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종성)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9
근거2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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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2
보증이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11
근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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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근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NO
선의의 제3자와 선의의 구상채무자와의 관계(구체적 타당성 문제)
1
상황1
甲(건설업자), 乙(甲에게 1억 대여후 공모하여 10억 공사 甲에게 발주하고 선급금 1억 지급하는 허위 도급계약 체결)
2
상황2
甲은 공사시늉후 丙(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보증 부탁, 丙은 별 의심없이 연대보증함
3
상황3
공사진척X, 甲 부도, 乙은 丙에게 선급금보증채무 이행 청구
4
문제2
丙은 의심없이 보증채무 이행/ 丙은 타 건설업자 丁과 甲의 부탁에 따라 구상보증계약 체결/ 丙은 甲에게구상권 행사가능?丙은 丁에게 구상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1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부담 주체가 다름.
3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을 집행 OR 배당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침해.
--------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8.>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인정,제522조의3②)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제527조의2(간이합병)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수리되면 취소(철회)가 불가능하지만,착오, 사기, 강박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원칙과 예외
원칙: 취소 불가
상속포기는 일단 법원에 신고되어 수리(허가)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