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추심 수수료(성공 보수)**는 채권자가 부담하며,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실비는 특정 조건 하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
- 추심 수수료 (성공 보수):
- 채권자가 추심업체와 맺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성공 보수(회수금의 일정 비율)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심업체 수수료는 법령에 명문화된 비용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절차 비용 (실비):
-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예: 압류, 경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비용은 추후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추심업체의 위임 수수료 자체는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오직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통해 발생한 객관적인 실비만이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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