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7.04.20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질의】
【회신】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회신】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7호, 2007. 4. 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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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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