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작성시 고려사항
NO 계정과목 상황 영업활동 투자활동 검토
1 금융자산 처분 처분이익,이자수익,배당수입은 차감/처분손실등은 가산 실제 입금액 유입 선납세금등은 고려X
2 금융자산 증가액 이자수익,배당수입등은 고려하지 않음 모두 유출(이자수익분,배당수익분중 금융자산증가액) 선납세금등은 고려X
3 금융자산 기말손비 가산 고려X  
4 퇴직급여(연금미가입,DB가입) 퇴직급여는 가산/실제 지급액은 영업활동자산부채에서 차감    
퇴직급여(DC연금미지급금) 미지급시에만 가산/영업활동자산부채에서는 고려X    
5 매출채권 채권 증감분석시 대손상각전 금액으로 분석(충당금상계,바로대손 불문)    
만약, 대손시 부가세 경정청구 미수금계상시에는 미수금을 제외한 순수 외상대만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    
영업활동관련 대손상각비,환입액을 영업활동에서 가감한 경우, 매출채권은 충당금 고려없이 증감액 반영할 것    
6 유형자산 처분   VAT제외 금액으로 유입  
7 현물 기부금 고려X    
8 외환차손익 투자,재무활동과 관련한 외환차손익은 영업활동에서 가감해야 함    
7 배당금 배당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하면 안되고,이익잉여금 차기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함.(이익준비금은 제외)OR잉여금처분계산서 금액을 유출로 처리    
NO 상황 내용 검토
1 금융자산 처분 예금10,816(투入)          단기매매증권10,000
선납세금154                이자수익1,000(영-)
매매수수료30(영+)
투자활동 수수료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지출이 아니므로
[현금의 유출이없는비용등의 가산]에 가산하고, 투자활동 현금유입에는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된 금액을
투자활동 현금 유입으로 처리
2 금융자산 증가액 단기매매증권846(투-出)     배당수익1,000 
선납세금154 
원래 이자수익은 투자활동 유입으로 잡고, 영업활동 차감항목이겠으나 편의조치
3 금융자산 기말손비 영업활동에 가산 현금지출이 아니므로
4 퇴직급여(연금미가입,DB가입) 퇴직급여100   퇴직급여충당부채100 미지급이므로 영업활동 가산+퇴충계정 분석하여 실제지출액을 영업활동에서 차감 
5 퇴직급여(DC연금미지급금) 퇴직급여100   퇴직연금미지급금100 미지급퇴직급여만 가산하고 미지급금은 자산부채에서 고려X,지출액은 이미 퇴직급여 계상됨
6 매출채권 대손상각비100   매출채권100 외상대가 없어지면 입금분석되는데, 입금이 없으므로/할인액은 고려사항 아님
7 유형자산 외상매출금(미수금)110(투入)   자산 150
누계액80                            처분이익30(영-)
                                       부가세예수금10
외상매출금(OR미수금)으로 계상해도 계정은 신경쓰지 말고
투자활동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유입처리하면 됨(기말전에 회수되었음을 가정)
(기말까지 미회수시에는 영업활동 자산증감에 반영하고, 투자활동 현금유출입없는거래 주석

https://youtu.be/tg8_ewfSvIE?si=AeWqipLWAG1X5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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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0.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제2호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2-236호, 2022.12.28., 일부개정)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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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은 상위기관에서 검증을 마친후 보조사업자가 검증을 요청하면, 

사업수행관리->검증보고관리 메뉴에서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하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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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감사인이 해야 할 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1.>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서식

1. 실적보고서(회사).hwp
0.04MB
2. 정산보고서(회사).hwp
0.05MB
3. 검증 관련 보고서(회계사).hwp
0.06MB

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종전규정-2017.09.22>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6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개정규정-2020.10.16>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6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취득원가. 다만, 6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6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2019-02-11 18:20:41

https://youtu.be/AaNKFkXmqzU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기한
  선임기한 보고기한(회사,감사인)
규정 사업연도 개시후 45일 이내 계약체결일로 부터2주이내
최대 2.14일 까지 2.28일 까지
선정주체 감사or감사위원회 https://filer.fss.or.kr/raaa001/goIndex.do
감사인 회계법인,감사반
신규 감사대상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4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 부터2주이내
회사가 제출할 서류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➊선임보고 공문,➋감사계약서 사본,➌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➍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➎(감사인 변경 시)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감사인이 제출할 서류 감사계약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보고 매년 5.14까지. https://alert.tistory.com/112    
상법제409조(선임) ④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등록방법
1. 고유번호 미발급 회사
       
       
       
2. 고유번호가 있는 회사
 
       
고유번호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회사’로 고유번호(아이디)를 발급받은 회사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출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문의:ARS 1332-5-6-1)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DART편집기로 작성하여 전자제출 합니다.
http://acct.fss.or.kr/fss/acc/exaudit/report_system.jsp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달리 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제10조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제2항제2호의 서류

④ 감사인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계약기한 #감사계약체결보고기한

2019-02-11 19:57:05

https://youtu.be/OINgqZt38Yw


 

외부감사대상

기준연도 규모기준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500억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500억 이상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120억 미만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70억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100억 미만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100명 미만
4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대상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 주권상장예정법인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①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회사(*소규모 회사: 다음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구분자산총액부채총액매출액종업원 수사원 수
    주식회사 120억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인 미만 -
    유한회사 50인 미만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법조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외부감사대상 #회계감사대상 #외부감사 대상 #외감대상

2019-09-30 10:46:3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11. 9.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4.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용어의 정의


4.4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지배력


4.5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2020-02-21 18:26:10

외부감사인변경사유서.hwp
0.03MB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감사인 변경여부첨부서류변경 O변경 X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 회사 등기부등본
- 감사인 변경사유서
-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 회사 등기부등본
  • *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유가증권(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 예정 법인은 다음 서류를 갖춰 감사인 지정요청 필요
    1. ① 지정 요청 공문
    2.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지정요청서(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요청서)
    3. ③ 기업공개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표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4. ④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 코넥스 상장 예정법인의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사인 자유선임 및 보고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 코넥스 상장예정법인의 선임보고 제출서류 >① 감사인 선임 보고 공문② 기업공개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표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③ 임의감사인이 법정감사인으로 전환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④ 법인등기부등본⑤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기타의 회사

기타의 회사감사인 변경여부첨부서류초도변경 O변경 X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회사 등기부등본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회사 등기부등본
- 감사인 변경사유서
-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
서류보고 의무 없음
※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공시 할 것

*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대형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비상장법인이라할지라도, 동일한 감사인 선임시에도 선임보고를 진행하여야 함에 유의

-------------------신규 회계감사 계약체결시 조치사항은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회계사

 

회계감사 계약시 준비서류 및 조치사항

2021-10-13 15:26:14안녕하세요..외부회계감사 전문, 강서구회계사 주환용회계사 여요. 전국의 모든 회계감사대상 회사에 알려드립니다.1. 첨부한 계약서는 1부를 출력하셔서 읽어 보시고 날인해 주

alert.tistory.com

 


#감사인교체시 제출서류 #감사계약시제출서류 #감사인변경사유서

2020-03-17 10:28:49


1. 은행 조회서는 회사에서 먼저 등록하고

2. 회계사가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확인(조회기준일자)후 금융기관으로 "감사자료요청"을 전송함.

 

2020-03-19 17:36:19


447(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447조의4(감사보고서)  감사는 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448(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449(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요약하면,

 

1. 이사는 결산일 기준으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2. 이사는 감사에게 위 서류를 제출(주총6주전)하여 감사를 받고,

3. 감사는 주총2주전까지는 감사를 완료하여 이사에게 제출 하고,

4. 이사는 주총1주전부터 비치하고, 주총일에 재무제표 승인을 받아야 함.

 

위 사항중 회사정관에 규정이 있어면 1번의 절차로 재무제표 승인을 끝낼수 있슴. 단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감사전원의 동의, 주총보고의 3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

 


#주주총회 결의전

2019-01-03 18:12:55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021-10-06 08:29:00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인식과 측정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1.7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 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 7 재고자산’, 10 유형자 ’)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dc형 퇴직연금 일반기업회계기준

2021-10-13 15:26:14

안녕하세요..외부회계감사 전문, 강서구회계사 주환용회계사 여요.

전국의 모든 회계감사대상 회사에 알려드립니다.

1. 첨부한 계약서는 1부를 출력하셔서 읽어 보시고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서는 감사님이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가 없으시면 대표이사가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준비해 주실 서류는

1.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정관, 주주명부

2. 전년도 세무조정 책자

-위 모든 서류는 스캔해서 답메일 보내주시면 되고, 조정책자는 smartA를 전산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래 유알엘 클릭 하셔서 회사고유번호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나오시면 (1일정도 시간 소요)고유번호증 첨부하셔서 답메일 부탁드립니다..

https://filer.fss.or.kr/raaa003/insertFormSubmitter.do?type=1

 

2.감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서.hwp
0.02MB
3.외부감사계약서-2021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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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계약서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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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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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7:49:08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1. 5., 2021. 3. 16.>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ㆍ계약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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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회계감사)  제1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1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제11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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