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11:50:32
제목] 제목]제목] 심사양도2004-7089, 2004.12.13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결정이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대법89누53, 1990.1.25. ; 같은 뜻)
따라서, 구주택(면적 153.73㎡)을 1984.4.11.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1992.8.17.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 고】 ○ 참조조문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대법89누53,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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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결정이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대법89누53, 1990.1.25. ; 같은 뜻)
따라서, 구주택(면적 153.73㎡)을 1984.4.11.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1992.8.17.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 고】 ○ 참조조문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대법89누53,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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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결정이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대법89누53, 1990.1.25. ; 같은 뜻)
따라서, 구주택(면적 153.73㎡)을 1984.4.11.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1992.8.17.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 고】 ○ 참조조문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대법89누53,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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