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
종류 | 납세의무자 | 신고여부 | 기한 | 세율 | 과세표준 | 면세점 | |
1 | 군등분 | 개인(세대주) | 고지납부 | 1만원이하 | |||
사업자(사업소 설치) | 5만원 | ||||||
법인(사업소 설치) | 5~50만원 | ||||||
2 | 재산분 |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 신고납부 | 7.1~7.31 | 250원/㎡ | 사업소연면적 | 330㎥이하 |
3 | 종업원분 | 사업자 | 신고납부 | 다음달10일 | 0.50% | 급여총액 | 월급여1.5억이하 |
용어 | 내용 | 적용되는 세금 | 참조 | ||||
1 | 사업소 | 인적+물적설비 | 주민세등 | 무인점포,무인창고는 과세대상X | |||
2 | 사업장 | 인적or물적설비를 갖춘장소 | 법인지방소득세 | 무인점포,무인창고도 안분대상○ | |||
공통 | 계속하여 사업or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 1. 1.>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즉 월 급여총액이 1.5억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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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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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9. 12. 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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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5728(20201217) 주민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답변요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인버터가 위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포함되나, 기계장치로 볼 수 없는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태양광발전소 내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주민세 재산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사업소 연면적이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 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서는 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으로,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기계장치로 볼 수 없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및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829, 2009.3.4. 해석 등 참조).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인버터가 위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포함될 것이나, 기계장치로 볼 수 없는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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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프로그램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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