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18:06:57
1. 당해 조합의 소득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표 공동사업자 1명만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따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단독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성실신고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원 신고유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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