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첨부-표제부등기, 보존등기,이전등

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단독신청하고 종전등기는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단독신청

행정구역이나 행정명칭 변경-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 주소는 당연 변경된 것으롤 봄, 따라서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
1 지상권 필요-범위,목적 임의-지료,존속기한
일부에 설정-도면첨부 구분지상권-첨부x
존속기한-불확정 可 ex) 철탑존속기한
2 지역권 요역지권자(지역권자)와 승역지권자(설정자,의무자)가 공동신청
필요적-범위,목적,요역지 표시 지역권자-등기x
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x-이전등기 효력 발생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해당등기에 부기등기
3 전세권  필요적-범위,전세금  
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소멸이후에만 可 양도액 기재-부기등기
저당권의 목적-전세기한 만료전에만 可
4 임차권  필요적-범위,차임 임의-전세금,존속기한(불확정 可)
이전or전대-부기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전 不可
구분임차권은 無/저당권의 목적물x
5 저당권  목적이 가능 권리-소유,지상,전세권 지역권,등기된 임차권x
금액x채권을 담보하기위해 저당권 설정가능(이경우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의 신청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저당권이전후 말소-현저당권자(병)를 의무자로 주등기 말소신청하면 이전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소유권이전후 말소-제3취득자or설정자(권리자)+저당권자(의무자)가 공동신청
채권자or채무자가 여러명이라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
6 권리질권 권리질권중 등기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이 유일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침

https://youtu.be/Lz4aEg66n7Q?si=KgBK_iG_EAp3IOny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등기원인 경정등기 청구 사건
법원도서관 2013-07-05
11638
2012다118549.pdf
2012다118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아)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의 적법 여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 신청 역시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참조).
원고가 경정을 원하는 등기원인은 등기신청시에 첨부한 등기원인증서(2010. 6. 24.자 증여계약서)와 일자와 내용이 전혀 다른 ‘2010. 1. 20. 매매’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정정하려는 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것은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275호, 시행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예규 : 제465호

참조선례 : Ⅲ 제409항

2021-10-16 14:29:13


 

명의인 부여기관
외국민 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국인 입국 관서의 장(체류지 관할)
된사무소 관할등기소 등기관
법인 장,군수,구청장
국가,지자체 국토교통부 장관

재대하고 외출해서 법주 마시고 비시대다

----------------

지가요-지분만의 등기 가능,가등기,유증-즉 가등기와 유증을 1인이 전원명의로 신청시 각하

전원보상-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지분만의 등기는 안됨, 단 1인이 전원명의 신청은 가능

------------

1호,2호(촉탁대상을 신청으로 등기한 경우) 위반등기는 직권말소대상.

----------------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대상-등새기권-등기부에 새로이 권리자로 기록되는 때

but, 신청하지 않은 경우(직권보존등기,대위에 의한 등기,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한 등기)에는 작성 및 통지 대상 아님

새로운 권리자로 기록되지 않는 말소,변경,표제부등기도 작성대상 아님.

----

등기필정보제공- 필승의공- 공동신청,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신청시

--------------------

전자신청 안되는자- 비법인 사단 재단

사용자등록은 관할 없슴.사용자등록시 인감증명과 주소증명 제공하므로 등기신청시에는 인감제공 안함

등기원인(계약서)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기록하여야, 임차권설정등기시 등기원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등기해야,

 

농취증-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제공/ 가등기시에 제공안하고 본등기시 제공(모든 증명), but, 토지거래허가증은 가등기시에 제출하고 본등기에는 제출안함 .

 

대장정보제공- 표제부등기,멸실,보존,이전등기시 제출

주소증명정보-등기권리자가 제출, 단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의무자 것도 제출

 

경매등기를 신청-2호위반, 인감증명위조-9호(첨부정보)위반, 무권대리인-3호위반/ 1.2호 위반만 직권 말소

 

이의신청-실행-이해관계인도-1.2호 사유만

이의신청-기각-신청인만-모든사유/지방법원에 접수는 등기소에/기한 없슴/지방법원-결정전에 가등기or이의신청의 부기등기 명령 가

 

'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원인 경정등기  (0) 2022.11.08
상속인중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협의분할  (0) 2022.10.26
등기법 암기사항1  (0) 2022.10.11
등기법 암기사항3  (0) 2022.10.11
저당권에 관한 등기  (0) 2022.10.11

2021-10-16 22:09:41


  용익물권(지상,지역,전세,임차권) 저당권,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
부동산 일부 o x
소유권 일부(공유지분) x o

등기명의인 가능자-국가,지자체(시,군,구),자연부락(리,동-비법인사단 실체를 갖춘경우)

-합유지분(등기에 기록 안됨)은 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가처분 불가/합유자1인 사망-합유명의인 변경

-합유지분 처분-전원의 동의,합유명의인변경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의 뜻 기재/  공용부분의 뜻이라는 규약을 폐기한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

건물(1동 건물 표제부) 대목토(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 단독,주등기
건물(전유부분 표제부) 대표(대지권의 표시) 단독,주등기
토지(토지의 해당구) 대뜻(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직권,주등기

-대지권이 등기된후에 건물에만 효력이 있어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용익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즉,용익권 이외에는 안됨(저당권,소유권이전,가압류,가처분)

2021-10-18 22:53:02


1.보존등기 가능자
원칙 대장상 최초 소유자  
예외 국가로 부터 소이등 받은자  
포괄유증 받은 자 특정유증:상속인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수용으로 소유권취득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건물에 한함  
직권보존등기 반드시 법원의 촉탁(과세관청 촉탁X) 가압류,가처분,경매,임차권등기명령
특징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 안함  
2.포괄유증,특정유증
  포괄 특정
물권변동 상속시 등기시
미등기부동산 직접등기 상속인명의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공통(등기부동산)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자명의 이전등기
상속인or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
3.수용으로 인한 소이등
소유권 수용개시일 이후는 말소,단 상속원인등기는 말소X  
소유권이외 전후 불문 직권말소,단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X
4.진정명의회복등기(법률의 규정)
등기원인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 기록안함  
첨부서류 농취증,토지거래허가,검인 모두 필요없슴  
5.신탁등기
  신탁,말소등기 모두 수탁자가 신청
  1건의 신청정보(동시신청);보존,설정,이전,변경등기와 함께;대위신청은 동시에 안해도 됨;하나의 순위번호
  수탁자2인 이상-합유관계 표시  
6.지상권
필수-범위,목적/임의-지료,기간/불확정기간(철탑존속기간)도 가능
토지일부-도면첨부/구분지상권-도면첨부X
7.지역권
지역권설정 필수-범위와 목적,요역지/지역권자는 등기X/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 안해도 이전됨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가 설정시, 전세권,지상권에 부기등기
8.전세권
필수-범위와 전세금/일부이전(전세금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 소멸후에 가능/양도액 기록하고 부기등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기간만료후에는 불가
8.전세권
필수-범위와 전세금/일부이전(전세금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 소멸후에 가능/양도액 기록하고 부기등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기간만료후에는 불가
9.저당권
대상:소유권,지상권,전세권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가능(채권액은 평가해야)
저당권이전-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일부이전-양도액 기록

2021-10-20 19:16:53


저당권에 관한 등기.xlsx
0.01MB
저당권에 관한 등기
설정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음(평가액 정보 제출)/외화채권-외화채권으로 등기,단 등록세는 공정환율로 평가하여 과세
이전 이전등기-양도통지서면or승낙서 필요×/취급지점 변경시 명의인 변경후 이전등기./저당권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정보 제공
변경 채무자변경-의무자(설정자)의 필정보 제공/
말소 등기명의인 변경,경정은 말소신청서에 증명서면 첨부하여 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생략/합병전 말소원인->합병이전등기 없이 말소
공동저당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불가/공동저당 대위등기시-배당표정보 첨부해야
목적: ○번저당권 대위/ 원인: 민법 제368조2항에의한대위/연월일: 배당기일/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한함./부기등기로
수수료,등록면허세○,채권매입×/변제받은금액,매각부동산,매각대금,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매각부동산위의) 기재/권리자(차순위저당),의무자(선순위)+공동신청
추가공동 앞의 저당권등기필정보는 제공×
공장저당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으로 변경시: 계약서+목록+공동신청/등기필증제출×(일반저당시 기제출)
설정시-채권자가 작성한 공장증명서(토지건물이 공장에 속한다는)/목록변경-저당권자동의+소유자단독신청,을구 부기등기

#저당권에관한등기

2021-10-25 00:09:22


권리소멸약정등기등.xlsx
0.01MB
권리소멸 약정등기
별개의 계약인 권리소멸 약정x,왜냐하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에 해제조건or종기를 붙인 것이므로
환매특약과 동시 가능/부기등기/권리취득등기 말소시 직권말소/합병소멸,사망시 단독으로 말소등기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원칙-단독신청/소이등-직권/매각-촉탁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단독신청(도정법등은 해당사항 없슴)-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시 ᄁᆞ지-대지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미리 함.
보존등기와 동시에/대지권에는 별도등기 있음을 표시
주상복합-금지사항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상가부분 보존등기시 금지사항등기를 면함
필요없는 경우-국가,지자체,주택공사,신탁한경우,이미 금지사항(저당권,전세권등)이 되어 있는 경우,미분양
사후분양시에는 미분양이라도 해야함/
첨부서면:대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입주자모집공고신청/주택-사전분양- 추가로 분양계약서사본/사후분양-추가서류 없슴
다른등기 가능한경우: (분양자에게 유리)융자,사업주체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분양자이전등기/저당권의 경매등기(불가피)
모르고 등기된 경우 9호위반이지만 무효인 등기임.
용익권
일부지분 지상권 말소판결-전부말소시켜야 함
지상권-최단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신청->수리(각하 아님)(그러나 최단 기간이 적용됨)
지역권
과표-요역지 시가표준액
요역지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통행권 확인판결로는 지역권 등기 못함
요역지는 전체/소유자가 다른 여러 승역지-각각의 신청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