적용대상인지

    (질의2)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후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회신내용>

[질의1]

지방세특례제한법 2조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서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에서 부속토지의 범위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1995.11.21. 선고 953312 판결 등 참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3. 5. 25. 선고 9212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특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고,

   -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모두 완공된 이후 건축물의 용도가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어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감면여부가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다 더라도 해당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결국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 충족시기(임대목적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되는 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 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되는 때에는 감면받을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부속토지는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취득세 감면은 향후 일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취득 시 사전적으로 감면을 적용하고, 향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유예기간 이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감면을 적용하게 되나, 실제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임대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특정한 시점이 아닌 일정한 기간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상정착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이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러한 취지로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5.25.))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그 공동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세정운영 실무상 감면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먼저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토지 취득 당시에는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추징하게 되나,

   -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착공하여 임대주택을 건축하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있음

 단서에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미착공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지, ‘건축물도 포함한 공주택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언적 해석상 임대주택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모두 감면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임대주택 감면의 입법취지와 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임대주택 감면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1995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 1997.12.31. 시행된 ()감면조례에서는 토지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규정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두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이 때의 공동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1998.12.31. ()감면조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항을 하나로 합쳐 부동산 하여 감면을 규정하였고, ‘토지 취득일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추징에 대하여는 각 호로 규정하게 됨

   - 한편, 200.12.30. ()감면조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지 취득일 후 2년 이내 미착공에 대한 추징규정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법령과 유사하게 개정되었는바,

   - 2000년 당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행정자치부 세제 13400-1943 (2000.11.21.))을 살펴보면,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 중복상충내용 및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한다는 개정기준을 명시하면서, 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은 조문체계 재정리를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미착공 시 감면 배제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대법원 판례(20104094, 2010.6.24.)에서도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한 경우에 비로소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 기간 동안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칙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 지방세심사2005-129(2005.5.2.)에서  0000 도세감면조례(2003.5.22. 조례 제2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조제1항 본문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이 아니라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만일 임대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 부분까지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기존 취득한 토지상에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취득부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토지 면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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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5) 취득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취득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 및 제1호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촉진,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면서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그 임대할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 '종전의 건축물과 토지'는「지방세법」에서 제6조에서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토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그 공동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시점에서 이를 세정운영 실무상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2018-12-04 17:04:19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6. 12. 27.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016. 12. 27.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6. 12. 27.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6. 12. 27.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4. 「지방세법」 제103조의 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7. 12. 26. 신설)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26. 신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26.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7. 개정)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6. 12. 27.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12. 27. 개정)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16. 12. 27. 개정)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7. 3. 27. 개정)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017. 3. 27. 개정)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2017. 3. 27. 개정)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2017. 3. 27. 개정)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2017. 3. 27. 개정)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2017. 3. 27. 개정)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2017. 3. 27. 개정)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2017. 3. 27. 개정)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2017. 3. 27. 개정)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7. 3. 27. 개정)

 

가산세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판례등을 조사한 결과 인용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함.

 


#지방소득세 가산세 면제 및 경감

2019-09-17 13:40:0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4. 1. 1. 신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014. 1. 1.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014. 1. 1. 신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14. 1. 1. 신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개정)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2017. 12. 26. 단서신설) 
 
 
① 2017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거래 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②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증여로 간주하고, 부담부증여로 취득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직계존비속간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취득세

019-09-25 16:45:11

https://youtu.be/N8dwUHh0n5M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지방세운영-279(2017.08.30.) 

 

(질의내용)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세입자 : 직계존속)하여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개정지방세법적용요령(2016.1.5.) 및 지방세운영과-2291(2016.9.1.))입니다.

 

 해당 질의 건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지방세법7조 제12항에서 증여거래 시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인 경우에는 부담부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거래의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라야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취득자의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소득금액 인정 범위 지침 통보(2016.9.2)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91, 2016.9.2.] 지방세법7조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시 수증자가 소득이 없어 승계받은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를 인수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유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소득은 공동으로 이룬 것(대법원 200058804,2001. 5. 8.)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배우자간·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있어, 배우자의 소득의 인정범위와 관련한 지침을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단체 간 세정운영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배우자의 소득금액 인정범위 >

구분 부부간 관계 본인과 직계존비속 간 관계

부담부(채무승계)증여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일반 매매 본인소득 한 인정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배우자 간 직게존비속간 매매형태의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 사실입증 전제


#직계존비속간 매매시 취득세율 #강서구지방세 #강서구 취득세 #취득세 이의신청 경정청구 #양천구지방세 #부천시지방세 #영등포구지방세 #강남구지방세

2019-11-25 16:17:06


[제목]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인용

 

【주문】
○○○이 2018.3.6.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과 그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12.15. ○○○의 어머니인 ○○○으로부터 OOO 건축물 164.03㎡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에 공동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김인숙에게 전세보증금 ○○○(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중 ○○○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잔금과 ○○○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7.12.18.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증여의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OOO 합계 ○○○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2.14.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의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아파트의 매도인 ○○○은 청구인 ○○○의 어머니로서 모자 관계이지만,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 중 ○○○은 전세보증금으로, ○○○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룰 무상(증여)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직계존속인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쟁점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김인숙의 계좌로 입금한 OOO 이외에는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거래 시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인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거래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에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라고 볼 수 없는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279, 2017.8.30.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의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7.12.15. 매도인 김인숙과 매매대금을 ○○○으로 하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임대인 청구인들, 임차인 OOO 사이에 2017.12.15.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이 ○○○, 임대차 기간은 2017.12.15.부터 2019.12.14.(24개월)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7.12.19.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7.12.15. ○○○에게(○○○)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쟁점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7.12.1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들은 2017.12.14. ○○○으로부터 교부받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바) 김인숙은 2018.2.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 및 지방소득세 ○○○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동산매매를 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전혀 모르고 하는 답변이다. 쟁점아파트는 매도자가 살고 있다가 매매를 하면서 전세로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금지급 증빙은 현금 ○○○의 지급증빙과 나머지 금액은 쟁점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매매계약서와 전세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무슨 금융거래로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매매등기를 하기 전에 자금 대금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매매당사자 간에 매매대금에서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지 아니한다. 즉 전세임차인과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함으로써 매수자가 전세금 채무를 떠안고 그 전세대금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유상거래인 것이다.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여 국세청에서는 정당한 유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라목은 가목에서 다목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취득과는 상이한 형태의 거래로 그 특성상 임대보증금 부분은 매매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차후 임대차관계가 종료시 관련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거래 당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상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위 법 조문의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간 거래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감안하여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적실성 여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 제세공과금 신고의 적실성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한 소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지급사실이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과 ○○○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이 ○○○에게 지급할 ○○○의 매매대금에서 임차인 ○○○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금액 ○○○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은 OOO 내지○○○으로 나타나는 점, ○○○은 2017.12.15.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12.19.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 매도자 ○○○은 쟁점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OOO 중 ○○○을 현금으로, 나머지 ○○○을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11-25 22:54:31


서울세무-6760(20180326) 취득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답변요지

소득이 없는 아들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소득이 없는 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부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해당 부동산등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제1호), 파산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 경우(제2호),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제3호)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제4호)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1호부터 제3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호 각목에 따라 취득자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소득이 없는 아들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2019-12-15 11:47:45


또한,「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유료 또는 무료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노인복지법」제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일  원칙적으로 주택에 설치가 제한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하나 이들 시설은 주택의 고유 용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택아님

2020-01-16 17:15:59


【제목】
상속 등기후 상속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질의요지)
상속등기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재분할을 하는 경우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등기 5년 경과 후 재분할 협의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당초 상속자의 취득세 환급 및 새로운 상속자에 대한 과세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신설된것으로 이는 상속등기를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재분할 협의에 따라 증가되는 지분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신고납부기한내 재분할에 따라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상속 등기후 상속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201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완료할 것)을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재분할로 인한 취득세

2020-01-22 15:58:35


【제목】
청구인들이 함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소에 의한 상속인들간 협의조정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진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한 것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7.18. 피상속인 ○○○이 사망하자 아래 <표1>과 같이 ○○○외 4필지의 토지 합계 4,865.29㎡ 및 건물 3,863.4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15.1.29. 법정지분대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자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3.10.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가산세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7.2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의 2017.9.26.자 조정조서에 따라 지분변동이 발생하자 2017.12.8. 상속지분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7.12.22. 각자의 증가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2.2.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본문에서 단순히 ‘등기 등이 된 후’가 아니라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등기가 상속분이 확정되어 이루어진 등기인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경료된 경정등기를 재분할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들의 상속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 확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 같은 뜻임), 2017.7.24. 상속등기 당시 상속분 확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등기는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등기’에 해당하여 이후 이루어진 경정등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이루어진 재분할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지분)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7지522, 2017.6.28., 같은 뜻임)이고,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변동,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등기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을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2018.8.14.과 2018.9.11.자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4.7.18. 피상속인 ○○○(청구인 ○○○의 배우자, 청구인 ○○○외 3인의 아버지)이 사망하자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외 2인)은 2015.1.20. 청구인 ○○○(○○○외 1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026, 본심판)하였고, ○○○외 1인은 2016.5.12. ○○○외 2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청구의 소’를 제기(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148, 반심판)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함께 2015.7.24.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 지분(피상속인의 배우자 OOO11분의 3, 나머지 자녀 각 11분의 2)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2017.9.26. 청구인들 상호간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협의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가 종결되었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재분할(확정)된 지분에 따라 2017.1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7.12.22. 이 건 부동산의 각자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기한 후 신고ㆍ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2018.2.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등기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5.7.24. 함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와 같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그렇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소에 의한 상속인들간 협의조정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진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재산 재분할 취득세

2020-07-06 17:10:28


감자에 따른 지분증가가 과점주주취득세 대상인지 여부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2016-12-26 오전 9:10:00

【문서번호】 세제-8259, 2015.06.04

【질의】

(사실관계1)

o 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되었으나 지분율의 증가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2)

o 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46.43% → 부동산매입 → 증자후 A사 지분율 47.96%(변동없음)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1.95%로 상승

- 질의③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질의①과 같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행정자치부 지방<세정-1059, 2006.3.17.>), 질의②와 같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13407-1080, 2000.9.8.>), 질의③과 같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13407-1080, 2000.9.8.)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


#감자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점주주간주취득세

2020-08-02 23:24:04


【제목】  【문서번호】  조심2019지3851, 2020.04.01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용)

【주문】

○○○이 2019.10.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19. ○○○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1,430세대(전용면적 60㎡이하 440세대 및 전용면적 60㎡ 초과 990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여 2018.4.18. 취득가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지방교육세 ○○○원 총 ○○○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440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므로 2019.9.3.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쟁점공동주택 해당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9.4.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당시 상호 : ○○○)하고, 2014.11.13.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4.11.26.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완료하는 등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자모집공고는 모두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던 당시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칙에서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그 자체로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 보다는 신법 시행시기 이전의 사항은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 시행시기 이후의 사항은 신법을 시행한다는 일반적인 법적용의 원칙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처분시법이라는 점에서 구법 시행시기에 구법에서 정한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 의한 감면처분이나 부과처분이 신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구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개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법 시행시기 이전에 부과 또는 감면되거나 부과 또는 감면되었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구법을 정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신구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원칙의 확인규정에 불과하다.

 

(2)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처럼 대법원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신법의 일반적인 시행시기와 달리 신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부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부칙 제정 및 해석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칙론과 일치한다. 실제 입법례에서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부칙을 제정하게 된다. 만일 구법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착공한 자의 신뢰를 입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더라면 부칙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이나 부칙에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신법 시행이전에 취득행위의 원인행위로서 착공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경기도 조세감면조례(1995.1.18. 경기도조례 제251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동주책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4.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2014.9.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 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취지 이행 및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원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다. 교육, 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마.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
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사. 공공행정 등 분양에 대한 감면
아.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감면 정비
자. 일몰 미설정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적용
차. 지방세특례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타.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
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득세액 감면세액 계산식 정부
거. 기업 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너.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다) 청구법인은 2014.11.13.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4.11.26. 입주자모집공고를 완료하였다.

 

(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2014.11.13.)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변경전 상호 : ○○○ 주식회사)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를 2014.11.17. 착공(예정)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사업검사확인증(2018.2.1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2.19.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경정청구 거부통지(2019.10.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이 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2014년 취득을 위한 일련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된다고 할 당시 이미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0700, 20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의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의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08-12 22:00:34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6. 8. 11.>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취득세 환급 요건>
요건 내용 확인서류
취득물건 전용60이하+5세대이상 전유부 건축물대장등
업태 건설업or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
기타 2014.12.31이전 착공 동별 건축물 대장
기타 2015.01.01이후 사용승인 동별 건축물 대장

#취득세 감면

2020-08-21 13:46:01


지방세법 시행령101조2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10. 9. 20. 개정)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2020-09-17 18:34:34


제103조의 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후단신설)

 

<해설>

201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조문>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9. 12. 3. 단서삭제)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015. 12. 29. 신설)

 

 

[제목] 조심2010지0026, 2010.09.13
건축물의 멸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이견이 없으므로 비록 토지 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주문】

처분청이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30,216,090원(종합합산 359,056,090원, 별도합산 71,160,000원), 도시계획세 125,422,090원, 지방교육세 86,043,210원, 합계 641,681,39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기재 OOOOO OOO OOO OOOO 외 64필지의 토지 6,946.8㎡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 외 131필지의 토지 10,94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 OO 외 112필지 9,50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OOO OOOO외 18필지 1,443.2㎡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30,216,090원(종합합산 359,056,090원, 별도합산 71,160,000원), 도시계획세 125,422,090원, 지방교육세 86,043,210원, 합계 641,681,390원을 2009.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상 건축물 철거후 건축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상태인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와 이러한 멸실시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도 건물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공부상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멸실등기 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인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철거시점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동 철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내 건축물 철거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철거공사 기성청구신청을 받고, 동 기성청구신청서 및 근거서류에 대한 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수행한 후 철거용역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한 철거근거서류에 의하여 사실상 철거시점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업부지내 토지에 대한 철거멸실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허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동 처리결과 통보서 상에 철거대상 건축물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철거시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도 철거개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며, 이런 철거의 경우에도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 건축물만 철거하였고 지하 건축물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철거완료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멸실은 사실상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 완전한 철거를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함이 타당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철거 이루 즉시 착공을 하였다면 별도합산과세로 볼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의 사업인가 조건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는 물론 상당기간 동안 문화재지표조사를 수행한 후에만 착공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철거 이후 즉시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토지 중 OOO OOOO 외 64필지의 토지 6,9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법제처 법령해석 제2008-141호, 2008.7.17.)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2009.5.22. OOOOOOOO OO OOOOOOOOO로 사업시행인가된 “OOOO OOOOO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내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6. 주식회사 OOOOOOO(OOOO OOO)과 쟁점토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3.12O(OOOOOOOOOO) 건축물 철거허가를 통보받았으며, 주식회사 OOOOOOO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여 2009.4.29.과 2009.5.29. 청구법인에게 철거공사 기성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09.9.15.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9.6.1. 현재의 쟁점토지 현황사진, 주식회사 OOOOOOO의 철거공사 기성검사신청내역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여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다)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나 형식상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하지만,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현황(OOOOOOOOOO, OOO, OOOOOOOOOO) 및 현장철거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멸실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토지 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멸실후 6개월이내인 부수토지.입증서류

2020-10-28 12:19:15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21년12.31까지)
Ⅰ. 대상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
Ⅱ. 대상 감면율 농특세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목적 부동산 100% 비과세
장학금 지급목적의 임대용부동상 80% 과세
Ⅲ. 추징사유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않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사용기간이2년미만+매각.증여,다른용도사용
취득일로 부터 3년내에 설립허가 취소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2020. 1. 15. 제목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 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2020. 1. 15. 개정)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020. 1. 15. 개정)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각각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 각각 경감한다. (2020. 1. 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1. 15. 신설) 

2020. 1. 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법 45조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 45조 2항에 따름. (법 부칙(2020. 1. 15.) 1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장학법인취득세 재산세

2020-10-28 21:12:46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용요령(요약본).pdf
0.17MB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 운영요령(게시용).hwp
0.14MB

1. 다주택자,법인 유상거래, 취득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 주택수 산정 ( §284), 주택-취득일 현재

입주권,분양권 : 분양사업자-분양계약일, 승계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 포함 국내 소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된),신탁주택

-1개의 주택등을 세대원이 공동소유-1개의 주택에 해당

(상속주택,오피스텔,분양,입주권 포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지분 상속시 주된 상속인(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소유자 판정- 지분,거주,연장자 

(산정제외)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함

- 문화재주택, 대물변제주택(3년간),농어촌주택(28조제2),오피스텔분양권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주의)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봄

3. 중과제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전체기준,정비구역등제외)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오피스텔(4%) 

일시적2주택(3,모두조정지역-1)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기산

4. 1세대의 범위

(1세대)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 배우자,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1인기준 702,878)이 있으면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 가능

(동거봉양합가)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의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자녀요건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

-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포함

 

5. 증여 취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전체) 주택 증여 시 세율 12%

중과제외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1주택이면 수증자는 다주택자라도 상관없슴)

- 적격합병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

 

6. 법 인(유상거래)

*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493)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세율

7. 시행 및 경과조치

 (적용) 8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주택수 판단)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8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산정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상속주택) 8 12일 전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양도,상속,증여/절세컨설팅

 

 

13. ’20.8.12. 이후 1세대가 하나의 주택(입주권,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입주)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2주택자로서 8% 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해당시에는 1~3%)

-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함

 다만 ’20.8.12.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입주당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을 산정

14. 부모(2주택 소유)와 동일 세대인 아들(30세 이상)이 분양권을 취득(’20.8.12 이후)하고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3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2%(조정지역) 세율 적용

-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적용

- 만약 취득당시 부모봉양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1주택 세율 적용

17.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29.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30.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부칙 (2020. 8. 12. 법률 제17473)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13조의 3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 /절세컨설팅/ 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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