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 | |||
1 | 지상권 | 필요-범위,목적 | 임의-지료,존속기한 |
일부에 설정-도면첨부 | 구분지상권-첨부x | ||
존속기한-불확정 可 | ex) 철탑존속기한 | ||
2 | 지역권 | 요역지권자(지역권자)와 승역지권자(설정자,의무자)가 공동신청 | |
필요적-범위,목적,요역지 표시 | 지역권자-등기x | ||
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x-이전등기 효력 발생 | |||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해당등기에 부기등기 | |||
3 | 전세권 | 필요적-범위,전세금 | |
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소멸이후에만 可 | 양도액 기재-부기등기 | ||
저당권의 목적-전세기한 만료전에만 可 | |||
4 | 임차권 | 필요적-범위,차임 | 임의-전세금,존속기한(불확정 可) |
이전or전대-부기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전 不可 | ||
구분임차권은 無/저당권의 목적물x | |||
5 | 저당권 | 목적이 가능 권리-소유,지상,전세권 | 지역권,등기된 임차권x |
금액x채권을 담보하기위해 저당권 설정가능(이경우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 |||
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의 신청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 |||
저당권이전후 말소-현저당권자(병)를 의무자로 주등기 말소신청하면 이전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 |||
소유권이전후 말소-제3취득자or설정자(권리자)+저당권자(의무자)가 공동신청 | |||
채권자or채무자가 여러명이라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 | |||
6 | 권리질권 | 권리질권중 등기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이 유일 | |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침 |
https://youtu.be/Lz4aEg66n7Q?si=KgBK_iG_EAp3I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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