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08:21:27
경매절차의 승계(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 ||||
채무자 | 채권자 | |||
경매개시전 | 개시후 | 개시전 | 개시후 | |
강제경매(당사자중심) | 승계집행문 | 속행 | 승계집행문 | 승계집행문 |
임의경매(담보물중심) | 경정결정후 속행 | 속행 | 저당권이전부기등기*1 |
속행 |
가압류,가처분명령처럼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만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전처분후 승계가 있어면 승계집행문 첨부해야 | ||||
승계집행문 없이 진행한 경우 무효 | ||||
*1변제자대위등 법률규정으로 이전시에는 부기등기 불요 |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승계집행문 제출 | ||||
집행개시후 소유권이전시,종전채무자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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