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14:38:14
세무대리 동의. 홈택스 이용방법
신규사업자홈텍스수임동의방법,신규사업자홈텍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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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의뢰인(납세자)의 동의
①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탭을 선택하면 나오는 세무대리정보 사항을 이용
②세무대리정보 중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선택하고 정보 제공범위 및 동의여부에서 ‘동의’를 선택
③선택의 신중을 기하기 위에 pop-up 창을 열어주고 활성화된 pop-up의 확인을 누르면 수임동의(거부)가 처리됨.
④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동의 방법
(세무서 방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세무대리 정보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 등
②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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