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18:20:41

https://youtu.be/AaNKFkXmqzU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기한
  선임기한 보고기한(회사,감사인)
규정 사업연도 개시후 45일 이내 계약체결일로 부터2주이내
최대 2.14일 까지 2.28일 까지
선정주체 감사or감사위원회 https://filer.fss.or.kr/raaa001/goIndex.do
감사인 회계법인,감사반
신규 감사대상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4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 부터2주이내
회사가 제출할 서류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➊선임보고 공문,➋감사계약서 사본,➌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➍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➎(감사인 변경 시)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감사인이 제출할 서류 감사계약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보고 매년 5.14까지. https://alert.tistory.com/112    
상법제409조(선임) ④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등록방법
1. 고유번호 미발급 회사
       
       
       
2. 고유번호가 있는 회사
 
       
고유번호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회사’로 고유번호(아이디)를 발급받은 회사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출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문의:ARS 1332-5-6-1)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DART편집기로 작성하여 전자제출 합니다.
http://acct.fss.or.kr/fss/acc/exaudit/report_system.jsp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달리 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제10조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제2항제2호의 서류

④ 감사인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계약기한 #감사계약체결보고기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