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13.>
과태료의 부과기준(55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법 제67조제1항제1·2호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임차인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8 200 400 500
.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 200 400 500
.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2 500 5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3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4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2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 500 700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 임대주택당 3,000
.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 임대주택당 100
.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 임대주택당 3,000
.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2,000 3,000 3,000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00 2,000 3,000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500 1,000 2,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 500 700 1,000
.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6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5 500 500 500
.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5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7 500 700 1,000
. 법 제50조제2,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6 100 200 3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4항제3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7

500 500 500
.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8 500 700 1,000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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