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일 부터 적용

기본제출서류등

기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3.기존건설업 면허증. 4.등록하고자하는 면허업종 명시.
5.진단서 제출하는 관공서명 기재. 6.대표자 명함

기타 자료는 회계프로그램이나 재무제표를 보고나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2019-12-19 17:24:48


 

 업종별기준자본금_안내(건설업 자본금 완화_2019.06.19시행).pdf

 

 

<신설법인 기업진단시 준비서류>

 

1. 통장 원본 및 사본, 사업자등록증

2. 주주명부, 정관, 임대차계약서

3. 법인카드사용내역, 지출증빙 및 매출계산서등 

4.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본 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기업진단 #기업진단전문

2019-12-20 16:17:59


(질의) 은행잔고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금융상품인 표지어음(통장식 아님)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

   

(회신) 현재 표지어음은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형태로 무기명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이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임. 표지어음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건설회사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별도의 법적 서식은 없음.

   

   

- 금융감독원(2011.11.8.)

   

(감리위원의 의견)

   

①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별지2 「기업진단지침」제7조 2항 제1호에서는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지어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② 또한 제 예금을 평가할 때에도 표지어음은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제외하여야 함.

 

단 표지어음이 기명식이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잔액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예금의 평가기준(평균잔액)에 따라 실질자산 여부를 평가한다.(필자주)

 

16(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표지어음 실질자산 #기업진단 표지어음

기업진단

2021-07-23 13:04:22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하는 경우

 


#신설법인 진단불능

2021-11-04 22:41: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2. 18., 2020. 12. 29.>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2. 18.>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1. 10.]
[시행일 : 2022. 1. 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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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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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건설업 등록시 기존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 특례(자본금,기술자)에 관한 규정은, 법조문에서와 같이 [기존건설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타면허(ex,안전진단전문기관,소방공사,전기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문화재수리업등)를 보유한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4항에서와 같이 건설면허 없는 업체가 건설업을 동시에 2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특례 #기업진단 자본금특례 #기업진단 건설업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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