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18:17:44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법령해석과-3392] , 2016.10.25
[ 제 목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 요 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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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 합산
결론: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 계산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함(원칙), 단 앞전의 초과배당액이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는 없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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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 계산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함(원칙), 단 앞전의 초과배당액이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는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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