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18:30:11
업무별 수임보고 기한(12월 말 결산기 기준) | |
회계감사 | 매년 3.14까지, 신규수임은 5.14까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후 14일 이내) |
법인세 | 매년 4.30 |
소득세 | 매년 6.30 |
소득세(성실) | 매년 7.30 |
기업진단 | 한공회 경유시 |
기타 감사업무 | 수임월의 다음달 14일 |
한공회 추천업무 | 계약체결일로 부터 14일 |
감사반 세무대리 실적보고 | 매년6.30일 |
기한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날 까지 연기 |
감사반 사업실적보고 : 매년 6.30일 까지 (본건은 통합플랫폼에서 바로 입력하는게 편리함)
#수임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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