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111(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헌법 지ㅔ12조----------

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9,입법,행정,사법등 모든 국가작용에적용,절차뿐만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적법해야함을 확장해석o,국가와국민간에만적용하므로 탄핵절차에는 적용x)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형사뿐만아니라 모든제제)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예시적,신체뿐아니라생명,자유,재산등 불이익되는 일체의 제제)을 받지 아니한다.(공판에서 법관에의한 영장-명령장의 근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언어를 통해표현하는것만 의미,음주측정,사진촬영,지문,소변채취,접견녹음파일제공은 아님-,음주측정거부시 처벌이 진술거부권 침해x,동시에 영장주의도 적용안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진술거부권,수사,공판,행정,국회조사절차등에서,증인의 증언거부권은 형소법)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사전영장주의)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누구나체포가능)장기 3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예외사후영장)(행정상 즉시강제는 영장주의 적용x)

(영장,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사전예방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사후 교정제도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불구속 피의자,피고인,피내사자도 가능,강조의 표현일뿐)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행정절차에서 구속당한사람에게도 적용-영장주의는 행정절차에 적용x과 비교,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에게는 적용x)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피의자는 형소법상권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미란다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헌~7차유신때 폐지되었다가 85공에서 부활하면서 법률유보조항을둠(검사인지,공안,중죄는배제),9차에 유보조항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인정)(피의자에게만 인정,단 전격기소의 피고인은 계속적부심사가능,피고인은 구속취소나 보석제도가 있으나 절차상으로 시일이 걸리기때문)(항고적성격,검사 피의자모두 불복x,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자백배제법칙) 또는 정식재판(모든재판x,약식재판,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가능)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자백보강법칙)

2021-07-20 13:08:27


취거와 절취는 몰래 가져가는 개념.

 

취거 : 자기 물건을

절취 : 남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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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 속여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권리행사방해죄 대상 아님, 취거가 아니므로,즉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님, 속여서(하자있는 의사표시를 구하고 가져감)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개시시 적법,명백해 질때까지,대항력 있는(동시이행등))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험범

324(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324조의5(미수범) 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324조의6(형의 감경) 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325(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6(중권리행사방해) 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국세징수법×,담보권실행×,부도가 나기전×,소송준비○)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채무자or제3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횡령죄를 구성할 경우 면탈죄는 해당 없슴(허위가 아닌 실제로 가져감)

 

328(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적 사회적 법익-추상적 위험범.

개인적법익-침해범, 그러나 개인적 법익에도 추상적 위험범은

강제집행면탈죄, 각종 방해죄, 폭행죄, 모욕죄,훼손죄,유기학대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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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315(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계: 거짓될 위, 꾀 계. 순우리말로 하면 속임수. 판례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예)허위서류제출(충분히 심사해도 통과되는 것), 

비교 : 갑질-무형의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은 위력에 해당함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예)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70 

 

원래 중....죄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전제로 함

그러나 

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를/ 생명과 상관없슴

중손괴죄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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