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18:2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개정)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018. 12. 24.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18. 12. 24. 신설)

 

매각한 후에 자진말소한 경우는?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12. 31. 개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020. 8. 18.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2020. 8. 18. 개정)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020. 8. 18. 개정)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2020. 8. 18. 개정)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2020. 8. 18. 개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2015. 8. 28.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015. 8. 28. 개정)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020. 8. 18. 개정)

 

 


#임대주택 매각 #임대주택 매각 취득세 추징

2020-11-04 13:54:50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9. 20. 개정)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010. 9. 20. 개정)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2010. 9. 2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 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2010. 9. 20. 개정)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2010. 9. 20. 개정)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2010. 9. 20. 개정)


#취득세 중과 #구등록세중과

2021-04-10 21:00:07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31. 개정)-구 취득세(2%)를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개정)

법 13조 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구 등록세(2%, 0.8%)를 중과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시행령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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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서번호】  감심2008-0041, 2008.02.28

등록세 중과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임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9. 12. ○○○○시 ○○○구 ○○○동 530-8 외 1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연면적 15,071.23㎡, 지하 1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등기하고,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지점을 설립하여 주차장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과 지방교육세 20,121,980원 합계 129,604,850(가산세 포함)원을 2006. 11. 13.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았거나 임차한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관리수입 및 임차 업소의 임대수입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경비 및 주차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은 일당제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것이고 주차료 수입에 따른 회계는 본점회계처리부서에서 정리하였으므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지점으로 계속하여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닌데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1. 3. 21. ○○○○시 ○○구 ○○동 502-1을 본점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2. 5. 15. 상호를 주식회사 ○○○○○로 바꾸었으며 다시 2005. 5. 15. 본점을 ○○○○시 ○○구 ○○2동 140-2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로 바꾸었다가 2006. 7. 24. 본점을 ○○○○시 ○○○구 ○○○동 530-8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 목적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었으며 2006. 6. 9. 주차장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3. 5. ○○○○시 ○○○구 ○○○동 530-8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5. 9. 12. 위 토지(1,918.6㎡)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ㆍ납부하고 같은 해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6. 5. ○○○○시 ○○○구 ○○○동 530-1 ○○○○ 2층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6. 14. ○○○○시 ○○○구 ○○○동 530-8 ○○○○ 2층에 ○○○지점을 이전한 후 같은 해 7. 27. ○○○지점을 폐지한 데 대하여 등기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6. 20. ○○○○시 ○○○구 ○○○동 530-8 ○○○○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주차장운영업과 임대를 사업종목으로 주식회사 ○○○○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을 하였다가 2006. 8. 4. 주식회사 ○○○○ ○○○지점을 폐업한 것으로 2006. 8. 28.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

 

(6) 이 사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주차시설”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 겸용으로 연면적 15,071.23㎡ 중 70%인 10,554.04㎡가 주차시설이고 그 중 9,616.48㎡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건물경비 및 주차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을 채용하여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8) 위 주차장에서는 2006. 7. 1.부터 같은 해 8. 4. 청구인의 ○○○지점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하였다.

 

(9)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 지방교육세 20,121,980원 계 129,604,850원을 2006. 11. 13.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지점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라고 되어 있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1. 3. 21.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9. 12.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6. 6. 5. ○○○○시 ○○○구 ○○○동 530-1 2층을 소재지로 ○○○지점을 설치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한 후 같은 해 6. 14. ○○○○시 ○○○구 ○○○동 530-8 2층으로 ○○○지점을 이전하였고 2006. 6.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던 점, 2006. 8. 4. 위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연면적 15,071.23㎡ 중 주차시설이 10,554.04㎡로서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차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주차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의 지점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 9,616.48㎡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

2021-04-10 22:50:50


【문서번호】  조심2019지3838,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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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영업장으로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30. OOO 대지 353.3㎡ 및 그 지상 4층 숙박시설(모텔) 511.8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8.10.4.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점 설치에 대해 등기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곳을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계속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이 건 부동산 매입 후 바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인접토지의 매입 난항으로 인하여 부득이 철거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취득 후 임대하여 임대수익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한 주체는 임차인이므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계속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만 올렸을 뿐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한 주체는 임차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ㆍ설치ㆍ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 형식상의 본점ㆍ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은 형식상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2018.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점, 그 이틀 후인 2018.11.1. 이 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을 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업 외에도 숙박업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 주민세(2019.8.21.)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2019.1.25.)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8지1071, 2018.11.29. 참조).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철거 후 부동산개발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인근필지의 매입 난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법령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8.30.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4. 부동산 개발ㆍ임대업ㆍ주택건설업ㆍ건물신축판매업ㆍ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증(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11.1.OOO세무서에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갑)은 2019.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을)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종료 6개월 전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경영이익금]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갑”에 대한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4일 “갑”에게 금 OOO을 지급한다. 단, 경영이익이 통상적인 수치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갑”의 양해를 얻어 경영이익금을 약정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경영이익이 통상적인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해 경영이익금을 조정 가능하다.

 

제6조[경영자금]

본 계약 기간 중 점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을”이 조달하며 “을”은 어떤 형태로든 “갑”에게 자금조달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비용부담]

“을”은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에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9.7.3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7.1. 기준 주민세(재산분)를, 2019.8.21.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법인균등)를 각각 납부하였고, 2019.1.25. 이 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2기(10.01∼12.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마) 처분청이 2019.8.5. 및 2019.8.16. 이 건 부동산에 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현지 출장

직원 1명이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근무중인 직원에게 문의하니 현 사업장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함

 

② 2차 현지 출장

1차 출장시 근무하던 동일 인물이 데스크에서 근무 함

ㅇ 관리인(OOO)과 면담내용

당초 형님(OOO)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본인이 승계받았으며, 형님은 현재 OOO에서 다른 모텔을 관리하고 있다고 함. 건물주와의 관계 및 소속여부를 문의한 경과 청구법인이 건물주이며 본인들이 임차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이 중간에 이어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ㅇ 사업장에 걸려 있는 영업신고증 확인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영업신고증상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운영하고 있었음

ㅇ 현 모텔에 대하여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2018.11.1. 지점설치 및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지점 모텔에 대한 숙박매출 소득과 부가가치세(2018년 제1기분)를 신고납부한 현황이 기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숙박매출로 2018년 11월에 OOO이, 2018년 12월에 OOO이 기재되어 있고, OOO 온라인광고비로 2018년 12월에 OOO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거하기로 예정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 내부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대표이사 OOO이 2019.8.31. 작성하였다는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3필지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고, 당시 물건의 가격 및 면적은 각 번지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음. 우선, 경OOO에 대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물건 매매가 진행완료되었고, 추가 물건지OOO와 가격 협상 진행 중인 가운데 물건지 중 OOO이 기존 매매건 매가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OOO와 가격 협상을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내부 회의록(14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8.12. 이 건 부동산 및 연접한 부동산에 대한 구매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수익성을 검토한 후 토지구매결정을 하고 건축도면 의뢰를 하였고, 우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구매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격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에서 작성한 건축도면의 건축개요에서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 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경영이익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임대료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경영에 대한 책임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오히려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숙박업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 및 관련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영업장으로서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3필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사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목적이 오피스텔 등의 신축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득세 중과

2021-04-10 23:15:18


【문서번호】  조심2018지0159, 2019.01.10

키워드맵

【제목】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24. ○○○ 토지 397㎡ 및 고시원용 건축물 1,087.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22.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9.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 지방교육세 OOO 합계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2015년도에 사업영역을 당초 자동제어계측기기 제조업 등에서 임대업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학생 등 입주수요가 많은 ○○○ 인근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ㆍ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와 보존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현지로 출장을 보내 간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을 뿐이며, 2009.7.27.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래 ○○○ 소재지(이하 “본점소재지”라 한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본점소재지 외에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ㆍ대외거래 활동 등을 한 적이 없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을 보더라도 지점을 설립 등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선결정례(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를 보더라도 중과세 요건인 지점이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된 사업장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직원 1명,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한 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장 소재지 및 종업원 현황 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지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분사무소)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2) 지방세법 시행령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16.5.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7.27. 본점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자동제어계측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15.6.22.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이며, 면적은 1,087.99㎡, 용도는 고시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급여대장을 보면, 급여대장의 부서명 부분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년 7월분 ○○○, 2015년 10월에서 12월분까지 ○○○, 2016년 4월부터 12월분까지 ○○○, 2016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에게 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소재지(OOO)에 일괄 납부하였고, 2016년도 귀속분은 안분율을 착오로 납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장 구분란에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처분청에 2017.4.5.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인 과세자료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6.8.2. 신고한 2016년도 주민세 재산분 안분내역을 보면, “납세자를 주식회사 ○○○로, 사업장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소 연면적 1,87.99㎡ 중에서 1,006.65㎡를 과세면적으로 하고, 안분내역서의 사업장 구분란에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으로, 종업원수는 2명이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5.6.24. 현재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이며, 1층 휴게실(61.43㎡)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로, 근무인원은 1명으로, 그 외 각 층별로 ○○○ 등 35명이 임대용(일부는 공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5.12.31. 현재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이며, 1층 휴게실(61.43㎡)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로, 근무인원은 1명으로, 그 외 각 층별로 ○○○ 등 32명이 임대용(일부는 공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14. 현지에 출장한 후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현장사진)를 보면, “1층은 관리사무실(○○○의 명함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주소로, 직함은 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무료로 제공하는 구내식당이 있으며,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고시텔 사업형태로 운영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5년∼2016년도 급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1명 또는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5년도∼2016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및 2016년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처분청에 신고ㆍ납부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하고 종업원 1명 또는 2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5년도에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에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1층, 61.43㎡)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으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명함에 관리소장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대도시내 중과대상 사업소의 범위가 종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소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변경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도시내 법인 지점 설치 부동산취득세중과

2021-04-28 16:33:39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됨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영 28조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2. 4.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부칙(2019. 12. 31.) 5조에 따름. (영 부칙(2020. 8. 12.) 4조)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0. 8. 12. 신설)

영 28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0. 8. 12.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8. 12.) 2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020. 8. 12.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0. 8. 12.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0. 8. 12. 신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020. 8. 12. 신설)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020. 8. 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나. 제28조의 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2020. 8. 12. 신설)

다. 제28조의 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라. 제28조의 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 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020. 8. 12. 신설)

마. 제28조의 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2020. 8. 12. 신설)

2020. 8. 12.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영 28조의 4 제5항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 8. 12.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영 부칙(2020. 8. 12.) 3조)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2020. 8. 12. 신설)

2021-05-01 22:18:52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법 1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주택수 판단)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신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12%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8%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12%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전체기준3억)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12%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0. 8. 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8. 12. 신설)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 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제28조의 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법 제1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020. 8. 12. 신설)

 법 제1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8. 12. 신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
2.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합병,재산분할
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020. 12. 31. 신설)
 

 

2021-05-13 17:31:58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13조1항(구취득세율(2%)중과) 13조2항(구등록세율(0.8%or2%)중과)
건물 신.증축
or토지,건물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취득 법인설립.지점설치/본.지점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취득
신.증축만 취득원인 불문
업종무관 제외업종 존재
본점사업용 부동산취득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 본.지점용도 직접사용부동산
5년내 본점용 사용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 모든 부동산
임대는 제외 임대도 포함
공장 신.증설 과밀억제권역내(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토지,건물,차량,기계등 토지,건물만
*대도시=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법인 경영 및 절세 컨설팅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3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대도시=(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6. 11. 29. 개정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부칙)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010. 12. 23. 개정)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2010. 12. 23. 개정)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2010. 12. 23. 개정)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2021-05-13 17:41:21


【제목】서울세제-9943, 2019.07.16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ㆍ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경우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

- 질의1)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설립된지 5년이상 된 A법인이 2019. 4. 경 대도시 내 부동산(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법인 소유 물품의 입ㆍ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건 부동산 내에 A법인 소속의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하는 직원은 A법인 직원이 아닌 외부용역업체 직원임.

 

- 질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의미가 물류창고처럼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ㆍ출고가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장소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2호 및 제3호에서 그러한 장소를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1), 2)와 관련하여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ㆍ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경우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공장신축 취득세 중과

2021-05-23 00:12:30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19. 12. 31. 개정)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019. 12. 31. 신설)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2019. 12. 31. 신설)

3.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

2021-06-02 16:13:16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시행령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019. 5. 31. 개정) 

 

2014년 8월 12일 시행령 개정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도크시설 등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9조 【비과세】-법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010. 12. 27. 개정)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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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정-4029, 2004.11.10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당해 가설건축물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질의】

가설건축물의 과세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 따라 그 존속기간(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존치기한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당해 가설건축물 존속기간의 기산일(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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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세제과-2309, 2020.09.04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 6. 2. 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

(질의요지)

o 임시사용건축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 시작일이 2019.6.2.인 경우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o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 6. 2. 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다만, 이는 질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

 

제109조 【비과세】-재산세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010. 12. 27. 개정)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010. 3. 31. 개정)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1년 미만 건축물

2021-06-25 14:07:54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010. 12. 2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010. 3. 31. 개정)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3. 31. 개정)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010. 3. 31. 개정)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2010. 3. 31. 개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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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비과세】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9. 20. 개정)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 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2010. 9. 20. 개정)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2015. 6. 1.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2010. 9. 20. 개정)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2010. 9. 20. 개정)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2010. 9. 20. 개정)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9. 20. 개정)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010. 9. 20. 개정)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2010. 9. 20. 개정)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2010. 9. 20. 개정)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2010. 9. 20. 개정)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10. 12. 30. 개정)
 
 

 

2021-07-13 13:32:04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시행령

시행시기 : 영 28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2. 4.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부칙(2019. 12. 31.) 5조에 따름. (영 부칙(2020. 8. 12.) 4조)

 

 법 제13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 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2020. 8. 12.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020. 8. 12. 신설)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2020. 8.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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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상속취득세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015. 7. 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2015. 7. 24. 개정)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010. 9. 20. 개정)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010. 9. 20. 개정)

 

 2017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사람의 부모만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③ 2015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세대주가 아닌 실제 주택을 상속받는 자(취득자)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④ 2015년 7월 24일 시행령 개정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5년 7월 24일 시행령 개정시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7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시 공유물을 분할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특정 공유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취득세1세대30세미만미혼자녀

2021-09-01 15:07:49


[제목]
신탁재산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질의】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담보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신탁재산)에 대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자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2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대법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하는 것임.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임.

 

○ 한편,「신탁법」 제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신탁법」상 해당 토지의 관리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지목변경을 통해 획득한 토지 가액의 증가라는 산물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점(제27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취득세 법리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이루어진 지목변경 행위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지목변경 시점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에서도 신탁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실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2021-09-01 16:37:22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2017. 3. 27. 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5. 12. 31. 단서개정)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2017. 12. 29. 개정)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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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493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인 원고가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자 위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분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이므로, 위 명의개서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명의신탁주식과 간주취득세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018. 12. 24. 개정)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015. 12. 29. 신설)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2018. 12. 2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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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2016. 12. 30. 개정)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16. 12. 30. 개정)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2010. 12. 23. 제정)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2010. 12. 23. 제정)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23. 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12. 23. 제정)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010. 12. 23. 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2010. 12. 23. 제정)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2021-11-05 07:18:34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018. 12. 24. 개정)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015. 12. 29. 신설)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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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018. 12. 31. 후단개정)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2016. 12. 30. 개정)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010. 12. 23. 제정)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020. 12. 31. 후단개정)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2010. 12. 23. 제정)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23. 제정)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12. 23. 제정)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010. 12. 23. 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2010. 12. 23. 제정)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2010. 12. 23. 제정)

⑤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 12. 31. 신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 12. 31. 신설)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2020. 12. 31. 신설)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2020. 12. 31. 신설)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2021-12-25 21:43:47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수 중과 여부 주택수 중과 여부
입주권 20.08.12~취득분
부터
신축-중과 x 예전부터 중과-x
분양권 매매-중과o 21.01.01 취득분 부터 중과-o(1년 미만-70%,그외-60%)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포함(20.08.12일 이후 취득분 부터, 오피스텔 자신은 4%만 부담)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및 중과세 여부

2022-01-08 10:12:13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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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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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따른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른다.

 

2022-05-01 23:11:34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12. 29., 2017. 12. 26., 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2015. 7. 24., 2016. 12. 27., 2021. 12. 28.>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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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법인지방소득세(매년4.30일 납부)는 일괄납부승인을 받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소무소에 일괄납부 가능

 

but,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은 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즉 원천징수 국세는 본점 일괄납부가능하나, 지방세는 각 지점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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