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1 12:20:23


올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매출 구간에 따라 정부가 일정금액을 준 ‘지원’ 개념인 것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는 법적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8일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뿐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이 보상받을 수 있다. 당초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액이 업종별로 10~12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던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올 3분기 일평균 이익을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나온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일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 원에서 2021년 8월 150만 줄어든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자. 2019년 영업이익률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25%로 가정한 일평균 손실액은 175000원이 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일수가 28일이라면 총손실액은 490만 원이다. 여기에 보상률 80%를 적용한 392만 원이 손실보상금이 된다.“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속보상 시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속보상 시 미리 산정된 보상금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이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다음달 10일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이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1912월에 창업을 해 그 해 7월 과세자료가 없다.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한가.

“이런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2020년 7월 동종 시설 평균 과세 인프라 자료 등을 활용해 추정치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

―산식에 따라 계산했더니 보상금이 1억20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

“상한액인 1억 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매출이 큰 일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상금 하한금액은 10만 원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이 많아 과세자료에 따른 보상금이 실제에 비해 적게 산정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나.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대상 기간이 7월 7일~9 30일인 만큼, 해당 기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전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손실보상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는데….

“1회성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 지자체가 제공한 방역조치 시설명단을 활용하는데 상습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가 명단에서 제외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못 받을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2021-10-22 17:26:51


단,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7. 12. 31., 2015. 1. 20., 2016. 7. 5.>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5.>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5. 1. 20., 2016. 7. 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6. 7. 5.>

⑥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5.,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5.>

[전문개정 2002. 12. 31.]


#인감신고 나이제한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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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1998. 12. 31.>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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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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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시행령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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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ㆍ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의 설치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공사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89호,2013.8.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58호(2012.10.15)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      칙 <제2013-173호,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85호,2015.10.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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