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2 17:53:34


(서면3팀-1507, 2007.05.1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018-08-22 18:18: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 포함], 즉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은 아니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입니다.[대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규정이 있음]

지역주택조합원은 상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 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에 주택의 멸실일로부터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하여 아래 기간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판단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이 사업용 토지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사업용토지가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재산세과-4480 , 2008.12.31

[ 제 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 요 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88조(정의)>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본조신설 2021. 2. 17.]

#지역주택조합분양권 #지역주택조합원

 

2018-08-22 22:41:48


2021.02.17일 업데이트

2020.07.24일 시행 개정-기존 조문속 3항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 하여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즉1항은 기존내용이고 2항을 신설함.(장부작성의무를 구체적인 의무로 규정)

 

제14조의3(회계감사) 

①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등(해당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장부작성의무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시기

2018-08-23 11:09:45


1.추진위 단계(조합설립전) : 자유로이 양도가능;임시조합원;예비조합원

 

2. 조합설립후 : 양도 안됨(주택법 시행령22조)

 

3. 사업시행 인가후 : 양도가능(다른 전매를 금지하는 법률적 제한이나 전매금지 지역은 예외)

 

 

조합설립인가 신청 : 토지소유자 동의서 80%이상, 창립총회(조합원 모집이 예정인원의 1/2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 토지소유자 동의서 95%이상

2018-08-23 14:24:15


2021.02.17일 업데이트

20(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0.07.24일 부터 시행되는 신설된 조문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2018-08-24 18:27:05


제3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해당조문은 삭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영 3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19. 2. 12.) 1조 2호),

(삭제, 2019. 2. 12.)

 
제3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2013. 2. 15. 신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013. 2. 15. 신설)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2013. 2. 15. 신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므로 공동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713, 2008.05.26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표자 및 명시적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서면1팀-366, 2005.04.04
【제목】
재건축조합(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은 각 거주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질의】

 

o 주택조합의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지 일부 양도시 소득세 납세의무자
- 당 조합은 185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된 지역 주택조합으로 15세대 분양에 대하여 조합장외 조합원명의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는 과정(당해 용지를 취득하여 조합명의로 신탁 등기함)에서 사업용 토지보다 35평을 초과 취득하게 되어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신탁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누군인지(즉, 납세의무자를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하나의 신고서로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 조합원 185명이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주소지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018-08-24 19:26:38


【전심과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745, 2016.07.07    심사-법인-2015-0042, 2015.11.24   
【제목】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승)

【원고】
AA오피스텔관리단 대표회의

【피고】
BB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에 해당하는 각 부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대로 000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2006. 8. 5. 피고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며, 2015. 8.20. 사업의 종류를 업태 운수업, 종목 주차장 운영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차료 수입, 창고사용 관리비 등 수익사업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서 2015. 7. 8.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1. 24. 위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급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전혀 공제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중 수익사업(주차관리및 창고임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구별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나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한 고유번호를 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위 조항 소정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고유번호가 사업자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근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등을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전단은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설립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고유번호증 교부를 위한 신청을 가리켜 위 조항 소정의 법인 설립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745, 2016.07.07

 

2018-08-27 13:48:55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 2. 2. 단서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 2. 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 2. 2. 신설)

 

2018-08-28 18:06:57

 

1. 당해 조합의 소득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표 공동사업자 1명만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따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단독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성실신고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원 신고유형 판단

2018-08-28 18:56:20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o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일부 상가는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며,

o 분양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납입되며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됨.

(질의요지)
o 상가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장래 시점에 인도하는 것을 예약매출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의 수입시기로 불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 매매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8조 11호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재소득-14, 2008.01.11.)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관련 사례】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018-08-28 18:57:33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개인사업자로 주택의 건설 완료일 이전에 분양계약(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 1년 이상)을 체결하고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누어 수취함.
- 분양방식이 아파트 예약매출과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아파트 예약매출은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시기를 결정함.

(질의내용)
o (구)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률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11호가 개정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5호(제조ㆍ건설 기타용역)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종전과 같이 동조 제11호(기타자산)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및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2010.2.18 개정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2010.2.18삭제. 일부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로 이동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2010.2.18 개정이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2010.2.18삭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로 이동

○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0.2.18 개정 이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0.2.18 개정이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관련 사례】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이며, 자신이 취득ㆍ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거래의 관행으로 볼 대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는 것이나 건설업 실무에서는 아파트분양방식에 의한 매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220, 2004.6.8.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2018-09-12 15:00:05


27-55-8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수비용 등의 필요경비】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②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ㆍ분할ㆍ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동 사용도로에 편입되어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가액과 도로공사 비용은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018-09-12 18:55:44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령 72조 2항 2호>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시 제품의 원가산정을 첨부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준 방법으로 계산해서 납부하고자 하는데 이 산정방법이 합법적이고 적정한 지 여부.

 가. 질의법인의 단말기를 36개월 의무납부 조건부 임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 이는 사실상 36개월 장기할부 판매로서 소비자들은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와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질의법인에 제출하는데 질의법인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업체로서 신용카드 조회기 1대 판매당 매출의 7.2%를 보험료로 납부 받고 있음.

 나. 질의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보증보험의 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은 받아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36개월 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액을 대출받고 있음.

 다. 위 1), 2)의 보증보험료와 대출이자를 제품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원가산정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느 법률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건설자금이자>

기업회계기준-상당기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자본화

법인세법-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 인정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법인46012-9)

 


#재고자산 취득원가

2018-09-12 19:08:16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15. 2. 3. 개정)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015. 2. 3.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15. 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⑤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2. 21. 개정)

 

 

3. 자가건설자산

 

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나 건물 등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가건설자산(self─constructed assets)의 경우에 건설에 따르는 제비용과 건설후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데 발생한 모든 관련비용을 건설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외부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산을 자가 건설할 경우에는 교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가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등의 직접원가는 자가건설자산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어 추적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간접원가(제조간접원가)는 자가건설자산과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 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금번 세법개정의 취지가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사업자의 납세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축소임을 감안한다면 기타 부대비용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2018-10-05 16:08:18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3. 1. 1. 신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제114조의 2를 준용한다. (2017. 12. 19.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1. 1. 개정)

 

 

(회신내용)

공동사업장(각구성원분)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별로 계산하는 것임.(소득46011-3202,1999.8.14. ; 법규소득2012-167,2012.04.27 ;국세청콜센터2017.04.26.).)

 

(질의1) 공동사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지 아니하고 세액계산 없이,전체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모두 공동대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대표자1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는 공동대표자외 구성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2) 상기 (질의1)과 같이 공동대표자1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는 다음해 5월31일 확정신고전에 기한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면 다음해 5월에 각 구성원은 기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질의3)부동산매매업자가 연간 2회이상 양도가 있는 경우는 그 매매차익은 매건마다 신고하는 방법과 매건을 합산하여 누적신고 하는 방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공동사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 제69조)에 대한 질의
답변일2017-11-1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정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2)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 규정을 준용하고,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도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찾을 수 없어 상담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내드린 것이오니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매건마다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매차익 예정신고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기재란이 있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므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1. 예정신고시에도 각 사업자별로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대로 각 조합원이 개별로 신고. 단 관할은 대표 조합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함.

2. 예정신고시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방식에 따르므로 일반경비는 확정신고시 반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예정신고시 반영가능.

3. 세율은 단기양도라 하더라도 일반세율 적용가능

2018-11-05 19:32:57


지방세법 시행령20조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8. 2. 9. 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취득세 납세의무

조합원용 토지(주택)-조합원 

비조합원용 토지(상가 및 일반분양)-주택조합

 

원시취득자

조합원용 주택-조합원이 원시 취득자

상가 및 일반분양용 주택(비조합원용)- 조합이 원시 취득자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비조합원-사실상 잔금 지급일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010. 3. 31. 개정)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2010. 3. 31. 개정)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010. 3. 31. 개정)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010. 3. 31.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016. 1. 19.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2016. 1. 19. 제정)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3. 31. 개정)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016. 4. 26. 개정)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010. 9. 20. 개정)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2010. 9. 20. 개정)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2010. 9. 20. 개정)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2010. 9. 20. 개정)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2010. 9. 20. 개정)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011. 5. 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9. 20. 개정)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010. 9. 20. 개정)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010. 9. 20. 개정)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2010. 9. 20. 개정)
4. 부가가치세 (2010. 9. 2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010. 9. 20. 개정)

 

 

【질문】
당사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로 이루어진 신축건물을 7월 초에 준공하였으며 취득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확정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건물”로 처리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부가가치세가 과세분 또는 면세분 매입 여부, 즉 공제 도는 불공제(취득원가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제분을 건물로 장부에 기재하였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신축을 목적으로 타인명의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취득세 과표인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인세법상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에 지급하는 토지임차료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음).
【답변】
건축을 위한 필요한 공간을 위한 부지 임차료는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사용허가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부지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토지사용료로 보아 건축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었으나(세정13407-388,1997.04.24), 행심(2007-404, 2007.07.23)에 따르면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조심2017지1082, 2018.03.29
키워드맵
【제목】
조합원의 모집은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 중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견본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분양촉진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재조사))

【주문】
○○○이 2017.9.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대행수수료ㆍ광고홍보비용 등 OOO중 견본주택 운영 등과 관련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11. ○○○외 62 필지 토지 27,55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9.4.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을 신고하고, 2017.9.11.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14.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조합원 모집을 위한 대행수수료ㆍ광고홍보비용 등 ○○○(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금전신탁 대리사무보수비용 ○○○(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합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동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물건의 자체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은 취득자금 조달비용이나 설계비 등이고, 취득을 위한 절차비용은 소개수수료, 취득절차를 대행하는 용역비나 컨설팅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인데 쟁점1비용은 주택조합인 청구인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법인설립을 위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의 취득비용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비용은 견본주택 운영비용, 조합원모집을 위한 홍보비용 및 대행수수료 등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2비용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일반분양 수입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토지대금 등을 동 금융기관에서 지출함으로써 조합원이나 수분양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단순한 사업자금 관리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이 건 토지의 잔금 대출과 관련한 신탁수수료는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개발방식은 기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이 축구전용경기장을 건축하여 주고 ○○○로부터 대물변제계약을 통하여 받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매입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의 존립목적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되고 그 사업의 완료로 청산 및 주택조합이 해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모집 등은 청구인의 주택건축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인바, 조합원 모집 등에 지출된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주택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대행ㆍ홍보비용 및 자금관리위탁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광환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추진위원회(위원장 ○○○, 갑)는 2016.6.20. 주식회사 ○○○(업무지원컨설팅 용역사, 을) 및 주식회사 ○○○(조합원모집 용역대행사, 병)과 조합원 모집 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 추진위원회(갑)는 2016.9.19. ○○○주식회사(을) 및 주식회사 ○○○(병)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16.11.16. 처분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7.5.1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7.11. 주식회사 ○○○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9.4.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취득세 등 ○○○을 신고하고 2017.9.11. 이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7.9.14.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1.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비용은 청구인 설립비용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모집은 조합의 성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 중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쟁점1비용 중 견본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주택 등을 신축한 후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은 동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2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비용은 단순히 주택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9.19.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목적이 청구인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2비용은 이 건 토지 등의 취득 등에 수반되는 자금관리 등의 부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택조합 취득가격의 범위,조합원모집비용토지취득원가

2019-01-03 17:18:58


신탁부동산 공급 부가세 납세의무자 주체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폐사는 건설업 시행사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서 신탁사와 차입형 개발신탁 계약을 맺고
위탁자 지위에서 분양행위를 하고 있었고 폐사가 진행하는 물건지에 대해 매출이 발생시
폐사가 수분양자한테 분양물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7년 5월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수 있는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수분양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7년 11월경에 기존에 계약 (계약일자 2016년9월) 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하는 일이 생기었습니다
이럴시 계약해제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 (시행 건설사) 또는 수탁자 ( 신탁사) 어느 기관에서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신탁부동산 공급 부가세 납세의무자 주체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답변일2017-11-1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담관의 견해로는 2017.9.1일전 공급된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질의의 경우 수정사유 등이 2017.9.1일이후 발생하여도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당초 공급자인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 2017.09.0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신탁회사와 조합원

2019-04-01 23:13:10


 
  제 목  재건축사업시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공사원가산정방법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3-06-05
 
  답변자  김유진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원가 #재건축조합의 토지원가

2019-09-26 19:25: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010. 12. 27. 신설)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8. 12. 26. 신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008. 12. 26. 신설)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x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2017. 12. 29. 신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2018. 2. 9. 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2013년 1월 1일 시행령 개정시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ㆍ소유하는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인 취득시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개정함.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7. 12. 26. 개정)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7. 12. 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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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번호21-0633
  • 회신일자2021-11-25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각주: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세대 수 및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이 아닌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법령 적용 체계를 분리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사업주체”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서는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제22조제1항)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기준(제35조제1항제1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같은 항 제2호) 등(각주: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것,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각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말함)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제40조) 등과 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8호 및 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4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법령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주택법령의 체계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의 절차적인 규정의 적용 관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규정의 적용 관계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지위를 가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강서구 지방세 #지방세 경정청구 #지방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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