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취업을 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중단됨.

다만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령가능함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18-09-20 15:57:1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 실무안내(20180829).pdf

 

이전에는 내부기준으로 들어가있다가 18.7.31일 개정되서 8월1일부터 시행이래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본조제목개정 2010.8.17][[시행일 2011.1.1]]

기준 2018.6월 까지 2018년 7월 부터
소득요건 1. 금융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근로+기타소득
1.2.3중 어느하나라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따라서 최대 1.2억까지 피부양자 가능
좌측 1.2.3을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은 종합과세소득을 말함.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9억원 초과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3억원 초과
좌동 +
5억4천만원 초과+연소득1천만원 초과(추가)
부양요건 형재,자매까지 가능 형제,자매는 제외 단, 65세이상,30세미만,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상이자등은
소득.재산,부양요건기준 충족시 인정

2018-11-29 23:3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2019-02-17 22:50:26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건>

4대보험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해당 면허가 있는 건설업을 말함, 면허가 없으면 비건설업으로 보아야!

 

건설업-1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일수 8일 이상

비 건설업-1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가 소규모 공사를 하는 경우, 4대 보험에 있어서는 비 건설업으로 보아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가 없으므로 해당 현장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업슴.

 

보험가입자

 

-최초 원수급인

-국내최초 하수급인-국내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 부터 도급

-하수급인-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으로 부터 승인 받은 하수급인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 요건.

1.건설업   2.면허보유 필수  3.보험료 납부의인수에 관한 계약(원수급인과 하수급인)   4.하도급공사 착공일로 부터 30일 이내 승인신청서 제출

 

승인신청시 서류 : 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건설업은 고용 산재와 연금,건강이 따로 서식으로 신청해야함.(일괄신청 안됨)

그러나 고용,산재신청은 사업자단위로 일괄적용 성립,승인 신청하고, 각 현장별 개시 종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금,건강은 현장별로 신청(건설현장 사업장에 체크하면, 하단의 분리적용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체크해야 함.)-왜냐하면 8일 이상 근로한지를 나중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두루누리혜택은 소급해서 적용 안되고,일자리안정자금은 소급해서 적용되나, 연 단위로만 소급가능함.

(즉,2019년에는 2018년도 소급이 안됨.)

 


#건설업에 대한4대보험

2019-02-18 01:19:32


건강보험료-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 였을 경우의 마지막 3개월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 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이면서 건강보헌 신규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50%감면해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료 50%감면

2019-02-18 14:45:20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9. 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9. 26.>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 9. 26.>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방법

https://blog.naver.com/jy9713/222960735907

 

근로소득외타소득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직장소득외 타소득에 대한 건강보

https://youtu.be/vTqwHWhJuUs <직장가입자>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

blog.naver.com

2019-05-23 16:45:28


2021.11.03일 update

 

2022년 7월 부터는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타 소득금액이 3,400만원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12로 나누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당년도 11월 부터)

 

https://www.nhis.or.kr/newbugwa/question/question02.html

https://youtu.be/G6CmQ40dYMA

 


#근로소득외소득자의 건강보험료

2020-05-11 23:42:17

https://youtu.be/_1uwmoQDO6g


https://youtu.be/32_CgXcvuE8




피부양자 유지조건(2020.03.20일 부터 시행)
1.소득요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3,400만원(2022년7월부터는 2천만원)이하


2.사업소득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이 연500만원 이하

(1.2는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함. 재건축사업소득은 제외함,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3.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원~9억원 이하+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1천만원 이하

(어느하나만 충족하면 됨),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의 60~70%


사례 연금소득:월120만원, 상가임대소득: 월45만원, 거주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연금소득: 2002년 1.1이후 납입(본인+사용자)분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이고 그 이전 납입분은 과세제외

*.영상 설명중 2001.12.31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이 비과세라고 설명한 부분은 잘 못 설명되었습니다.

 

과세제외이므로 과세는 하지 않으나,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1항5호의 연금소득에서, 단서조항으로 과세제외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1.12.31이전분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 연금소득은 기간 구분 없이 수령하는 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가입자

 제5조(적용 대상 등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중 연금소득 비과세 내용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2013. 1.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피부양자 유지요건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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