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x,3심에서도 가능)

일단 소송의 당사자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1:1 상황에서는 문제 없지만, 다수당사자가 참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점이 헷갈릴 수 있다. 예컨대, 다수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한 주주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참가가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해야한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분리되므로 각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조참가가 가능하다.

 

소송고지 : 원칙 : 고지자의 권한

예외 : 의무 : 1. 추심의 소-> 채무자에게 고지(민집238조)  2. 대표소송(상법403조3항 )->회사에 고지(404조)

 

https://blog.naver.com/youngsupch/221189366593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과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

1.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소송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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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관계
약정이자 변제기 약정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15%   17%or3% 17%or3%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   약정 없슴 15% 지연손해금
3%   약정없슴 5%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자 없슴   약정없슴 5% 397조1항에 의한 법정이율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관계

공동소송의 내용
  소송공동강제 합일확정 예시  
통상공동소송 x x 공유 공유,합유물 보존
유사필수공동소송(소송법) x o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 기판력이 전원에게
미침
고유필수공동소송(실체법) o o 적격(원피고 모두,1심까치 추가 가능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
(총유,합유)물 처분,공유물분할청구
관련재판적(25),선정당사자(53)
합일확정: 승패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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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재물 취득)
의사 無 절취 의사에 반하여 204조의 침탈
강취 폭행,협박
의사 有(하자) 편취(사취) 기망  
갈취 외포심,공포  

 

#편취 #갈취 #법률용어 #절취 #사취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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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21:36:36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만 사법상효과(상계)도 발생

상계항변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사법상효과(상계)효과는 발생 안함.

조정결정시에도 상계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계효과는 발생 안함.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은 ㈜A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함)과 사이에 그 소유의 토지 위에 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사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위 아파트 503호를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제1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503호를 매수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제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위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피고가 위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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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유

- 변론 종결후 조건 성취(기한 미도래->도래, 미변제->변제)

 

#기판력의 차단효 배제

취득시효 기산점.xlsx
0.01MB

취득시효 기산점

취득시효 기산점
기본내용 점유기산점은 간접사실, 법원이 결정, 당사자 주장 불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196)
시효완성후 등기승계된 경우라도, 신탁,회복,원인무효인 경우 원상복구하여 등기청구 가능
폐소확정시 : 자주->타주/소제기시 : 선의->악의의점유자
항목 등기승계 점유승계 취득시효 기산점 검토
1 O X 점유 개시시(즉 선택불가) 등기 않고도 제3자에게 언제든 등기청구 문제
2 O O 점유 개시시(전 점유자) 전점유자가 이미 완성-대위행사
3 X X 임의의 시점 가능  
4 X O 임의의 시점 가능(전 점유자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비교
  항목 매매 취득시효 검토
1 양도가능여부 가능 성질상 양도제한(신뢰관계)/중간생략등기 방지
2 소멸시효(점유) 진행x 진행x 실질적 소유권 행사
3 소멸시효(처분) 진행x 진행O 점유보다 적극적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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