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13.>
과태료의 부과기준(55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법 제67조제1항제1·2호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임차인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8 200 400 500
.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 200 400 500
.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2 500 5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3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4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2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 500 700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 임대주택당 3,000
.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 임대주택당 100
.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 임대주택당 3,000
.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2,000 3,000 3,000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00 2,000 3,000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500 1,000 2,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 500 700 1,000
.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6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5 500 500 500
.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5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7 500 700 1,000
. 법 제50조제2,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6 100 200 3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3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7

500 500 500
.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8 500 700 1,000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01-19 22:28:48


1.부과요소

1. 소득 : 이자,배당,사업소득금액,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2. 재산 :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전세,월세

3. 자동차 : 사용연수9년미만+1600cc초과 or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직장가입자가 직장급여외 위1의 소득이3400만원 초과시 별도 월액보험료 추가됨.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됨.

 

2. 피부양자 유지요건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연3400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시가*60~70%)이9억원 이하.

3. 재산세 과세표준이 54000만원이상 9억원이하이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하.

4.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금액이 0이하 or 사업자등록이 없고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연500만원 이하.

5. 등록사업자 연1000만원(월83만원)이하는 소득금액0원으로 건보료 발생 안함.미등록자는 연400만원(월33만원),단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연2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3. 건강보험료 감면

2020.12.31 까지 등록한 연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의무임대기간동안 감면

단기-40%,장기-80%

 

19년 소득금액은 20년5월에 신고하고, 20년 11월 부터 21년10월까지는 19년 소득금액을 근거로 부과.현재 피부양자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20.11월부터 건보료 부과.


#지역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의건강보험료 #임대사업자의건강보험료

2020-03-02 16:25: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11.]

 


#다중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23.>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4. 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  <2019. 4. 23.>

3. 삭제  <2019. 4. 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23., 2019. 11. 26.>

1.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5.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23.>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목개정 2019. 10.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55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67조제1항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조제2항에 따라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임차인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1 50 70 100
. 법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 500 5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2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3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2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 500 700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 임대주택당 3,000
.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 임대주택당 100
.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 임대주택당 3,000
.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2,000 3,000 3,000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00 2,000 3,000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500 1,000 2,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 500 700 1,000
.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6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4 500 500 500
.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7 500 700 1,000
. 법 제50조제2,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5 100 200 3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3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6

500 500 500
.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8 500 700 1,000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hwp
0.06MB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부과기준

2020-07-27 12:42:12


https://youtu.be/Y3aw4BqDmHw

 


공동임대주택 요건 예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세대별1호이상 소,시행령155조20항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2.04.18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거주자별1호이상 조특법97조의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74, 2020.05.08

[제목]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74, 2020.05.08
조특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o 2016.12월 질의자 甲은 송파구 소재 A아파트(이하 “쟁점주택”)를 배우자와 공동매입(甲 50%, 甲의 배우자 50%)

 

o 2018.2월 쟁점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함.

 

o 임대기간 중 자녀에게 쟁점주택의 지분 10%를 증여(甲의 지분 5%+甲의 배우자 지분 5%) 후 자녀도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질의내용)

o 조특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1호 이상인 경우에만 동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3채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 중입니다. 10년 임대시 장특공 공제를 0.5채로 계산하여 못 받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2채는 양도세 100% 감면, 1채는 70% 장특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70% 장특공 아파트를 맨 처음 양도시 각각 1.5채 임대이니 70% 장특공을 받고 양도 후 100% 양도세 감면 주택을 매도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니요?
100% 양도세 감면도 0.5주택으로 계산되어 마지막 주택은 혜택을 못 받나요?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법령 및 유권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하여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유권해석 처리부서가 아니므로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회신 받은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법령해석과에서 협의하여 다시 해석을 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분소유임대주택 #임대주택요건 #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 #공동임대주택

2020-08-28 12:51:41


https://youtu.be/i8E6MYjDfiM

<소득세법 시행령 8조의2>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 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2019. 2. 12. 개정)

 

<법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 12. 20. 개정)

 

 

⑥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령§8의2⑥, §20)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규정
ㅇ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좌 동)
ㅇ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별도 규정 없음
* 예규: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함(소득세과-935, ‘15.7.7)
ㅇ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 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개정이유】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분배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및 안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50,60%  
공제금액 400만원,200만원  
세율 14%
단순경비율 42.60%

결론 : 분배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하되,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단순 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함.


#공동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총수입금액 산정방법

2020-12-10 18:10:4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
o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o (좌 동)
o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10년 이상 임대시 70%)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
o (좌 동)
o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20.12.31까지 등록 o 매입임대주택 : ‘20.12.31까지 등록
o 건설임대주택 : ‘22.12.31까지 등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제97조의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19. 12. 31. 개정)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014. 12. 23.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2014. 1.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 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법 9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 1. 1.일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8. 12. 24.) 23조)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매입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12.31일 까지 등록해야

2021-12-06 18:23: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21. 9. 14.>

 

<시행령>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참고 - 임차인의 혜택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hrrBenefitView.open

 

참고- 임대인의 의무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임대인의 재개약 거절 불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