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헌법 지ㅔ12조----------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9차,입법,행정,사법등 모든 국가작용에적용,절차뿐만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적법해야함을 확장해석o,국가와국민간에만적용하므로 탄핵절차에는 적용x)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형사뿐만아니라 모든제제)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예시적,신체뿐아니라생명,자유,재산등 불이익되는 일체의 제제)을 받지 아니한다.(공판에서 법관에의한 영장-명령장의 근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언어를 통해표현하는것만 의미,음주측정,사진촬영,지문,소변채취,접견녹음파일제공은 아님-즉,음주측정거부시 처벌이 진술거부권 침해x,동시에 영장주의도 적용안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진술거부권,수사,공판,행정,국회조사절차등에서,증인의 증언거부권은 형소법)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사전영장주의)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누구나체포가능)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예외사후영장)(행정상 즉시강제는 영장주의 적용x)
(영장,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사전예방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사후 교정제도임)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불구속 피의자,피고인,피내사자도 가능,강조의 표현일뿐)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행정절차에서 구속당한사람에게도 적용-영장주의는 행정절차에 적용x과 비교,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에게는 적용x)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피의자는 형소법상권리)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미란다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헌~7차유신때 폐지되었다가 8차5공에서 부활하면서 법률유보조항을둠(검사인지,공안,중죄는배제),9차에 유보조항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인정)(피의자에게만 인정,단 전격기소의 피고인은 계속적부심사가능,피고인은 구속취소나 보석제도가 있으나 절차상으로 시일이 걸리기때문)(항고적성격,검사 피의자모두 불복x,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자백배제법칙) 또는 정식재판(모든재판x,약식재판,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가능)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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