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OqhR9mTwp4?si=TEr1mrp-I5KJKdHv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시 상속인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
NO 항목 원칙 예외(일부 판례)
1 납세의무 O O
2 상속인 고유재산 압류 O X
3 근거   한정승인 취지: 빛부담없이 빛청산용이/청산비용에 해당
그렇치 않어면 후순위 반복 상속포기해야, 채권자도 청산 어려움
4 한계 상속재산<부채 인경우에 한함
5 판례   조심2018광3600(18.12.12), 조심2021광833(21.5.3), 2015다250574
6 자발적 납부 유효, 따라서, 민법742조의 비체변제일 경우 반환청구X/악의 입증책임: 반환청구권 부인하는 측
그러나, 과실유무 불문하고 모르고 납부하거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강제or사실상손해를 피하기 위개 부득이 변제한 경우 반환청구권 상실X(87다432)
7 근거거민법조문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NO 상황 납세의무 필요경비 취득시기
1 타인이 낙찰 O    
2 자신이 낙찰 X X 당초
  2번의 경우 필요경비는 열거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낙찰대금은 자본적 지출도 X, 채무변제임
  구상채권 회수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은 낙찰금액임.

2018-04-03 20:32:16


1.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상속받아 취득한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촌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1.의 기간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서구 세무사 #강서구 양도세 #강서구 양도소득세 #상속 임야 #상속 농지 비사

2018-04-16 11:56:19


[질 문]
2008년경 1주택(다세대주택) 9억이하 구입 현재보유
2015년 7월 결혼을 위해 2주택(아파트) 구입(배우자 공동명의) 후 2017년 11월 처분 양도차익 발생
배우자랑 혼인신고는 2015년 9월 혼인신고
즉 2주택을 구매할 당시에는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였음.
이런 경우일때 본인은 2주택이기때문에 2주택(아파트)에 양도차익의 1/2는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배우자의 2주택(아파트)의 양도차익의 1/2는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배우자는 혼인전 공동명의로 구입했기때문에 비과세가 될꺼 같은데 확인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 지분이 비과세라면 본인 지분은 양도차익 1/2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는 혼인 당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혼인일 이전에 1주택을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A는 2주택자, B는 1주택자로 혼인한 경우이므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동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 2011.06.29

 

[ 제 목 ]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요 지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 신 ]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2018-04-18 11:15:18


▣ 부동산거래관리과-540, 2010.04.13

 

[ 제 목 ]

한울타리내 두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8. 8.25. 서울 소재 A주택(단층)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3.11.27. A주택과 연접필지에 있는 B주택(2층 주택)을 취득하여 담장을 헐고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

 

- B주택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A주택과 B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음

 

○ 질의내용

 

- A주택과 B주택을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한울타리내에 2개의 주택

2018-05-09 04:42:29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삭제 <2018.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2.13>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11.12.8>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8.2.9>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8.2.29, 2011.12.8, 2015.1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4. 삭제 <2006.6.12>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8.2.13>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3주택 중과제외 주택 #3주택중과 #3주택중과제외

2018-05-09 04:48:31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2주택중과제외주택

2018-05-09 18:40:01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010. 1. 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4. 2. 2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고가주택 #99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

2018-05-14 22:16:31


【제목】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고급주택 기준 :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질의】
(사실관계)
o “☆☆☆”(이하 “신청인”)는 2002.5.15. “★★시 ○○구 ●●동 아파트”(이하 “신축주택”)를 분양받아 2003.8.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은 160.83㎡이고, 분양가액은 527백만원임.

o 2017.7.25. 신청인은 신축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o 취득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에는 고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002.5.1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부칙(제6762호, 2002.12.11.) 제29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주택 전용면적(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가주택의 감면여부 #99조의3고급주택 #고가주택의 감면

2018-05-19 17:41:18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유      형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일반주택(A) + 상속주택(B) + 다른주택(C) C주택 취득일부터 2년1) 이내 양도하는 A주택
일시적 2주택(A,B) + 혼인합가주택(C) 또는 동거봉양합가주택(C)
① B주택 취득일부터 2년1) 이내 양도하는 A주택
②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B주택 또는 C주택
혼인합가2주택(A,B) 또는 동거봉양합가2주택(A,B) + 다른주택(C)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부터 2년1)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
1) 2012.6.28 이전 양도분 해당

 

2017-02-21 개정

 


#일시적 1세대3주택 비과세 적용사례

2018-05-23 18:30:27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5.06.16

[ 제 목 ]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 요 지 ]

5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즉,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은 통산하지 않고 계산함.

 

[ 회 신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양도차익 통산 #양도차익 통산

2018-05-31 15:36:50


☞ 서면4팀-639, 2008.03.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함’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1207, 2010.10.05

 

【제목】

토지・건물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건물 철거후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 차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건물 철거비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2018-06-01 03:11:27


◉ 재산세과-481 , 2009.10.16

 

[ 제 목 ]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착공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2018-06-08 18:22:25


3채중 1채 거주, 1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나머지 한채 매도 시 양도소득세

1. 2018년 5월 14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전용면적 84m2 (구 32평) 아파트 3채를 보유중입니다.(3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 / 집사람은 전업주부)

2. 이중 한채는 거주 중(등기일자 2016.08.30)이며 다른 한채(등기일자 2017.09.22)는 2018년 5월1일자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3. 나머지 한 채(등기일자 2015.08.24 / 거주이력 없음)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A. 2018.08.23일까지 등기이전을 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B.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 외 거주주택 특례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 외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1세대 3주택 보유자로서 1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이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제혜택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거주주택이 아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중과대상주택 3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일반누진세율+2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06-26 19:29:21


▣ 양도, 재산세과-312, 2009.09.25

 

[ 제 목 ]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여부

 

[ 요 지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필요에 따라 당해 토지를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필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타인의 농지를 사용승낙 받아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득함

- 2009. 8. 4. 본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고지되어 납부함

- 위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훗날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01 , 2011.04.07

 

[ 제 목 ]

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 요 지 ]

 

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836, 2009.03.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필요경비 #타인명의 농지전용부담금

2018-06-27 18:31:14


◆재산-3507, 2008.10.28

 (사실관계)

- 2004.7.30. 토지를 구입

- 2006.1.11.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2008.1.23.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 공사비에 대한 차입금 이자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같은법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1994. 12. 31.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채권자불명사채이자)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건설자금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2018-08-20 18:02:53


(1)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토지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금융 혜택을 봄과 동시에 토지잔대금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아파트 등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키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물로 대금을 지불하는 때로 보는 것이 세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중도금의 지불없이 막바로 완성된 건물로 잔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난 후 신탁회사에 부동산 개발 편의상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려 하는데 이 때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등기를 하는 꼴이 되어 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를 할 때를 양도시기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탁등기는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신탁등기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는지요

        답변일
2015-07-14

토지의 개인 소유자가 해당자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처분한 때에 위탁자(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 또는 신탁예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지 아니합니다).



 

2018-08-20 18:09:42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甲은 2004.4.1. 서울 ☆☆구 ☆☆동 소재 A아파트(105㎡)를 900백만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취득시부터 1세대 1주택 유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o A아파트는 2015년 중 재건축될 예정이며 권리가격은 1,920백만원인 바, 甲은 1+1을 활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주택(BㆍC)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부여받음.
* 청산금 납입이나 수령 없이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o 조합원입주권 2개를 한사람에게 동시 양도 예정

(질의내용)
o 甲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BㆍC)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원입주권 2개를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위의 경우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각각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2018-08-20 18:21:38


반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한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서 25평 과 34평 입주권과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청산금을 받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 2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경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재건축 청산금 양도소득세
답변일2017-10-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1세대1주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조합입주권을 2채 받은 경우에는 현금청산금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08-20 18:39:02


 

인터넷 상담 내역

  • 인터넷상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95등록일2017-12-05
1세대1주택의 재개발로 2조합원 입주권 취득후 1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을 보유한 1세대(3년이상보유및 거주)가 재개발로 조합원으로 2개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1개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개발로 입주권으로 2개 를 취득함 -

1. 2개의 입주권중 먼저 1개를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가능한지요.

2.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은 선택한 입주권 1개의 가액과 청산금 모두를 청산금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1세대1주택의 재개발로 2조합원 입주권 취득후 1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답변일2017-12-0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종전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고, 당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변환되기 전(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후에 양도한다면 '부동산'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종전 1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받아 부동산으로 변환되기 전(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1조합원입주권은 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청산금 수령분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종전주택이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수령한 청산금이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소득세법집행기준 100-166-4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그 딸린 토지 포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2018-08-28 11:50:32

 

제목] 제목]제목] 심사양도2004-7089, 2004.12.13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결정이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대법89누53, 1990.1.25. ; 같은 뜻)
따라서, 구주택(면적 153.73㎡)을 1984.4.11.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1992.8.17.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 고】
○ 참조조문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대법89누53, 1990.01.25.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결정이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대법89누53, 1990.1.25. ; 같은 뜻)
따라서, 구주택(면적 153.73㎡)을 1984.4.11.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1992.8.17.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 고】
○ 참조조문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대법89누53, 1990.01.25.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결정이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대법89누53, 1990.1.25. ; 같은 뜻)
따라서, 구주택(면적 153.73㎡)을 1984.4.11.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1992.8.17.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 고】
○ 참조조문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대법89누53,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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