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0 18:09:42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甲은 2004.4.1. 서울 ☆☆구 ☆☆동 소재 A아파트(105㎡)를 900백만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취득시부터 1세대 1주택 유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o A아파트는 2015년 중 재건축될 예정이며 권리가격은 1,920백만원인 바, 甲은 1+1을 활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주택(BㆍC)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부여받음.
* 청산금 납입이나 수령 없이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o 조합원입주권 2개를 한사람에게 동시 양도 예정
(질의내용)
o 甲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BㆍC)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원입주권 2개를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위의 경우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각각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자금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0) | 2023.01.25 |
---|---|
신탁등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NO (0) | 2023.01.24 |
청산금,입주권2개. 청산금 비과세?-과세되는 상담사례 (0) | 2023.01.24 |
청산금+2입주권,청산금 비과세 가능 (0) | 2023.01.24 |
구건물철거가액,양도세필요경비,토지건물 일괄구입후 상당기간 사용후 철거신축 후 양도한 경우 구건물가액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