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8.6월 까지 2018년 7월 부터
소득요건 1. 금융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근로+기타소득
1.2.3중 어느하나라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따라서 최대 1.2억까지 피부양자 가능
좌측 1.2.3을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은 종합과세소득을 말함.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9억원 초과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3억원 초과
좌동 +
5억4천만원 초과+연소득1천만원 초과(추가)
부양요건 형재,자매까지 가능 형제,자매는 제외 단, 65세이상,30세미만,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상이자등은
소득.재산,부양요건기준 충족시 인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