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존등기 가능자 |
원칙 |
대장상 최초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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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국가로 부터 소이등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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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받은 자 |
특정유증:상속인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
수용으로 소유권취득 증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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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건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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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존등기 |
반드시 법원의 촉탁(과세관청 촉탁X) |
가압류,가처분,경매,임차권등기명령 |
특징 |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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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괄유증,특정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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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
특정 |
물권변동 |
상속시 |
등기시 |
미등기부동산 |
직접등기 |
상속인명의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
공통(등기부동산) |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자명의 이전등기 |
상속인or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 |
3.수용으로 인한 소이등 |
소유권 |
수용개시일 이후는 말소,단 상속원인등기는 말소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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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외 |
전후 불문 직권말소,단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X |
4.진정명의회복등기(법률의 규정) |
등기원인 |
진정명의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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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 |
기록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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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농취증,토지거래허가,검인 모두 필요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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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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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말소등기 모두 수탁자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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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신청정보(동시신청);보존,설정,이전,변경등기와 함께;대위신청은 동시에 안해도 됨;하나의 순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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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2인 이상-합유관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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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상권 |
필수-범위,목적/임의-지료,기간/불확정기간(철탑존속기간)도 가능 |
토지일부-도면첨부/구분지상권-도면첨부X |
7.지역권 |
지역권설정 필수-범위와 목적,요역지/지역권자는 등기X/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 안해도 이전됨 |
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가 설정시, 전세권,지상권에 부기등기 |
8.전세권 |
필수-범위와 전세금/일부이전(전세금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 소멸후에 가능/양도액 기록하고 부기등기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기간만료후에는 불가 |
8.전세권 |
필수-범위와 전세금/일부이전(전세금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 소멸후에 가능/양도액 기록하고 부기등기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기간만료후에는 불가 |
9.저당권 |
대상:소유권,지상권,전세권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가능(채권액은 평가해야) |
저당권이전-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
일부이전-양도액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