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녘식사를 너무 싱겁게 먹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잠들기전에 약간의 소금을 섭취한다.대추차에 소금을 넣어 먹어면 더욱 좋겠다.

낮시간에도 나트륨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야간뇨에도 도움이 되겠다.

소금물에 레몬즙을 더해주면 방광염에도 좋고, 최고의 식염수가 된다고 한다.

침실에 들어간 이후로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https://youtu.be/sBcP25pQUSQ?si=Ky_w2ds09PvJbstk

 

https://youtu.be/bautNqT9hMA?si=11W80LeTQlL5S_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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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q8akwR7MTE?si=Ybc6HdaUAc3AjDzJ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수입 기타소득 포함
(비용)  
소득금액 건강보험 부과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

https://youtu.be/EdNVNYETrnM?si=Aco8C8X1RFbdNDfV

 

기말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소득금액 제외 방법
외상매출금             330,000,000   vat예수금               30,000,000
선수금             300,000,000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선수금 3억 기재하여 신고
소득세 신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다음년도 회수한 경우
보통예금             330,000,000   외상매출금             330,000,000
공사완료시
선수금             300,000,000   매출             300,000,000

 

 

회사 해산은 법인의 존재를 종료하는 시작점이며, 청산은 해산 이후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즉, 해산은 회사의 영업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청산은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해산 (Dissolution)                                                                         청산 (Liquidation / Winding-up)
의미 회사의 본래 활동을 중단하고 법인 소멸 절차로 들어가는 것. 해산 이후 남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절차.
시기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해산 사유 발생 시. 해산 사유 발생 직후 개시되며, 청산인이 주도.
법적 지위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청산법인'으로 존속.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됨 (최종 단계).
목적 회사의 활동 종료를 결정.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 등.
절차적 관계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1. 해산 결의 및 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 등기를 합니다.
  2. 청산인 선임 및 신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 및 신고합니다.
  3. 청산 진행: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4.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청산 사무가 완료되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모두 마쳐야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https://youtu.be/jPQ6FHYBe7c?si=NtwD6XtG_HtCZk8m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적 비용에 한함)
NO   절차 대상
1 원칙(간편) 집행절차내에서 우선적 변제/ 별도 집행권원 불요 금전채권의 집행
2 예외(복잡)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금전채권의 집행,
1에서 변제안된 경우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별도로 집행. 다른 방법(지급명령등)은 안됨.
문제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1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부담 주체가 다름.
3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을 집행 OR 배당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침해.

--------집행법---------

53(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규칙---------

24(집행비용 등의 변상)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110조제2항ㆍ제3,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8.>

---------민사소송법----------

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https://youtu.be/ox634Sw-77s?si=wFBCsb6kVIvMmLmH

 

주주총회 특별결의 실익이 없어서 이사회 결의로 합병
구분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간이합병(제527조의2)
이사회 대체 회사 존속회사 소멸회사
조건 소멸회사 규모가 작음(모두 충족) 소멸회사의 주총실익 X
구체적 조건 신주or자기주식수가 10% 이하 소멸회사 주식 90%을 합병회사가 소유
교부금등이 순자산액의 5% 이하 or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20%이상의 주주반대가 없어야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X O(제522조의3②)
주주 특별결의 절차 복잡/ 주식매수청구권에 자금 압박
적용 범위 흡수합병과 분할합병(503조의11)에만 가능/ 신설합병(A+B->C)은 안됨-주주보호

527조의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인정,522조의3)

[본조신설 1998. 12. 28.]

527조의3(소규모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1항 본문의 경우에는 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527조의2(간이합병)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15. 12. 1.]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추심 수수료(성공 보수)**는 채권자가 부담하며,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실비는 특정 조건 하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
  • 추심 수수료 (성공 보수):
    • 채권자가 추심업체와 맺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성공 보수(회수금의 일정 비율)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심업체 수수료는 법령에 명문화된 비용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절차 비용 (실비):
    •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예: 압류, 경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비용은 추후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추심업체의 위임 수수료 자체는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오직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통해 발생한 객관적인 실비만이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53(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수리되면 취소(철회)가 불가능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원칙과 예외
  • 원칙: 취소 불가
    • 상속포기는 일단 법원에 신고되어 수리(허가)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 예외: 취소 가능 사유
    • 상속포기가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음을 모르고 빚이 많다는 거짓말을 믿고 포기한 경우 (착오).
      •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강요에 의해 포기한 경우 (사기/강박).
      •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없이 포기한 경우 등. 
취소 방법 및 기한
  • 방법: 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기한 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쉽게 번복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포기하게 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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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2023-법규법인-2190 [법규과-1873]/ 등록일자 : 2024.09.27./ 생산일자 : 2024.07.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벤처기업확인일---------

  • 서면-2023-법인-2343 [법인세과-1664]/ 등록일자 : 2023.11.17./ 생산일자 : 2023.10.31.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7.3.26.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중 ’20.12.1. 완전자회사(이하, 벤처기업A)를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임

 ○ 벤처기업A는 ’09.7.21.설립되어 질의법인에 합병되기 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1차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09.11.4. - ’11.11.3.(2년)

  - (2차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11.11.4. - ’13.11.3.(2년)2. 질의내용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지

  · (1안) 2차 벤처기업 확인일(’11.11.4.)

  · (2안) 1차 벤처기업 확인(’09.11.4.)

  • 재산세과-482/ 등록일자 : 2009.12.07./ 생산일자 : 2009.10.16.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 5명은 임야(112,140평)를 양도하기 위하여 A사와 분양대행약을 하였으나,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2008년 4월 乙과 분양계약(568평)을 체결함(5천만원 납부)

- A사 대표는 乙 및 다른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횡령함

- 약자들은 위 임야를 甲 외 5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위하여 신규매수자를 모집하고, 기존분양자는 추가로 매입하기로 함

  * 매수대금 : 총 33억 6천만원으로 책정

- 乙은 추가로 284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18,000천원을 부담함

- 2009.8.25. 소유권이전등기함

 

○ 질의내용

- 이 사기당한 금액(5천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관련---------
  •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등록일자 : 2011.11.10./ 생산일자 : 2011.11.03.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01.18.)
2.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3.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임야를 3인이 공동소유하다 2006.12.29법인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당일 2억원씩 각각 수령하였음

- 잔금또한 2006.12.29일자로 하여 19억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일이 2007.4.30일에 5억원, 2007.8.31일에 5억원, 2007.11.30일에 4.5억원, 2008.1.31일에 4.5억원을 지급하였음

- 계약조건에 따라 2009.12.29 매수인에게 토지 인도하고 제반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11.6일에 함

○ 질의내용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인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취득세 관련---------

지방세심사2001-75, 2001.02.27

부동산 매매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됨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판결문ㆍ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잔금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그 결제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1990. 9. 25, 90누 653)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수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마지막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결제된 2000. 8. 17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약속어음 할인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1. 증여계약서, 대충 썼다가는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작성 전 필독)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을 가장 꼼꼼하게 지켜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주환용 공인회계사/세무사입니다. 최근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증여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십니다.

증여계약서가 중요한 3가지 이유

  1. 세무조사 방어: 명확한 시기와 금액을 입증하는 제1의 증거입니다.
  2. 부동산 등기 필수 서류: 부동산 증여 시 검인받은 계약서가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3. 가족 간 분쟁 예방: 구두 약속은 효력이 약합니다. 문서화된 기록만이 오해를 막습니다.

2. 현금 증여, 계좌이체만 하면 끝? 자금출처조사 대비하셨나요?

사랑하는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혹은 결혼 자금을 위해 현금을 주시나요?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고 '증여세 신고'를 미루고 계신다면 위험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 기한 내 신고" 이 두 가지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특히 10년 합산 과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 등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세법의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산, '세금' 말고 '사랑'만 전해지도록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구신 소중한 자산.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때문에 그 가치가 훼손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현명한 부모님들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빈틈없는 증여계약서 작성"입니다.

복잡한 증여,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적의 절세 플랜'을 설계해 드립니다.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는 약속드립니다.

  •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누락 없는 신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이슈까지 고려한 큰 그림 설계
  •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 제시

막막한 증여세 고민, 혼자 앓지 마시고 주환용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없도록,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서 검토부터,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고객님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주환용 회계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강서구 세무사, 증여세 세무사 02-2698-5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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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같은 그룹 내의 3사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상호 간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였으나, 회사는 피투자회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내에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음 * A사 (21%)→B사 (29%)→C사 (23%)→A사

◦ 3사는 각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이며, 특정 1 이 3사의 임원을겸직하고 있어 A사와 B사의 겸직 이사가 존재하였음

◦ A사는 B사와의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근거로유효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않고, * B사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 고려 시 유효지분율은 16%

-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으로표시하여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않음

□ (지적내용) A사는 B사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B사 투자주식을 FV-OCI로 잘못 분류하고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이사가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결정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함

의결권 제한 주식을 주주총회의사록 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포함하는 등 합의서의 신뢰성이 낮음

□ (시사점)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회계처리에 유의하여야 함

◦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6

-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 보유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개발비 과대계상

◈ 개발 활동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적절한 근거 등을바탕으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E사는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였음

◦ 회사는 해당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부 창출 무형자산인식 요건(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 그 결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전환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지적내용) 신제품 개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지출을개발비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해당 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 난이도가 매우높으나, 회사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완성에 이르는 기술의 실현·양산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필요

◦ 회사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제품개발과관계없는 인건비도 모두 개발비에 포함시키는 등 개발과정에서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였음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①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거래하는 시장이 존재 또는 내부적으로 사용시 그 유용성을 제시 가능)

⑤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시사점)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6가지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 제시 자료를 검토하여야하며, 필요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하여야함

 

재고자산 과대계상

◈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수출이급감하면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익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

◦ 회사는 외주가공업체의 요청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원재료의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로 관리**하였는데, * 외주가공업체가 원재료 직접 구매 → D사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 ** 변경 프로세스를 적용한 ERP 개발 지연

- 이 과정에서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하고, 이를 결산 과정에서 인지하였음에도 원가를 다음 해로 이연하여인식함◦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타처 보관 재고외부조회 시 원재료 보관처(하청 제조업체)에 허위의 회신을 요구하였음

□ (지적내용) D사는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여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과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 동 매출원가를 다음 해에 인식하여 차기 연도의 당기순이익과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

◦ 또한, 외부감사인의 외부조회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정상적인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시사점)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하여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하여야함

◦ 감사인은 프로세스의 변경이 관련 계정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에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함

세액공제 감면 더존 프로그램 작성 순서
순서 서식 참고
1 각 공제, 감면 서식작성 예) 고용증대,투자세액공제,사회보험료공제등/ 창업,벤처 감면등
2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불러오기
2-1 당기공제액및 이월액 계산 가장핵심
3 공제감면세액합계표 불러오기
4 세액공제 신청서 불러오기
5 최저한세 불러오기
6 농특세 불러오기
7 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
조정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번 작성후-7번작성-5번 최저한세 검토후 2-1작성하여 다시 순서데로

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증여계약을 취소하라) 및 원상회복(이전등기를 말소하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피고)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07조와 관련(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적용x)

(146조 취소권 행사: 취소원인 안날~3,법률행위 있는날~10)

원상회복후 채무자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채권은 채무자가 처분할 권한이 없음.왜냐하면 채무자는 원상획복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효력을 주장x, 다른 채권자도 대위행사 못함.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계약효력은 유효하고, 채권자와 수익자사이에서만 증여계약이 취소됨-상대적효력(판례)

*취소대상;이혼협의재산분할(원칙;재산행위X-상당성초과시:재산행위O,비법-재판으로재산분할(법률행위x-취소대상x)

재산분할청구포기-구채화되지않은권리이므로 취소대상x/상속재산분할협의O(재산적법률행위)-구체적상속분 미달시/상속포기X(재산행위X,인적결단,상속관련법률행위 복잡,현재책임재산악화X)/유증포기X/

*판단시점-가등기 원인행위당시/정지조건부채권양도계약-계약체결시(임차인의보증금반환채권을임차인이무자력일때 특정채권자에게양도계약-다른채권자가 취소소송-패소)

*피보전채권;금전채권만,이중양도의 제1양수인의손배채권x-등기되어야 손배채권발생,2계약만으로는 손해x/저당채권(340)-우선변채권범위밖(책임재산으로 보전받아야 하기때문)채권O(사해행위당시의 저당물가치를 기준)/보증으로담보된채권O/재산분할청구권O(839조의3)/이행기미도래,정지조건부채권도O(148.149)/액수,범위가확정되지않아도O(불법행위채권)/고도의개연성채권O,BUT신용카드가입계약X/계속적물품공급계약X

*사해행위;가압류채무자의목적물처분X,가압류채무자의후순위저당설정;가압류채무자의채권자(평등배당)X,3자의채권자O(채무자가물상보증)/

407(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원물회복이 아닌 가액배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https://youtu.be/adb0cjOaokM?si=2c4KsV9VArS5y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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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1. 25.] [대통령령 제35872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30, 2021.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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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양도 비과세 되는 것 :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특례, 조특법 감면주택

비과세 안되는 것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https://youtu.be/tTLS4li3QWw?si=WVNy1-wBfV44H5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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