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x,3심에서도 가능)
일단 소송의 당사자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1:1 상황에서는 문제 없지만, 다수당사자가 참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점이 헷갈릴 수 있다. 예컨대, 다수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한 주주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참가가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해야한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분리되므로 각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조참가가 가능하다.
소송고지 : 원칙 : 고지자의 권한
예외 : 의무 : 1. 추심의 소-> 채무자에게 고지(민집238조) 2. 대표소송(상법403조3항 )->회사에 고지(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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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과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
1.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소송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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