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04:51:08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동시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세무사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
[ 제 목 ]조심-2016-서-3346 , 2016.10.2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판례(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따라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 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2년˜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2012년˜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공제방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 판결의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693, 2016.9.1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도 경정청구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니, 올 연말까지 기다려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197

종합부동산세 납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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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12월12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2. 9. 15. 신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022. 9. 15. 신설)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022. 9. 15.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2022. 9. 15. 신설)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022. 9. 15. 신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2022. 9. 15. 신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2022. 9. 15. 신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22. 9. 15. 신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022. 9. 15. 신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022. 9. 15. 신설)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022. 9. 15. 신설)
3.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2. 9. 15. 신설)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22. 9. 15. 신설)
5.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 9. 15. 신설)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022. 9. 15. 신설)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22. 9. 15. 신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22. 9. 15. 신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2. 9. 15.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9. 15. 신설)

2019-03-08 09:33:04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제2조의 4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 (2019. 2. 12. 신설)
2. 2020년: 100분의 90 (2019. 2. 12. 신설)
3. 2021년: 100분의 95 (2019. 2. 12. 신설)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 (2019. 2. 12. 개정)
2. 2020년: 100분의 90 (2019. 2. 12. 개정)
3. 2021년: 100분의 95 (2019. 2. 12. 개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3. 31.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10. 3.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12. 27. 개정)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015. 12. 29. 신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7. 12. 26.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3. 31.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010. 3. 31. 개정)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6. 12. 27. 개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3. 31. 개정)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개정)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신설)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신설)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신설)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3. 31. 개정)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3. 31. 개정)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4. 1. 1. 신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후단신설)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016. 12. 30.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10. 9. 20.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 9. 20.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010. 9. 20. 개정)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10. 9. 20. 개정)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10. 9. 20. 개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10. 9. 20. 개정)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2010. 9. 20. 개정)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2013. 3. 23. 직제개정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10. 9. 20. 개정)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 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2019. 2. 8. 개정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16. 12. 30. 개정)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2010. 9. 20. 개정)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2016. 1. 22. 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2010. 9. 20. 개정)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2010. 9. 20. 개정)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10. 9. 20. 개정)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12. 7. 20.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2010. 9. 20. 개정)
14.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2013. 5. 31. 개정 ; 종자산업법 시행령 부칙)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2016. 6. 21. 개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2010. 9. 20. 개정)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2011. 5. 30. 신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고용 토지 #종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7.04.20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질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 4. 4.)호를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7호, 2007. 4. 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
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13조제1항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본조신설 2009. 2. 4.]

2020-08-26 16:56:53

18.9.14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등록해도 합산과세됨.

단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든 (상속주택,재건축등 주택)은 계속해서 등록하여 합산배제 가능.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20. 8. 7.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020. 8. 7. 단서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20. 2. 1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2. 18. 단서삭제)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영 3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2020. 2. 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3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020. 8. 7. 단서개정)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20. 2. 1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1. 3. 31. 개정)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나.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20. 2. 11. 개정)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08. 2. 22.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신설)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2. 22.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11. 3. 31. 개정)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20. 2. 1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7. 24.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09. 2. 4.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일 것[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8. 7. 24. 신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18. 7. 16.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20. 2. 11. 개정)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2018. 7. 16.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19. 2. 12. 신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7. 개정)

영 3조 1항 8호의 개정규정은 2020. 8.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8. 7.) 2조)


가. 적용요건 (2020. 8. 7. 개정)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20. 8. 7. 개정)

2)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2020. 8. 7. 개정)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8. 7. 개정)

나. 제외되는 주택 (2020. 8. 7. 개정)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7. 개정)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 8. 7. 개정)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8. 7. 개정)

③ (삭제, 2020. 2. 11.)

2020. 2. 11. 전에 종전의 영 3조 3항 및 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3조 3항 및 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6조)


④ (삭제, 2020. 2. 11.)

⑤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8. 2. 13.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10. 9. 20.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2020. 8. 7. 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1. 6. 3.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8. 2. 13.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2007. 8. 6. 개정)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2007. 8. 6. 개정)

6.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8. 2. 13. 개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

7의 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신설)

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2019. 2. 12. 신설)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19. 2. 12. 신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2020. 8. 7. 개정)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 2. 11. 항번개정)

⑩ 제7항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합산배제임대주택

2020-10-03 13:31:05


◆ 종부-6, 2011.02.25

 

【제목】

 

1주택(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타주택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 개수와 무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타주택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ㆍ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취급하는지.

o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동일인이 소유하여야 하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회신】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ㆍ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주택부수토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2020-11-27 11:16:40


https://youtu.be/JB4jb5kBn7Q

 

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문제
주택법15조(30세대이상)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5년간
건축법11조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5년간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2022년8월12일 update

https://youtu.be/4KTr5uL61nY

주택신축판매업의 신축용토지,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나대지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5년간 5년간
신축판매업자 멸실일~6월 5년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1. 6. 7., 2015. 8. 28., 2020. 6. 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1., 2020. 6. 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 5. 27., 2020. 6. 9.>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12. 31., 2007. 8. 6., 2008. 2. 29., 2008. 10. 29., 2009. 2. 4., 2009. 4. 21., 2009. 9. 29., 2009. 12. 31., 2010. 6. 8., 2010. 12. 29., 2011. 3. 31., 2011. 6. 3., 2011. 12. 8., 2012. 2. 2., 2014. 2. 21., 2015. 6. 30., 2015. 11. 30., 2016. 8. 11., 2017. 2. 7., 2018. 2. 13., 2019. 12. 31., 2020. 8. 7.>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삭제  <2012. 2. 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2. 29., 2011. 12. 8.>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1., 2011. 12. 8.>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경우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8. 6., 2008. 2. 29., 2009. 2. 4., 2009. 12. 31., 2014. 2. 21.>

[제목개정 2014. 2. 21.]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5. 12., 2011. 9. 7., 2020. 3. 13.>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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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7월27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4조2호 단서조항(아래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개정된 조문-------------------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9. 5. 12. 개정)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22. 7. 27. 개정)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22. 7. 27. 개정)

-----------------------------부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27호, 2022.7.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축판매업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신축판매 재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2021-04-15 21:44:36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21.01.01부터)
과세표준 세율 중과 세율
  2주택이하(조정지역내 2주택 제외) 3주택이상or조정지역2주택이상
3억원 이하 0.60% 1.20%
3억원~ 6억원 이하 0.8%-600,000 1.6%-1,200,000
6억원~12억원 이하 1.2%-3,000,000 2.2%-4,800,000
12억원~50억원 이하 1.6%-7,800,000 3.6%-21,600,000
50억원~94억원 이하 2.2%-37,800,000 5%-91,600,000
94억원 초과 3%-113,000,000 6%-185,600,000
법인,의제법인 3% 6%
주택수 계산
1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해야
2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해야
3 공동상속주택 지분율20%이하+지분금액3억이하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0. 8. 18. 개정)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020. 8. 18. 신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020. 8. 18. 신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4조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9. 2. 12. 신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19. 2. 12. 신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2019. 2. 12. 신설)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19. 2. 12.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2019. 2. 12. 신설)

 

3. 제3조 제1항 각 호(임대주택)  제4조 제1항 각 호(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 2.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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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20. 8. 7.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2021. 2. 17. 개정)

영 3조 1항 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2조)

1. 2021. 2. 17. 이후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2021. 2. 17.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2조 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2. 18. 단서삭제)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영 3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2020. 2. 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3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020. 8. 7. 단서개정)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20. 2. 1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1. 3. 31. 개정)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나.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2021. 2. 17. 개정)

영 3조 1항 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2조)

1. 2021. 2. 17. 이후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2021. 2. 17.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2조 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08. 2. 22.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신설)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2. 22.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11. 3. 31. 개정)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2020. 10. 7. 후단개정)

영 3조 1항 6호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020. 10. 7. 단서신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2020. 10. 7. 신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020. 10. 7. 신설)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2020. 10. 7. 신설)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7. 24.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09. 2. 4. 개정)

라.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 (2020. 10. 7. 개정)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0. 10. 7. 단서신설)

영 3조 1항 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2021. 2. 17. 개정)

영 3조 1항 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2조)

1. 2021. 2. 17. 이후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2021. 2. 17.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2조 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2020. 10. 7. 개정)

 영 3조 1항 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 8. 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함)한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3조)

 2020. 8. 18.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영 3조 1항 7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10. 7.) 4조)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0. 10. 7. 단서개정)

가. 적용요건 (2020. 8. 7. 개정)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20. 8. 7. 개정)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2020. 10. 7. 개정)

 영 3조 1항 제8호 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0. 8. 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함)한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3조)

 2020. 8. 18.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영 영 3조 1항 8호 가목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10. 7.) 4조)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8. 7. 개정)

나. 제외되는 주택 (2020. 8. 7. 개정)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7. 개정)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 8. 7. 개정)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020. 10. 7. 신설)

영 3조 1항 8호 나목 3)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2020. 10. 7. 신설)

영 3조 1항 8호 나목 4)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8. 7. 개정)

③ (삭제, 2020. 2. 11.)

2020. 2. 11. 전에 종전의 영 3조 3항 및 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3조 3항 및 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6조)

④ (삭제, 2020. 2. 11.)

⑤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8. 2. 13.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10. 9. 20.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2020. 8. 7. 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1. 6. 3.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8. 2. 13.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2007. 8. 6. 개정)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2007. 8. 6. 개정)

6.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8. 2. 13. 개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

7의 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신설)

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2019. 2. 12. 신설)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19. 2. 12. 신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2020. 8. 7. 개정)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 2. 11. 항번개정)

⑩ 제7항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014. 2. 21. 제목개정)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8. 7.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17. 2. 7. 개정)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개정)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012. 2. 2.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기숙사 (2005. 5. 31. 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008. 10. 2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부칙)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 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2016. 8. 11. 단서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6. (삭제, 2012. 2. 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2009. 2. 4. 신설)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2019. 12. 31.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009. 9. 29. 개정)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2009. 4. 21. 신설)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2011. 6. 3. 개정)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2009. 12. 31. 개정)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2009. 9. 29. 신설)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015. 6. 30.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2009. 9. 29. 신설)

1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2009. 12. 31. 신설)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신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2010. 6. 8. 신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10. 6. 8. 신설)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2010. 6. 8. 신설)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2010. 6. 8. 신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2010. 6. 8. 신설)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15. 6. 30.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2010. 6. 8. 신설)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2014. 2. 21. 개정)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2011. 6. 3. 신설)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2011. 6. 3. 신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2015. 6. 30.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2011. 6. 3. 신설)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2011. 6. 3. 신설)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2015. 11. 30. 신설)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8. 2. 13. 신설)

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2018. 2. 13. 신설)

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2018. 2. 13. 신설)

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2018. 2. 13. 신설)

20.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021. 2. 17. 신설)

영 4조 1항 20호의 개정규정은 2021. 2. 1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2. 21. 개정)

2021-04-25 09:55:43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요건과 혜택
1 과세기준금액 9억원
2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3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근거
4 결혼합가 5년간 각각 가능 시행령1조의2.4항
5 동거봉양합가(60세이상 직계존속) 10년간 각각 가능 시행령1조의2.5항
6 1주택+문화재주택 가능 시행령2조의3.2항
7 1주택+합산배제임대주택 주민등록+실거주해야 시행령2조의3.2항
8 지분,부속토지,상속주택,농어촌주택 모두 주택수에 산정
9 부부공동소유 신청가능(9.16~9.30) 법10조의2
10 1주택+부속토지(1인이 소유) 가능 법8조4항
11 1주택+부속토지(세대원) 불가능 종합부동산세과-42 , 2009.12.01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9. 2. 4. 개정)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18. 2. 13. 개정)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2020. 2. 11. 후단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11. 10. 14. 단서신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020. 2. 11. 개정)-합산배제임대주택

2. (삭제, 2012. 2. 2.)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2011. 10. 14. 호번개정)-문화재주택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8. 18. 개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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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합부동산세과-42 , 2009.12.01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 요 지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적용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09.5.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공제는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1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1세대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건물은 타인 소유)을 소유하고 있는 바, 본인이 모두 소유할 때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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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기 법 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 (법 부칙(2020. 12. 29.) 4조)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0. 12. 29.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2020. 12. 2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9. 신설)

 

제5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 3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21. 2. 17. 신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신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ㆍ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021. 2. 17. 신설)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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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0. 8. 18. 후단개정)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4조의 4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2021. 2. 17. 조번개정)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신설)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신설)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절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2021-05-12 15:21:19


 종부, 종합부동산세과-18 , 2011.07.01

 

[ 제 목 ]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 요 지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

2021-08-30 14:59:50


▣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

 

【제목】

개정 전 5호(세대)의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질의】

(사실관계)

 

- 1996년 다가구주택(19가구)을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왔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못하였음.

 

(질의내용)

- 종부세 신고(납부)기한 경과한 이후에도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한지.

 

-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가 1호(세대) 이상으로 임대주택법령이 2008.11.26.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하여야 합산배제 가능한지.

 

【회신】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2008.11.26.) 이후 새로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으려면 1호(세대)의 임대주택도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 5호(세대)의 기준호수 미달로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강서구세무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2021-09-27 12:18:12


제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0. 12. 29.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2020. 12. 2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9. 신설)


#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2021-11-25 23:14:43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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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2019. 2. 12. 제목개정)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9. 2. 12. 개정)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019. 2. 12. 개정)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019. 2. 12. 개정)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 제1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2020. 8.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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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23:17:29


【전심과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15, 2017.06.02    조심2015서5454, 2016.08.23   
【제목】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 한국선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 소속 해외선교사들에 대한 사택 또는 숙소의 제공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구청장은 2014.8.10. 청구법인에게 ○○○동 63, 같은 동 63-9 소재 주택(합계 25건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등에 대한 2011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 한국선교회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ㆍ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해외선교사업 관련 필수요원인 해외선교사의 거주용 주택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은 ○○○ 한국선교회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ㆍ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구료사업(부산침례병원), 출판사업지원OOO 국내외 구호사업 등의 빈민구제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구청장은 2014.8.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1년~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3) ○○○구청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내용(세무1과-2560, 2015.2.24. 및 세무1과-3025, 2015.3.4.)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2014년 1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서(2015구합53800, 2016.6.2.)에는 “청구법인은 원래 OOO 해외선교부가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 가정들이 사택,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OOO 해외선교부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면서, 2010년 6월경부터 해외에 파송되었다가 다음 사역지로 나가기 위해 한국에 일시 귀국하거나 안식년 차원에서 귀국하는 ○○○ 소속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머무를 사택, 숙소용도로 쟁점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해외선교사업 관련 필수요원인 해외선교사의 거주용 주택으로써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교사 숙소나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 소속 해외선교사는 ○○○ 한국선교회나 청구법인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점, ○○○ 소속 해외선교사들이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 외에 선교, 전도, 종교교육 등을 위한 용도로 쟁점주택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 한국선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 소속 해외선교사들에 대한 사택 또는 숙소의 제공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1218, 2015. 5. 18. ; 서울행법 2015구합53800, 2016.6.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파트종교시설종부세비과세

2021-12-01 21:51:14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연도”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양식에서는 “ ~ 연도분”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에서 표시하고 있는 “당해 연도”, 예를 들어 2007년도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과기간인 “당해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2007. 1. 11. 제목개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007. 1. 1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부 칙 (2007. 1. 11. 법률 제8235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949, 2005.06.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5팀-3305, 2007.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803, 2007.03.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5팀-2836, 2007.10.26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1217, 2006.12.1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한

2021-12-01 21:56:59


국심2006서3462 , 2007.03.26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6. 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160,4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2,090원, 합계 1,39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가 2004. 12. 10. 사망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 소유부동산이었던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대지 2,391㎡, 건물 1,83l.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05. 9. 6. 협의분할(분할지분율 12-28%)에 따라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05. 9. 9.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상속인중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5. 12.(일자미상)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 1. I3일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6. 6. 12.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160,4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2,090원, 합계 1,392,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은 2,737,925,000원이고, 상속인들이 2005. 9. 6. 등기한 등기부등본과 2005. 9. 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상에는 상속인등의 상속지분이 나타나 있으며, 이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328,551,000원(소유지분율 12%)으로 20억원에 미달하여 동 상속지분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각 상속인이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주된 상속자는 납부의무자이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신고가 없는 경우 민법 제1009조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7)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9)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0)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1)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재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가 2004. 12. 10. 사망하였으나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아래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피상속인 ○○○ 명의로 고지되었으며, 2005. 9. 6. 청구인 등 상속인 6명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재산세고지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부동산 명세
(단위 : ㎡, 원)


※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은 737,925천원임(2,737,925천원-2,000,000천원)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을 상속지분율로 배분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328,551천원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20억원에 미달함.


(2) ○○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를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고지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각 2005. 8. 1. 및 2005. 9. 30. 재산세를 납부하는 한편, 상속인중 △△△이 쟁점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기한 내인 2005. 9. 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상속인중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합부동산세신고서를 2005. 12. (일자미상)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 12. 15. ○○구청장에 조회한바 ○○구청장은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2006. 1. 13. 회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납부영수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구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중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재산은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재산세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른바 부과주의 세목으로서 상속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 부과결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2005. 9. 6)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2005.9.9)를 하고, 상속인중 1명이 그 상속분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20억원에 미달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합부동산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에 상응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2021-12-08 17:18:04

종교단체,종교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및 합산배제신청
1 대상 종교단체등 공익법인
2 세율 일반세율
3 공제액 6억원
4 세부담 상한 적용
5 신청 9.16~9.30
6 신고 12.01~12.15
     
  합산배제사원용주택  
    목사님등 교회종사자
    무료or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or공시가3억이하
    저가=보증금등이 공시가의 10%이하
    월세환산 1.2%/부가세법 규칙47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은 종전부터 존재(2017.02.06이전은 국민주택이하,2월7일 이후는 국민주택이하or3억이하)/ 일반세율특례적용은 21년도 부터 적용

제8조(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12. 31., 2007. 8. 6., 2008. 2. 29., 2008. 10. 29., 2009. 2. 4., 2009. 4. 21., 2009. 9. 29., 2009. 12. 31., 2010. 6. 8., 2010. 12. 29., 2011. 3. 31., 2011. 6. 3., 2011. 12. 8., 2012. 2. 2., 2014. 2. 21., 2015. 6. 30., 2015. 11. 30., 2016. 8. 11., 2017. 2. 7., 2018. 2. 13., 2019. 12. 31., 2020. 8. 7., 2021. 2. 17.>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삭제  <2012. 2. 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2. 29., 2011. 12. 8.>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1., 2011. 12. 8.>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경우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8. 6., 2008. 2. 29., 2009. 2. 4., 2009. 12. 31., 2014. 2. 21.>

[제목개정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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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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