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eqhXxqzFs8?si=htfLozJ_6fKaFgBI
| ETF에 대한 금융소득 세금과 건보료 문제 검토 | ||||||||
| NO | ETF | 매매차익 과세여부 | 건보료 | 이월과세 | 분배금(배당) | 2천만원 초과 | ||
| 1 | 해외상장(해외주식과 동일) | 양도소득세 | 22% | X | O | 15.40% | - | |
| 2 | 국내상장 | 그외 (해외형등) | 배당소득세 | 15.40% | O | X | 15.40% | 종합과세 |
| 3 | 국내주식형 | - | - | X | O | 15.40% | ||
| 4 | COVERED CALL ETF | Δ | ||||||
| 5 | 건보료 | 기본 |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여기서는 15.4%대상 ),금융소득 전액 | |||||
| 예외 | 직장가입자+금융소득만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만(여기서는 15.4%) | |||||||
| 커버드콜 ETF 유형별 세금 및 과세 체계 상세 비교 | ||||
| NO |
과세 항목
|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 일반 커버드콜 [국내 지수형] | 일반 커버드콜 [해외 지수형] |
| (국내 주식형 액티브) | (예: KODEX 200 커버드콜) | (예: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 ||
| 1 | 기초 자산 및 옵션 | 국내 우량주 + 국내 장내옵션 | 코스피200 지수 + 국내 장내옵션 | 해외 지수 + 해외 장내옵션 |
| 2 | 매매차익 | 비과세 | 비과세 | 15.4% 과세 |
| 3 | 분배금(콜옵션 매도) | 비과세 | 비과세 | 15.4% 과세 |
| 분배금(주식 배당금) | 15.4% 과세 | 15.4% 과세 | 15.4% 과세 | |
| 4 | 실제 월배당 수령 시 | 부분 과세 | 부분 과세 | 전액 과세 |
| 5 | 과세 체감 (예시) | 옵션수익(예: 80%)세금X, 주식배당(예: 20%) 15.4%과세 | 좌동 | 분배금 전체에 15.4%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절세 유리 | 절세 유리 | 절세 불리 | |
| (연 2,000만 원 한도) | 주식 배당금 부분만 | 좌동 | 매매차익과 분배금 전액이 금융소득 | |
| 건강보험료 | 배당금 부문만 건보료 대상 | 좌동 | 매매차익 및 분배금 모두 소득 | |
| 이월과세 | X | X | X | |
| 취득단가 변경 | 출고시 계좌이익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좌동 | 좌동 | |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건보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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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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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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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IRP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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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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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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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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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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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18세는 근로소득자 가능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 나이, 소득, 국적 제한 없음
•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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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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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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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연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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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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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익 중 500만~1,0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
• 매매차익·분배금 세금 없음.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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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내: 0%
• 한도 초과분: 9.9% (지방세 포함) |
• 연금 수령 시: 3.3% ~ 5.5%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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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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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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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5년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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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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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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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해지/인출 시 16.5% 부과 (세액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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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요령 : 국내 주식형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인데 반해, 위 절세상품 계좌는 저율OR연금 수령시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은 일반계좌로 거래하고, 나머지 유형의 ETF는 위 절세상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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