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증여계약을 취소하라) 및 원상회복(이전등기를 말소하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피고)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07조와 관련(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적용x)

(146조 취소권 행사: 취소원인 안날~3,법률행위 있는날~10)

원상회복후 채무자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채권은 채무자가 처분할 권한이 없음.왜냐하면 채무자는 원상획복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효력을 주장x, 다른 채권자도 대위행사 못함.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계약효력은 유효하고, 채권자와 수익자사이에서만 증여계약이 취소됨-상대적효력(판례)

*취소대상;이혼협의재산분할(원칙;재산행위X-상당성초과시:재산행위O,비법-재판으로재산분할(법률행위x-취소대상x)

재산분할청구포기-구채화되지않은권리이므로 취소대상x/상속재산분할협의O(재산적법률행위)-구체적상속분 미달시/상속포기X(재산행위X,인적결단,상속관련법률행위 복잡,현재책임재산악화X)/유증포기X/

*판단시점-가등기 원인행위당시/정지조건부채권양도계약-계약체결시(임차인의보증금반환채권을임차인이무자력일때 특정채권자에게양도계약-다른채권자가 취소소송-패소)

*피보전채권;금전채권만,이중양도의 제1양수인의손배채권x-등기되어야 손배채권발생,2계약만으로는 손해x/저당채권(340)-우선변채권범위밖(책임재산으로 보전받아야 하기때문)채권O(사해행위당시의 저당물가치를 기준)/보증으로담보된채권O/재산분할청구권O(839조의3)/이행기미도래,정지조건부채권도O(148.149)/액수,범위가확정되지않아도O(불법행위채권)/고도의개연성채권O,BUT신용카드가입계약X/계속적물품공급계약X

*사해행위;가압류채무자의목적물처분X,가압류채무자의후순위저당설정;가압류채무자의채권자(평등배당)X,3자의채권자O(채무자가물상보증)/

407(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원물회복이 아닌 가액배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https://youtu.be/adb0cjOaokM?si=2c4KsV9VArS5y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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