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수리되면 취소(철회)가 불가능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원칙과 예외
  • 원칙: 취소 불가
    • 상속포기는 일단 법원에 신고되어 수리(허가)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 예외: 취소 가능 사유
    • 상속포기가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음을 모르고 빚이 많다는 거짓말을 믿고 포기한 경우 (착오).
      •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강요에 의해 포기한 경우 (사기/강박).
      •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없이 포기한 경우 등. 
취소 방법 및 기한
  • 방법: 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기한 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쉽게 번복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포기하게 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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