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21.01.01부터) |
과세표준 |
세율 |
중과 세율 |
|
2주택이하(조정지역내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or조정지역2주택이상 |
3억원 이하 |
0.60% |
1.20% |
3억원~ 6억원 이하 |
0.8%-600,000 |
1.6%-1,200,000 |
6억원~12억원 이하 |
1.2%-3,000,000 |
2.2%-4,800,000 |
12억원~50억원 이하 |
1.6%-7,800,000 |
3.6%-21,600,000 |
50억원~94억원 이하 |
2.2%-37,800,000 |
5%-91,600,000 |
94억원 초과 |
3%-113,000,000 |
6%-185,600,000 |
법인,의제법인 |
3% |
6% |
주택수 계산 |
1 |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
합산배제 신고해야 |
2 |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합산배제 신고해야 |
3 |
공동상속주택 |
지분율20%이하+지분금액3억이하 |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0. 8. 18.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020. 8. 18. 신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020. 8. 18. 신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4조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9. 2. 12. 신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19. 2. 12. 신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2019. 2. 12. 신설)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19. 2. 12.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2019. 2. 12. 신설)
3. 제3조 제1항 각 호(임대주택) 및 제4조 제1항 각 호(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 2.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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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20. 8. 7.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2021. 2. 17. 개정)
영 3조 1항 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2조)
1. 2021. 2. 17. 이후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2021. 2. 17.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2조 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2. 18. 단서삭제)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영 3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2020. 2. 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3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020. 8. 7. 단서개정)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20. 2. 1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1. 3. 31. 개정)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나.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2021. 2. 17. 개정)
영 3조 1항 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2조)
1. 2021. 2. 17. 이후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2021. 2. 17.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2조 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08. 2. 22.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신설)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2. 22.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11. 3. 31. 개정)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2020. 10. 7. 후단개정)
영 3조 1항 6호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020. 10. 7. 단서신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2020. 10. 7. 신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020. 10. 7. 신설)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2020. 10. 7. 신설)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8. 7. 24.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09. 2. 4. 개정)
라.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 (2020. 10. 7. 개정)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0. 10. 7. 단서신설)
영 3조 1항 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2021. 2. 17. 개정)
영 3조 1항 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2조)
1. 2021. 2. 17. 이후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2021. 2. 17.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2조 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2020. 10. 7. 개정)
영 3조 1항 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 8. 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함)한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3조)
2020. 8. 18.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영 3조 1항 7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10. 7.) 4조)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2. 11. 개정)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0. 10. 7. 단서개정)
가. 적용요건 (2020. 8. 7. 개정)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20. 8. 7. 개정)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2020. 10. 7. 개정)
영 3조 1항 제8호 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0. 8. 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함)한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3조)
2020. 8. 18.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5조 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영 영 3조 1항 8호 가목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10. 7.) 4조)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020. 8. 7. 개정)
나. 제외되는 주택 (2020. 8. 7. 개정)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7. 개정)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 8. 7. 개정)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020. 10. 7. 신설)
영 3조 1항 8호 나목 3)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2020. 10. 7. 신설)
영 3조 1항 8호 나목 4)의 개정규정은 2020. 10. 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10. 7.) 2조)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8. 7. 개정)
③ (삭제, 2020. 2. 11.)
2020. 2. 11. 전에 종전의 영 3조 3항 및 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3조 3항 및 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6조)
④ (삭제, 2020. 2. 11.)
⑤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8. 2. 13.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10. 9. 20.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2020. 8. 7. 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2005. 5. 31. 제정)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1. 6. 3.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8. 2. 13.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2007. 8. 6. 개정)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2007. 8. 6. 개정)
6.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8. 2. 13. 개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
7의 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신설)
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2019. 2. 12. 신설)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19. 2. 12. 신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2020. 8. 7. 개정)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 2. 11. 항번개정)
⑩ 제7항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014. 2. 21. 제목개정)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8. 7.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17. 2. 7. 개정)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개정)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012. 2. 2.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2005. 5. 31. 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008. 10. 2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부칙)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 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2016. 8. 11. 단서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6. (삭제, 2012. 2. 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2009. 2. 4. 신설)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2019. 12. 31.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009. 9. 29. 개정)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2009. 4. 21. 신설)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2011. 6. 3. 개정)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2009. 12. 31. 개정)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2009. 9. 29. 신설)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015. 6. 30.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2009. 9. 29. 신설)
1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2009. 12. 31. 신설)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신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2010. 6. 8. 신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10. 6. 8. 신설)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2010. 6. 8. 신설)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2010. 6. 8. 신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2010. 6. 8. 신설)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15. 6. 30.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2010. 6. 8. 신설)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2014. 2. 21. 개정)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2011. 6. 3. 신설)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2011. 6. 3. 신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2015. 6. 30.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2011. 6. 3. 신설)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2011. 6. 3. 신설)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2015. 11. 30. 신설)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8. 2. 13. 신설)
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2018. 2. 13. 신설)
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2018. 2. 13. 신설)
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2018. 2. 13. 신설)
20.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021. 2. 17. 신설)
영 4조 1항 20호의 개정규정은 2021. 2. 1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2.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