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22:09:41


  용익물권(지상,지역,전세,임차권) 저당권,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
부동산 일부 o x
소유권 일부(공유지분) x o

등기명의인 가능자-국가,지자체(시,군,구),자연부락(리,동-비법인사단 실체를 갖춘경우)

-합유지분(등기에 기록 안됨)은 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가처분 불가/합유자1인 사망-합유명의인 변경

-합유지분 처분-전원의 동의,합유명의인변경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의 뜻 기재/  공용부분의 뜻이라는 규약을 폐기한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

건물(1동 건물 표제부) 대목토(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 단독,주등기
건물(전유부분 표제부) 대표(대지권의 표시) 단독,주등기
토지(토지의 해당구) 대뜻(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직권,주등기

-대지권이 등기된후에 건물에만 효력이 있어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용익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즉,용익권 이외에는 안됨(저당권,소유권이전,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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