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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wPINj24Btc?si=Egoe0fZzoZ8yHqLH
2024.04.25일 유류분 위헌판결 내용 | |||||
상속과 유류분 비교 | |||||
NO | 항목 | 상속 | 유류분 | 조문 | 위헌정도 |
1 |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소멸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단순위헌 | ||
2 | 기여분 우선 보호 | 기여분 규정 有 | 未立法 | 1008조의2(기여분) | 헌법불합치 |
3 | 패륜상속인 유류분 박탈 (유기,학대) |
상속인 결격사유 有 | 未立法 | 1004조(상속인 결격사유) | 헌법불합치 |
헌법불합치 -2025.12.31일 까지 새로운 법이 신설되기까지 현재 유류분 규정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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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필요서류,준비서류 | |
피상속인 기준(돌아가신 분) | |
1 | 말소자초본(전주소 모두기재된것) |
2 | 기본증명서(상세) |
3 | 제적등본 |
4 | 父 의 제적등본 |
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6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7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8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배우자,자녀등,상속포기자 포함)기준 | |
1 | 기본증명서(상세) |
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 | 인감증명서(부동산 관할등기소별 각1통)-일반용 |
4 | 인감도장 |
5 | 주민등록등본 |
6 | 신분증사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절세 상담 | |
02-2698-5957~8.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 |
https://naver.me/5SW6hs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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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18:06:42
피상속인이 2017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A,B 두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가 유일하며 2017년 12월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내용은 다은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 A가 2017년 11월에 등기를 하고,
등기 후 12월에 전세계약을 한 후 5억원의 전세금을 자녀 B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A는 2017년 12월에 당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자녀A는 당해 전세 계약 관련 1억은 12월에 계약시 수령 후 자녀 B에게 이체하였고,
4억은 2018년 1월에 세입자 입주시 수령하여 자녀 B에게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12월말까지라서 상기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원 입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자녀 A가 6억원 자녀B가 5억원을 갖기로 협의한 것과 같습니다.)
▣서면4팀-628, 2005.04.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문1. 상기 예규와 같이 자녀B가 자녀A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질문1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질문3. 상속재산분할협의 기간이 12월까지이고 12월에 협의분할서작성완료 후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세금 관련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1]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상속인의 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 수령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당사자간에 결정한 협의분할가액으로 판단되며 그 협의분할한 가액이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귀 상담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3]
귀 상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등기하는 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서구 상속세 신고 컨설팅,강서구 상속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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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18:33:55
사망자 재산조회,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정부24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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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15:36:53
【주문】
○○○세무서장이 2011.9.4. 청구인에게 한 2008.9.30.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OOO임야 10,604㎡와 같은 리 639-7 임야 15㎡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한 금양임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30. 피상속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경기도OOO전 331㎡, 같은 리 639-6 임야 10,604㎡, 같은 리 639-7 임야 15㎡, 같은 리 652-10 전 4,430㎡의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581-1 답 66㎡(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인 금양임야로 보아 동 재산의 평가액 중OOO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액 OOO,OOO,OOOO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상속개시당시 분묘와 제구 및 수목 등을 전부 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금양임야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1.9.4. 청구인에게 2008.9.30. 상속분 상속세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선대의 분묘가 있고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분묘를 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인 바, 피상속인이 금양임야를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대체용지를 취득하여 선대의 분묘를 이장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였을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조상숭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매매대금OOO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 선대의 분묘가 있고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함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과세를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금양임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므로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묘의 존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시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이라면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양도로 판단되므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5)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의 이유를 들어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경기도 OOO 답 66㎡는 2,376천원, 같은 리 639-3 전 331㎡는 OOO,OOOOO, OO O OOO-O OO OO,OOOOO OOO,OOOOO, OO O OOO-O OO OOOO O,OOOOO, OO O OOO-OO O O,OOOOO OOO,OOOOO으로서 총 15,380㎡에 OOO(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이나,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계약금 OOO을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이고, 처분청은 이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에서 쟁점토지(전체토지에서 같은 리 581-1 답 66㎡를 제외한 토지)를 금양임야로 신고하였다.
(2)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사진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양자(1992.4.13. 입적, 친부 김○○은 피상속인의 동생)로서 누나 김○○와 공동 상속인이나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증조모 이○○과 청구인의 조부모 김○○ 및 청구인의 모 전OOO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과 ㈜OOO간에 2008.8.19.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이며,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를 득하는 조건이고 불허가시 계약금ㆍ중도금 반환하며, 잔금은 인ㆍ허가 완료후 20일 전후나 분묘이장 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 간에 2009.3.30.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추가)에 의하면, ‘매도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외 위치상 약 2,100㎡(650평) 정도에 조성되어 있는 선영의 묘지(봉분) 및 제사 관련 제구와 수목등을 2009.6.30.까지 이장 및 이전하여야 하고, 수목은 벌목하여 매수인이 매수토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로 나타난다.
(5)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9.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1.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2011.11.15. 발급일 현재까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봉안시설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8.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일원의 봉안시설 중 “OOO”을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관리사업소장이 2009.6.4. 발급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전OOO의 유골(사망일시 : 1997.11.21. 00:00)은 2009.6.4. 14:00에 화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분묘를 2009.6.4. 위 봉안시설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 중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약 해지 등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 2011.11.16. ㈜OOO의 박○○이사에게 확인한 바, 향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2011.11.21. 추가 확인시 매매대금 중 OOO은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청구인과 협의중에 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8)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은 상속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 재산가액 OOO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 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할 것(대법원 96누18069, 1997.11.28. 같은 뜻) 이므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중에 있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매수계약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 선조의 분묘 4기가 존재하고 있다가 2009.6.4. 경기도OOO 소재의 봉안시설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임야에 해당하는 2필지(경기도OOO)는 OOO의 한도내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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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이상
B.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사망자재산조회,사망자 재산조회 (0) | 202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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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재산인 금양임야 및 묘토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용되거나 양도하는 경우 (0) | 2023.01.25 |
상속세 납세의무,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상속세 납세의무 없슴. (0) | 2023.01.24 |
상조회사 불입금액이 장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3.01.24 |
초과(차등)배당 증여재산 합산 여부,초과배당합산 (0) | 2023.01.24 |
2018-08-21 17:13:26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의 상속재산의 범주에 빠져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는 없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면 상속인이 아닌 5년이내에 재산을 수증한 수증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질의3)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관계없이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도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누진세율 때문에 증여세액보다 더 증가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때에 응능부담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위 증가되는 상속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또 다른 증여세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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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재산인 금양임야 및 묘토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용되거나 양도하는 경우 (0) |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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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가 양도시 양도세 및 증여세 문제(강서구 세무사,화곡동 세무사,강서구 양도세,화곡동 증여세) (0) | 2023.01.25 |
상조회사 불입금액이 장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3.01.24 |
초과(차등)배당 증여재산 합산 여부,초과배당합산 (0) | 202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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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17:52:1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자의 ’17.7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음.
(질의내용)
o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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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가 양도시 양도세 및 증여세 문제(강서구 세무사,화곡동 세무사,강서구 양도세,화곡동 증여세) (0) |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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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상속세 납세의무 없슴. (0) | 2023.01.24 |
초과(차등)배당 증여재산 합산 여부,초과배당합산 (0) | 2023.01.24 |
증여세 신고후 소급해서 실거래가가 공시된 경우 (0) | 2023.01.24 |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해지 원천징수세율,강서구상속증여세,강서구 상속세 (0) | 2023.01.17 |
2018-08-21 18:17:44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법령해석과-3392] , 2016.10.25
[ 제 목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 요 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반드시 검토 blog.daum.net/jy9713/16155261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 합산
결론: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 계산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함(원칙), 단 앞전의 초과배당액이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는 없슴. 【제
blog.daum.net
결론: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 계산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함(원칙), 단 앞전의 초과배당액이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는 없슴.
상속세 납세의무,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상속세 납세의무 없슴. (0) | 202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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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해지 원천징수세율,강서구상속증여세,강서구 상속세 (0) | 2023.01.17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 상증법 시행규칙 15조3항,강서구증여세세무사 (0) | 2022.12.31 |
2018-08-22 14:32:10
제목] 조심2017서1008, 2017.09.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내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7.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당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6.1.27.)로부터 6월 전후인 2016.4.23.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3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 청구인에게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은 ○○○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 관할구청인 ○○○에 신고되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 당시에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신고가 접수된 ○○○ 이후인 ○○○에야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까지 가산세 부담없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1호는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급격한 가격변동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가산세 부담없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전후에 있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다른 층의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 비교대상아파트의 ○○○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으로 각 확인된다.
(2) ○○○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신고일자 조회요청 회신’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에 거래가액 등이 신고되었다.
(3) ○○○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위치한 ○○○은 ‘ㄱ’자로 건설되었는데, 쟁점아파트는 19층에 남향이고, 비교대상부동산은 3층에 동향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전후 100m 내에 조망을 가로막는 높은 건물이 없으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왕복 6차선 앞에 비슷한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현장확인에 참여한 청구인과 대리인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의 실거래가를 찾을 수 없었기에,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인 ○○○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의 ‘쟁점아파트 확정일자 조회내역 회신’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 현재 전세보증금은 ○○○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 당시에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에 신고되기 전이라서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일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 전후 6개월의 기간 내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OOO 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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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불입금액이 장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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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차등)배당 증여재산 합산 여부,초과배당합산 (0) | 2023.01.24 |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해지 원천징수세율,강서구상속증여세,강서구 상속세 (0) | 2023.01.17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 상증법 시행규칙 15조3항,강서구증여세세무사 (0) | 2022.12.31 |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회사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0) | 2022.12.31 |
2018-08-31 16:55:01
본 연금저축 해지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아도 됨. 강서구 세무사,강서구 상속증여세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5.5%(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ㅇ 연금소득 : 해지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 지급액)]
[참고조문]
소득세법 부칙 (2013. 1. 1. 법률 제11611호) 제19조 【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10406)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3. 1. 1. 법률 제116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5 및 제100조의 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 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 2 및 제8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초과(차등)배당 증여재산 합산 여부,초과배당합산 (0) | 202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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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후 소급해서 실거래가가 공시된 경우 (0) | 2023.01.24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 상증법 시행규칙 15조3항,강서구증여세세무사 (0) | 2022.12.31 |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회사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0) | 2022.12.31 |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0) | 2022.12.08 |
2018-09-28 17:12:37
2021.08.06일 update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17. 3. 10. 신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019. 3. 20. 단서신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2017. 3. 10. 신설)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017. 3. 10. 신설)
증여세 신고후 소급해서 실거래가가 공시된 경우 (0) | 202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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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해지 원천징수세율,강서구상속증여세,강서구 상속세 (0) | 2023.01.17 |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회사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0) | 2022.12.31 |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0) | 2022.12.08 |
유류분 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0) | 2022.12.08 |
2018-09-29 09:33:21
1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 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 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가 과세된다.
(사전법령재산-20405, 2015.07.13.)
2 피상속인이 근무하 던 회사가 보험료 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보험금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부담 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상 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1중0477, 2011.09.16)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해지 원천징수세율,강서구상속증여세,강서구 상속세 (0) | 202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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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 상증법 시행규칙 15조3항,강서구증여세세무사 (0) | 2022.12.31 |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0) | 2022.12.08 |
유류분 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0) | 2022.12.08 |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증여재산공제,비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자가 비거주자,강서구 증여세 (0) | 2022.12.08 |
2018-11-06 17:47:11
2010.11.5일 이후 증여분 8.5%/ 2016.03.21일 이후 증여분 4.6%
예제
부친으로 부터 15.5.1일 부터 2017.12.31까지 연2%로 차용함.
15.5.1 4억*6.5%=26,000,000 과세
16.5.1 4억*2.6%=10,400,000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여 36,400,000원 과세
17.5.1 4억*2.6%*245/365=6,980,821원.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규정도 적용하지 않음.
증여세 신고 및 절세컨설팅 의뢰상담 02-2698-5957~8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 상증법 시행규칙 15조3항,강서구증여세세무사 (0)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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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회사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0) | 2022.12.31 |
유류분 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0) | 2022.12.08 |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증여재산공제,비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자가 비거주자,강서구 증여세 (0) | 2022.12.08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일 (0) | 2022.12.08 |
2018-11-14 11:08:28
□ 서면5팀-1211, 2008.06.05
【제목】
【회신】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회사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0)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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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0) | 2022.12.08 |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증여재산공제,비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자가 비거주자,강서구 증여세 (0) | 2022.12.08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일 (0) | 2022.12.08 |
세대생략 할증과세 (0) | 2022.12.08 |
2018-11-16 11:18:58
화곡동 증여세전문세무사
네이버 지도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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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모님께 증여하는데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별로 아버지 5.000만, 어머니 5,000만 도합 1억원을 공제할수 있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인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인 아들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재산상속46014-1704, 1999.09.18.
(세법개정으로 아래 내용의 ‘5억원’은 ‘6억원’으로 변경됨)
[ 제 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 공제됨
[ 요 지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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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증여재산공제의 모든것 | ||
수증자가 거주자 여야함 | ||
10년간 한도임 | ||
1.배우자간 6억원 |
법률혼만,외국법령혼인도 가능 | ○ |
비거주자인 배우자로 부터 증여 | ○ | |
서로 증여→각각공제 | ○ | |
2.직계존비속간 5(2)천만원 |
외할아버지,외할머니→손자 | ○ |
계모(부)→자 | ○ | |
계모(부)의 부모→손자 | X | |
양가,생가 모두(양자)/양가만(친양자) | ○ | |
만19세미만(혼인포함)→2천만원 | ○ | |
혼외출생자와 생모 | ○ | |
이혼한 조모와 손자 | ○ | |
3.기타친족간 1천만원 |
형제간,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 | |
시댁과 며느리,장인,장모와 사위 | ○ | |
계모(부)→며느리,사위 | ○ | |
조부 사망후 재혼하지않는 계조모 | ○ | |
부 사망후 재혼않은 계모 | ○ | |
시동생 | ○ | |
동복형제 | ○ | |
종중과 종중원 | X | |
증여세 상담 컨설팅 02-2698-5957~8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
증여재산 합산 | |||||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함. | |||||
이혼한 부모 | 합산 | X | |||
증여(19년) | 증여(20년) | 공제(19년) | 공제(20년) | 과표(19년) | 과표(20년) |
아버지,1억 | 어머니,1억 | 5천만원 | 0 | 5천만원 | 1.5억원 |
할아버지,1억 | 아버지,1억 | 5천만원 | 0 | 5천만원 | 1억원 |
아버지,1억 | 형님,1억 | 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9천만원 |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0) | 2022.12.08 |
---|---|
유류분 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0) | 2022.12.08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일 (0) | 2022.12.08 |
세대생략 할증과세 (0) | 2022.12.08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강서구 세무사,강서구 상속세) (0) | 2022.12.08 |
2018-12-05 14:49:23
2019.2.12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0) | 2022.12.08 |
---|---|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증여재산공제,비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자가 비거주자,강서구 증여세 (0) | 2022.12.08 |
세대생략 할증과세 (0) | 2022.12.08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강서구 세무사,강서구 상속세) (0) | 2022.12.08 |
증여추정 배제기준 (0) | 2022.12.06 |
2018-12-05 14:53:37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증여재산공제,비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자가 비거주자,강서구 증여세 (0) | 2022.12.08 |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일 (0) | 2022.12.08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강서구 세무사,강서구 상속세) (0) | 2022.12.08 |
증여추정 배제기준 (0) | 2022.12.06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