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사회적 법익-추상적 위험범.
개인적법익-침해범, 그러나 개인적 법익에도 추상적 위험범은
강제집행면탈죄, 각종 방해죄, 폭행죄, 모욕죄,훼손죄,유기학대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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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계: 거짓될 위, 꾀 계. 순우리말로 하면 속임수. 판례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예)허위서류제출(충분히 심사해도 통과되는 것),
비교 : 갑질-무형의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은 위력에 해당함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예)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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