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1f8pn4G3kw?si=Rtp3zVnjUUg0CAAG
| NO |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문제 | |||
| 1 | 상황1 | 甲(건설업자), 乙(甲에게 1억 대여후 공모하여 10억 공사 甲에게 발주하고 선급금 1억 지급하는 허위 도급계약 체결) | ||
| 2 | 상황2 | 갑은 공사시늉후 丙(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보증 부탁, 丙은 별 의심없이 연대보증함 | ||
| 3 | 상황3 | 공사진척X, 甲 부도, 乙은 丙에게 선급금보증채무 이행 청구 | ||
| 4 | 문제1 | 丙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 ||
| 6 | 당사자 정리 | 甲(을의 채무자,허위 수급자,건설업자)/ 乙(갑의 채권자,허위도급자)/ 丙(건설공제조합)/ 丁(선의의 건설업자, 구상보증채무자) | ||
| 7 | 해답1 | 주채무가 가장채무이므로 무효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 ||
| 8 | 근거1 |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종성)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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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근거2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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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해답2 | 보증이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 ||
| 11 | 근거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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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해답3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 ||
| 근거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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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선의의 제3자와 선의의 구상채무자와의 관계(구체적 타당성 문제) | |||
| 1 | 상황1 | 甲(건설업자), 乙(甲에게 1억 대여후 공모하여 10억 공사 甲에게 발주하고 선급금 1억 지급하는 허위 도급계약 체결) | ||
| 2 | 상황2 | 甲은 공사시늉후 丙(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보증 부탁, 丙은 별 의심없이 연대보증함 | ||
| 3 | 상황3 | 공사진척X, 甲 부도, 乙은 丙에게 선급금보증채무 이행 청구 | ||
| 4 | 문제2 | 丙은 의심없이 보증채무 이행/ 丙은 타 건설업자 丁과 甲의 부탁에 따라 구상보증계약 체결/ 丙은 甲에게구상권 행사가능? 丙은 丁에게 구상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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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당사자 정리 | 甲(을의 채무자,허위 수급자,건설업자)/ 乙(갑의 채권자,허위도급자)/ 丙(건설공제조합)/ 丁(선의의 건설업자, 구상보증채무자) | ||
| 6 | 해답1 | 갑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처음부터 무효 병의 변제로 소멸한 것X.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X. 변제유효->구상권 生 | ||
| 7 | 근거1 |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
| 8 | 해답2 | 허위표시 무효는 어느 누구도 선의3자에게 대상X. 정도 병에게 대항X. 구체적 타당성 부당. 대법판례->중과실의 경우 신의칙상 구상청구X. | ||
| 9 | 근거1 |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수임인 취지)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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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근거2 | 대법 판례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중과실로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보증인에게 구상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
| 11 | 근거3 | 신의칙 :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OR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2 | 근거4 | 사안검토 : 보증전문가 + 갑의 제출서류 면밀검토=도급계약의 진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의심을 가질수 있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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