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료 : 감자,양파,당근 먼저 뽁음

 

파,마늘다진거, 소금 넣어서 마무리

https://youtube.com/shorts/TeTHZRy8NN4?si=PP-4XeOo7Ya3en9s

 

 

양파슬라이스 해 먹기

 

아 이렇게 절여서 반나절 이상 숙성해야 함

https://youtube.com/shorts/wHimB26FAo4?si=b7d60JS0Li-QGKZj

 

 

https://youtu.be/Z3UjQeuhlbE?si=hh6QipIT_z7fd4__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NO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효)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
1
담보권/채권의 소멸 시점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피담보채권 변제, 담보권 포기 등으로 사후 소멸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거나 담보권이 무효/부존재하여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가 당연무효가 됨)
2
집행권원의 실효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매각대금 납부 후, 상소심에서 가집행이 취소/실효된 경우
무효인 집행증서(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3
(가집행, 재심 등)
2. 확정판결에 기해 경매가 진행된 후, 재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경매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않고 대금 납부 시 취득)
4
명의신탁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타인 명의 매수)
(명명의자인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취득)
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전유부분만 경매되었더라도, 분리처분 금지 규약 등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
 
6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등기부 기재대로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 및 감정평가동 평당단가를 기초로 산출된경우->진정공유지분 취득/ 구분소유 감정평가 및 경매가격설정시는 구분취득
7
관청의 허가 필요 여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받은 경우
8
경매절차상의 하자
 
1. 법원이 착오로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2. 추완항고신청이 법원에서 허용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대금이 납부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취득x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경매 시 승계 vs 소멸 비교표
NO
구분
특정 부분 표상 처분 (승계)
전체 공유지분 처분 (소멸)
1
처분의 실질
토지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 지분을 그 특정 부분의 표상으로 이전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
2
경매 절차상 요건
집행법원이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해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 경매 실시
일반 공유지분으로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 결정 후 경매 실시 (특정 부분 평가 입증 부재)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제3자에게 승계됨
완전히 소멸함
(상호명의신탁)
(기존 구분소유 관계 유지)
( 1필지 전체에 대한 적법한 일반 공유지분 취득)
4
매수인의 인식 유무
-
매수인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
'대항력 있는 임차권' vs '전세권' 비교표
NO
구분
대항력 있는 임차권(보증금 미변제 시)
전세권(배당요구 한 경우)
1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2
경매 시 소멸 여부
소멸하지 않음 (대항력 유지)
전부 소멸함
3
말소등기 촉탁 대상
대상 아님 (등기 유지)
전부 말소촉탁 대상 (등기 말소)
4
낙찰자(매수인) 인수 여부
잔여 보증금 전액 인수
인수하지 않음 (소멸)
5
미변제 잔액의 성격
임대차관계 지속에 따른 보증금채권
담보물권 소멸 후 무담보 일반채권
인수되는 가처분 핵심 요약표
NO
가처분의 종류
후순위일 때 말소 여부
낙찰자(매수인)의 위험
실무적 핵심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말소 안 됨 (인수)
건물 철거당함
토지 소유권의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 보전
2
소유권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
말소 안 됨 (인수)
소유권 박탈당함
경매의 전제가 되는 채무자의 소유권 자체가 원인무효일 위험
3
일반 소유권 이전 청구 (매매 등)
말소됨 (소멸)
위험 없음
일반적인 후순위 채권적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
4 예고등기는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예고등기는 경매 매각으로 인한 말소촉탁 대상이 아님. 등기관이  직권말소 함

잘 익은 바나나 한개 맛있게 먹어줌. 우유랑 같이 먹어주면 더욱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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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집행법상 권리,행사상 일신 전속권.136)
NO 항목 내용 참고 참고2
1 권리자 매수인 일반(포괄)승계O(승계집행문 要), 특정승계X 매수인이 3자에 매각해도 상실X
2 대상자 채무자,소유자,점유자 점유권원이 매수인에 대항有 X 점유가 압류효력 발생전후 불문
소멸하는 최선순위 담보권OR가압류보다 먼저 점유해도 대항X->상대방O
채무자-채무자와 한세대를 구성+독립생계X가족에게도 집행력O
3 심문 점유자, 반드시 점유권원이 없음이 명백한때->X  
4 방법 서면 OR 말(집행법원에)    
5 기한 6개월내    
6 효력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O, 즉시항고(집행법)로 불복 可,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본권)과는 별개
1회 限, 즉 인도받은 후 다시 3자가 불법점유->X
7 효과적인 절차 부동산 인도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인도명령 결정문+송달증명->집행관에게 집행개시 신청 
8 기타 매각대금 납부한 뒤 집행정지서면 제출은 인도명령에 지장X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인도집행이 마쳐지면 항고실익X

https://youtu.be/U30CSMmUx1U?si=V-B3t-xB4paUvbMl

 

내일채움공제 세재지원내용(중소+중견)
NO 항목
내용
1 기업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특수관계 무관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2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정규직+장기재직 필요성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청년90%)  감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3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3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1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3만원
4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5 지급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6 가입방법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만)
NO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1 대상자 재직자(100%) 기업(20%)
2 불입금액 월 10~50만원 불입 월2~10만원 불입
3 만기 3. 5년형
3 세지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4 혜택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3%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4.5% 단리, 중진공 2.3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자세한 내용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41001000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10%세액공제, 근로자 50%세액감면)-조특법19조
NO 항목 내용 참고
1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임대업개인X,중견기업X 약정(o), 지급(X)-可(법령해석법인-0831.2021)
2 근로자 상시근로자,외국인X,감소X, 1년미만,단시간,임원,특수관계자
급여총액8천만이상X(19~25년까지는 7천만원 이상)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 포함(법규소득-0013, 24)
 
근로자수 증감은 일반 근로자수 증감과 다름 표 참조  
3 성과급 지급연도 공제,사전 성과급지급약정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도 가능(1명이상)
성과공유기업확인서 무관,   
4 공제율 10%세액공제(22~24까지는 15%)  
5 기타 최저한세,농특세,이월공제 적용,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중복X  
근로자 50%세액감면
    급여총액7천만초과X, 상시근로자 감소와 무관  
    특수관계자X  

https://youtu.be/iUZhiSOaY1o?si=4t-p5u4NlePc0Boi

 

https://youtu.be/peqhXxqzFs8?si=htfLozJ_6fKaFgBI

 

 

 

 

 

ETF에 대한 금융소득 세금과 건보료 문제 검토
NO ETF 매매차익 과세여부 건보료 이월과세 분배금(배당) 2천만원 초과
1 해외상장(해외주식과 동일) 양도소득세 22% X O 15.40% -
2 국내상장 그외 (해외형등) 배당소득세 15.40% O X 15.40% 종합과세
3 국내주식형 - - X O 15.40%  
4 COVERED CALL ETF         Δ  
5 건보료  기본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여기서는 15.4%대상 ),금융소득 전액
예외 직장가입자+금융소득만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만(여기서는 15.4%)
커버드콜 ETF 유형별 세금 및 과세 체계 상세 비교
NO
 
과세 항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일반 커버드콜 [국내 지수형] 일반 커버드콜 [해외 지수형]
(국내 주식형 액티브) (예: KODEX 200 커버드콜) (예: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1 기초 자산 및 옵션 국내 우량주 + 국내 장내옵션 코스피200 지수 + 국내 장내옵션 해외 지수 + 해외 장내옵션
2 매매차익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3 분배금(콜옵션 매도)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분배금(주식 배당금) 15.4% 과세 15.4% 과세 15.4% 과세
4 실제 월배당 수령 시 부분 과세 부분 과세 전액 과세
5 과세 체감 (예시) 옵션수익(예: 80%)세금X, 주식배당(예: 20%) 15.4%과세 좌동 분배금 전체에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유리 절세 유리 절세 불리
  (연 2,000만 원 한도) 주식 배당금 부분만  좌동 매매차익과 분배금 전액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배당금 부문만 건보료 대상 좌동 매매차익 및 분배금 모두 소득
  이월과세 X X X
  취득단가 변경 출고시 계좌이익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좌동 좌동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건보료X)

 
구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 IRP 계좌
종합과세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18세는 근로소득자 가능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나이, 소득, 국적 제한 없음
•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연간 납입 한도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한도)
합산 연 1,800만 원
세제 혜택
• 순이익 중 500만~1,0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 매매차익·분배금 세금 없음.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세율
• 비과세 한도 내: 0%
• 한도 초과분: 9.9% (지방세 포함)
• 연금 수령 시: 3.3% ~ 5.5%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인하)
자금 유지 기간
•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
• 최소 5년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 인출 조건
•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중도 해지/인출 시 16.5% 부과 (세액 손해)

투자요령 : 국내 주식형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인데 반해, 위 절세상품 계좌는 저율OR연금 수령시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은 일반계좌로 거래하고, 나머지 유형의 ETF는 위 절세상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며칠전 이란전쟁으로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콧물이 흐르는 초기 감기로 헤메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약국에서 갈근탕 과립과 쌍화탕 병약을 사줘서 먹었더니, 씻은듯 나아졋다.
 
갈근탕은 초기 감기 몸살, 오한, 발열, 뒷목 뻣뻣함, 두통, 근육통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 제제입니다. 마황, 갈근 등이 포함되어 땀을 내어 한기를 배출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이나 목 주변 통증이 심할 때 적합합니다.
 
핵심 효능 및 특징
  • 초기 감기/몸살: 오한(추위), 발열, 콧물, 목 통증 등 초기 증상 완화
  • 근육 통증: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뭉친 근육통, 근육 긴장 완화
  • 해열 및 진통: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 등이 몸의 열을 내리고 통증 완화
  • 기타: 숙취 해소, 피부 질환(두드러기 등), 콧물감기(비염)에 도움
     
주의사항
  • 복용 대상: 땀을 이미 많이 흘리거나, 몸이 매우 허약하고 손발이 찬 경우, 고혈압/심장질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복용 팁: 따뜻하게 복용하고, 복용 후 몸을 따뜻하게 하여 땀을 내면 더 효과적입니다.
     

저녘식사를 너무 싱겁게 먹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잠들기전에 약간의 소금을 섭취한다.대추차에 소금을 넣어 먹어면 더욱 좋겠다.

낮시간에도 나트륨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야간뇨에도 도움이 되겠다.

소금물에 레몬즙을 더해주면 방광염에도 좋고, 최고의 식염수가 된다고 한다.

침실에 들어간 이후로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https://youtu.be/sBcP25pQUSQ?si=Ky_w2ds09PvJbstk

 

https://youtu.be/bautNqT9hMA?si=11W80LeTQlL5S_rP

 

https://youtu.be/2q8akwR7MTE?si=Ybc6HdaUAc3AjDzJ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수입 기타소득 포함
(비용)  
소득금액 건강보험 부과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

https://youtu.be/EdNVNYETrnM?si=Aco8C8X1RFbdNDfV

 

기말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소득금액 제외 방법
외상매출금             330,000,000   vat예수금               30,000,000
선수금             300,000,000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선수금 3억 기재하여 신고
소득세 신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다음년도 회수한 경우
보통예금             330,000,000   외상매출금             330,000,000
공사완료시
선수금             300,000,000   매출             300,000,000

 

 

회사 해산은 법인의 존재를 종료하는 시작점이며, 청산은 해산 이후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즉, 해산은 회사의 영업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청산은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해산 (Dissolution)                                                                         청산 (Liquidation / Winding-up)
의미 회사의 본래 활동을 중단하고 법인 소멸 절차로 들어가는 것. 해산 이후 남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절차.
시기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해산 사유 발생 시. 해산 사유 발생 직후 개시되며, 청산인이 주도.
법적 지위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청산법인'으로 존속.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됨 (최종 단계).
목적 회사의 활동 종료를 결정.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 등.
절차적 관계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1. 해산 결의 및 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 등기를 합니다.
  2. 청산인 선임 및 신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 및 신고합니다.
  3. 청산 진행: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4.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청산 사무가 완료되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모두 마쳐야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https://youtu.be/jPQ6FHYBe7c?si=NtwD6XtG_HtCZk8m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적 비용에 한함)
NO   절차 대상
1 원칙(간편) 집행절차내에서 우선적 변제/ 별도 집행권원 불요 금전채권의 집행
2 예외(복잡)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금전채권의 집행,
1에서 변제안된 경우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별도로 집행. 다른 방법(지급명령등)은 안됨.
문제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1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부담 주체가 다름.
3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을 집행 OR 배당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침해.

--------집행법---------

53(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규칙---------

24(집행비용 등의 변상)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110조제2항ㆍ제3,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8.>

---------민사소송법----------

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https://youtu.be/ox634Sw-77s?si=wFBCsb6kVIvMmLmH

 

주주총회 특별결의 실익이 없어서 이사회 결의로 합병
구분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간이합병(제527조의2)
이사회 대체 회사 존속회사 소멸회사
조건 소멸회사 규모가 작음(모두 충족) 소멸회사의 주총실익 X
구체적 조건 신주or자기주식수가 10% 이하 소멸회사 주식 90%을 합병회사가 소유
교부금등이 순자산액의 5% 이하 or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20%이상의 주주반대가 없어야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X O(제522조의3②)
주주 특별결의 절차 복잡/ 주식매수청구권에 자금 압박
적용 범위 흡수합병과 분할합병(503조의11)에만 가능/ 신설합병(A+B->C)은 안됨-주주보호

527조의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인정,522조의3)

[본조신설 1998. 12. 28.]

527조의3(소규모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1항 본문의 경우에는 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527조의2(간이합병)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15. 12. 1.]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추심 수수료(성공 보수)**는 채권자가 부담하며,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실비는 특정 조건 하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
  • 추심 수수료 (성공 보수):
    • 채권자가 추심업체와 맺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성공 보수(회수금의 일정 비율)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심업체 수수료는 법령에 명문화된 비용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절차 비용 (실비):
    •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예: 압류, 경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비용은 추후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추심업체의 위임 수수료 자체는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오직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통해 발생한 객관적인 실비만이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53(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수리되면 취소(철회)가 불가능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원칙과 예외
  • 원칙: 취소 불가
    • 상속포기는 일단 법원에 신고되어 수리(허가)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 예외: 취소 가능 사유
    • 상속포기가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음을 모르고 빚이 많다는 거짓말을 믿고 포기한 경우 (착오).
      •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강요에 의해 포기한 경우 (사기/강박).
      •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없이 포기한 경우 등. 
취소 방법 및 기한
  • 방법: 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기한 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쉽게 번복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포기하게 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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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2023-법규법인-2190 [법규과-1873]/ 등록일자 : 2024.09.27./ 생산일자 : 2024.07.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벤처기업확인일---------

  • 서면-2023-법인-2343 [법인세과-1664]/ 등록일자 : 2023.11.17./ 생산일자 : 2023.10.31.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7.3.26.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중 ’20.12.1. 완전자회사(이하, 벤처기업A)를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임

 ○ 벤처기업A는 ’09.7.21.설립되어 질의법인에 합병되기 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1차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09.11.4. - ’11.11.3.(2년)

  - (2차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11.11.4. - ’13.11.3.(2년)2. 질의내용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지

  · (1안) 2차 벤처기업 확인일(’11.11.4.)

  · (2안) 1차 벤처기업 확인(’09.11.4.)

  • 재산세과-482/ 등록일자 : 2009.12.07./ 생산일자 : 2009.10.16.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 5명은 임야(112,140평)를 양도하기 위하여 A사와 분양대행약을 하였으나,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2008년 4월 乙과 분양계약(568평)을 체결함(5천만원 납부)

- A사 대표는 乙 및 다른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횡령함

- 약자들은 위 임야를 甲 외 5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위하여 신규매수자를 모집하고, 기존분양자는 추가로 매입하기로 함

  * 매수대금 : 총 33억 6천만원으로 책정

- 乙은 추가로 284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18,000천원을 부담함

- 2009.8.25. 소유권이전등기함

 

○ 질의내용

- 이 사기당한 금액(5천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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