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환용 세무사/공인회계사 여요^^.
2004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이후로 줄 곧 강서구에서 양도세전문세무사로 활동하면서 화곡동,가양동,등촌동,염창동,발산동,우장산동,공항동,방화동,마곡동의 양도세 신고와 상담을 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상담을 수행해 오면서, 의뢰인의 이익(양도세 절세)을 제대로 확보해 드릴려면, 얼마나 많이 사례를 연구 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새삼 깨우칩니다.
특히,
1.상가겸용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입주권 비과세
2.임대등록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00%감면되는 특례임대주택.
3.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
4.비사업용토지로 보이는토지를 사업용토지로의 입증증명
5.8년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 감면
6.토지수용, 교회건물, 사찰, 목사사택, 요사채, 종중재산등은
특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사오니 특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위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제가 수행하여 많은 세금을 절세한 사례들이며, 상속주택의 경우, 소급평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경력도 있사오니 꼭 세무전문가를 거쳐 양도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매각자금확인서, 세무서장확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등도 잘 준비하셔서 자금반출이나 매매거래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감면, 특례사항을 놓치지 않고 적용하고, 최신 판례동향, 최근예규, 과거 심판례등을 끊이없이 추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고객여러분
저희 주환용회계사무소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경력20년차의 세무사 회계사의 노하우를 고객님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접합시켜 불꽃튀는 절세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698-5957~8
위치 : 강서구 양도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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