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22:53:02


1.보존등기 가능자
원칙 대장상 최초 소유자  
예외 국가로 부터 소이등 받은자  
포괄유증 받은 자 특정유증:상속인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수용으로 소유권취득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건물에 한함  
직권보존등기 반드시 법원의 촉탁(과세관청 촉탁X) 가압류,가처분,경매,임차권등기명령
특징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 안함  
2.포괄유증,특정유증
  포괄 특정
물권변동 상속시 등기시
미등기부동산 직접등기 상속인명의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공통(등기부동산)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자명의 이전등기
상속인or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
3.수용으로 인한 소이등
소유권 수용개시일 이후는 말소,단 상속원인등기는 말소X  
소유권이외 전후 불문 직권말소,단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X
4.진정명의회복등기(법률의 규정)
등기원인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 기록안함  
첨부서류 농취증,토지거래허가,검인 모두 필요없슴  
5.신탁등기
  신탁,말소등기 모두 수탁자가 신청
  1건의 신청정보(동시신청);보존,설정,이전,변경등기와 함께;대위신청은 동시에 안해도 됨;하나의 순위번호
  수탁자2인 이상-합유관계 표시  
6.지상권
필수-범위,목적/임의-지료,기간/불확정기간(철탑존속기간)도 가능
토지일부-도면첨부/구분지상권-도면첨부X
7.지역권
지역권설정 필수-범위와 목적,요역지/지역권자는 등기X/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 안해도 이전됨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가 설정시, 전세권,지상권에 부기등기
8.전세권
필수-범위와 전세금/일부이전(전세금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 소멸후에 가능/양도액 기록하고 부기등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기간만료후에는 불가
8.전세권
필수-범위와 전세금/일부이전(전세금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 소멸후에 가능/양도액 기록하고 부기등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기간만료후에는 불가
9.저당권
대상:소유권,지상권,전세권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가능(채권액은 평가해야)
저당권이전-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일부이전-양도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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