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0 18:21:38


반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한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서 25평 과 34평 입주권과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청산금을 받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 2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경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재건축 청산금 양도소득세
답변일2017-10-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1세대1주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조합입주권을 2채 받은 경우에는 현금청산금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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