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 개편안(분리과세) | 차이 | |
| 종합합산 | 분리과세 | ||
| 배당소득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gross-up | 1,000,000,000 | ||
| 배당소득금액 | 11,000,000,000 | 10,000,000,000 | |
| 세율 | 45% | 27.5% | 18% |
| 산출세액 | 4,950,000,000 | 2,750,000,000 | |
| 세액공제 | 1,000,000,000 | ||
| 납부세액 | 3,950,000,000 | 2,750,000,000 | 1,200,000,000 |
| 실효세율 | 39.50% | 27.50% | 12.00% |
| gross-up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을 조정하기 위함 | ||
| 즉, 법인세가 과세된(10%)금액을 법인세 과세되지 않고 배당되었다고 보아서 10%배당소득금액을 늘리고, 실제로는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동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 |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ㅇ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발행세금계산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제외 (0) | 2025.12.17 |
|---|---|
|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상품과 절세혜택,해지 퇴직소득과세 (0) | 2025.09.09 |
| 1월1일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여부 (1) | 2025.02.26 |
| 기타소득 수입시기 (1) | 2024.03.01 |
|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0)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