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08:21:27


경매절차의 승계(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채무자 채권자
  경매개시전 개시후 개시전 개시후
강제경매(당사자중심) 승계집행문 속행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
임의경매(담보물중심) 경정결정후 속행 속행 저당권이전부기등기*1

속행
가압류,가처분명령처럼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만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전처분후 승계가 있어면 승계집행문 첨부해야
승계집행문 없이 진행한 경우 무효
*1변제자대위등 법률규정으로 이전시에는 부기등기 불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승계집행문 제출
집행개시후 소유권이전시,종전채무자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소 제기

'민사집행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0) 2022.11.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