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19:57:05

https://youtu.be/OINgqZt38Yw


 

외부감사대상

기준연도 규모기준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500억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500억 이상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120억 미만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70억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100억 미만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100명 미만
4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대상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 주권상장예정법인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①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회사(*소규모 회사: 다음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구분자산총액부채총액매출액종업원 수사원 수
    주식회사 120억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인 미만 -
    유한회사 50인 미만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법조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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