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18:30:11


업무별 수임보고 기한(12월 말 결산기 기준)
회계감사 매년 3.14까지, 신규수임은  5.14까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후 14일 이내)
법인세 매년 4.30
소득세 매년 6.30
소득세(성실) 매년 7.30
기업진단 한공회 경유시
기타 감사업무 수임월의 다음달 14일
한공회 추천업무 계약체결일로 부터 14일
감사반 세무대리 실적보고 매년6.30일
기한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날 까지 연기

감사반 사업실적보고              : 매년 6.30일 까지 (본건은  통합플랫폼에서 바로 입력하는게 편리함)


#수임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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