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7.04.20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질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 4. 4.)호를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7호, 2007. 4. 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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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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