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14:38:14


                                  세무대리 동의. 홈택스 이용방법 

신규사업자홈텍스수임동의방법,신규사업자홈텍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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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의뢰인(납세자)의 동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탭을 선택하면 나오는 세무대리정보 사항을 이용

 세무대리정보 중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선택하고 정보 제공범위 및 동의여부에서 동의를 선택

 선택의 신중을 기하기 위에 pop-up 창을 열어주고 활성화된 pop-up의 확인을 누르면 수임동의(거부)가 처리됨.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동의 방법

 (세무서 방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세무대리 정보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 등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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