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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 요건근로자 최대주주or 대표자의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해당 안됨 NO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3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 단절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 신청 방법(①→②)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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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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