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2018.6월 까지 | 2018년 7월 부터 |
소득요건 | 1. 금융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근로+기타소득 1.2.3중 어느하나라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따라서 최대 1.2억까지 피부양자 가능 |
좌측 1.2.3을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은 종합과세소득을 말함. |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9억원 초과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3억원 초과 |
좌동 + 5억4천만원 초과+연소득1천만원 초과(추가) |
부양요건 | 형재,자매까지 가능 | 형제,자매는 제외 단, 65세이상,30세미만,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상이자등은 소득.재산,부양요건기준 충족시 인정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령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불가 (0) | 2024.02.14 |
---|---|
국민연금18.08. 0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반영,국민연금근로자에서제외되는사람 (0) | 2022.12.31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0) | 2022.12.08 |
건설업에 대한 4대 보험 업무 (0) | 2022.11.15 |
건강보험료 신규가입자 50%감면제도 (0)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