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1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부담 주체가 다름.
3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을 집행 OR 배당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침해.
--------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8.>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인정,제522조의3②)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제527조의2(간이합병)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수리되면 취소(철회)가 불가능하지만,착오, 사기, 강박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원칙과 예외
원칙: 취소 불가
상속포기는 일단 법원에 신고되어 수리(허가)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7.3.26.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중 ’20.12.1. 완전자회사(이하, 벤처기업A)를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임
○ 벤처기업A는 ’09.7.21.설립되어 질의법인에 합병되기 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01.18.) 2.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3.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임야를 3인이 공동소유하다 2006.12.29법인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함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당일 2억원씩 각각 수령하였음
- 잔금또한 2006.12.29일자로 하여 19억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일이 2007.4.30일에 5억원, 2007.8.31일에 5억원, 2007.11.30일에 4.5억원, 2008.1.31일에 4.5억원을 지급하였음
- 계약조건에 따라 2009.12.29 매수인에게 토지 인도하고 제반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11.6일에 함
부동산 매매잔금을 약속어음으로지급한 경우, 그어음할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취득시기인 사실상잔금지급일이 됨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잔금을 계약상의지급일전에 사실상지급한 경우와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판결문ㆍ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잔금을어음으로지급한 경우의취득시기는 사실상 그 결제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1990. 9. 25, 90누 653)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수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마지막잔금으로지급한 약속어음이 결제된 2000. 8. 17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약속어음할인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취득세등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증여계약을 취소하라) 및 원상회복(이전등기를 말소하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피고)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1. 25.] [대통령령 제35872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30, 2021.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